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교수 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수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위원회는 소속 학부(과)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본교 교수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으로 한다. |
| ③ |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 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 ②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에 명시한 정년보장교수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 1. |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항목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 및 앞으로의 발전기대에 대하여 심사한다. |
| 2. | "수업" 항목에 있어서는 출석부, 강의계획서, 수강의견서, 보강계획서, 폐강기록, 성적 정정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3. | "학생지도"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상담카드, 견학인솔카드, 졸업여행인솔기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가기록, 학생 M.T. 참가기록, 학생취업알선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4. | "근무" 항목에 있어서는 출근부, 책임시수, 천안·아산권 거주(소), 전체교수회 및 연수회 참가기록, 타 대학 출강기록, 학교공무 외 학기 중 해외출장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5. | "교내 외 활동" 항목에 있어서 교내활동으로는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을, 교외활동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기관, 지역사회로부터 강사초청 그리고 연구 또는 심사위원 위촉, 전문학회임원, 전문학회좌장, 연구기관에서의 공헌 등을 심사 자료로 삼는다. |
| 6. | "건학이념관련 학술활동" 항목에 있어서는 건학이념연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활동에 한하여 심사한다. |
| 7. | "윤리·도덕성" 항목에 있어서는 가정파괴, 이성문제, 성희롱, 불륜 및 퇴폐적 행위 등 도덕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자료를 심사 자료로 한다. |
| ① | 심사위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대하여 A(4.0), B(3.0), C(2.0), D(1.0), E(0)로 평가하고 위원장은 위의 각 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
| ② | 교목실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정년보장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년보장 교수임용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
| ③ |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없고 교목실장으로부터 적합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의 나머지 6개 항목 중 3.0이상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과반수를 초과하며, 2.0이하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④ | 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6조의5 제7호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수로 추천하지 않는다. |
| 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 ⑥ |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 임용에 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날인한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97.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