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수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본교 교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조항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조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조(심사세부항목)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에 명시한 정년보장교수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1.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항목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 및 앞으로의 발전기대에 대하여 심사한다.
2. "수업" 항목에 있어서는 출석부, 강의계획서, 수강의견서, 보강계획서, 폐강기록, 성적 정정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3. "학생지도"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상담카드, 견학인솔카드, 졸업여행인솔기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가기록, 학생 M.T. 참가기록, 학생취업알선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4. "근무" 항목에 있어서는 출근부, 책임시수, 천안·아산권 거주(소), 전체교수회 및 연수회 참가기록, 타 대학 출강기록, 학교공무 외 학기 중 해외출장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5. "교내 외 활동" 항목에 있어서 교내활동으로는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을, 교외활동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기관, 지역사회로부터 강사초청 그리고 연구 또는 심사위원 위촉, 전문학회임원, 전문학회좌장, 연구기관에서의 공헌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6. "건학이념관련 학술활동" 항목에 있어서는 건학이념연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활동에 한하여 심사한다.
7. "윤리·도덕성" 항목에 있어서는 가정파괴, 이성문제, 성희롱, 불륜 및 퇴폐적 행위 등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심사 자료로 한다.
조항
 제6조(심사방법 및 기능)
심사위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대하여 A(4.0), B(3.0), C(2.0), D(1.0), E(0)로 평가하고 위원장은 위의 각 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교목실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정년보장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년보장 교수임용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없고 교목실장으로부터 적합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의 나머지 6개 항목 중 3.0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과반수를 초과하며, 2.0이하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 임용에 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7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날인한다.
조항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조항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97.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