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의 학사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서장이 위원회 규정을 입안하여 기획처에 규정제정을 요청한다. |
| ② | 기획처장은 위원회 설치 및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 ③ | 해당 부서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기획처에 통보한다.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 ③ | 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하면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타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에 의한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정한다.
| ① |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 ① |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사무를 처리케 한다. |
| ② | 간사는 해당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