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제1조(목적)
실험실습기자재와 연구용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구입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비 및 외원(외부수탁 연구비제외)에 의하여 구입되는 기자재(이하"교비 및 외원기자재"라 한다)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자재의 구입 및 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8.1>
위원장은 주관부서장(당연직)이 된다.
위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8.1>
조항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각 학부(과), 대학원에서 구입 신청한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 및 외부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삭제 2007.8.1>
조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각 학부(과), 대학원 및 부속기관(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은 기자재구입 및 활용·관리에 관해 당해 수요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비 및 외원 기자재 구입신청 대상품목의 선정
2.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산·학·연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자재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각 학부(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부(과) 소속 교수들이 된다.
조항
 제8조(기자재 구입신청 등)
수요기관장이 교비 및 외원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장은 기자재의 미활용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관리평가)
수요기관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기자재 사후관리 평가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수요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자료요청)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담당책임자가 된다.
조항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된 실험실습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