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실험실습기자재와 연구용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구입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비 및 외원(외부수탁 연구비제외)에 의하여 구입되는 기자재(이하"교비 및 외원기자재"라 한다)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
| 2. |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 4. |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 5. | 기자재의 구입 및 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8.1> |
| ③ | 위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8.1> |
| ①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 ② |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 위원장은 각 학부(과), 대학원에서 구입 신청한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 및 외부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 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
| ① | 각 학부(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은 기자재구입 및 활용·관리에 관해 당해 수요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비 및 외원 기자재 구입신청 대상품목의 선정 |
| 3. |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 ③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각 학부(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부(과) 소속 교수들이 된다. |
| ① | 수요기관장이 교비 및 외원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수요기관장은 기자재의 미활용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수요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① |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② | 본조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담당책임자가 된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된 실험실습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