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이 기관은 선문대학교 부설 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Institute of Korean Studies for Foreign Students, an Affiliate of Sun Moon University : 이하"유교원"이라 함)이라 칭한다.
유교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선화예술중ㆍ고등학교 캠퍼스 내에 두며, 교육목적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 내로 이전 혹은 국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유교원은 국내외의 교포 및 외국인 축복자녀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교육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언어와 문화 세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원은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4. | 한국어 활용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한국가정 민박 |
| 5. |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각종 문화ㆍ사적지 탐방 |
유교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
| ① |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유교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 부원장 1인을 두어 원장의 부재 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③ | 교무부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 유교원의 교육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
| ④ | 서양 및 일본 학생들의 모국어 교양교육과 지도ㆍ관리 및 학부모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서양과장 및 일본과장을 각기 1인을 두어 해당국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
| ⑤ | 분원의 경우 필요시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직제를 둔다. |
제5조에 의한 임면은 학교법인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 ① | 유교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생지도를 위하여 교직원회의를 두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① | 강사의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자로 한다. |
| ② | 강사는 단순히 수업시수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는 시간강사와 경력에 따라 월 최저 강사비를 보장하여 차등 지급하는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 ③ | 예체능 과목 담당 시간강사에게는 정액 강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
| ④ |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유교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유교원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본교의 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① |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 교육과 더불어 문화ㆍ사적지 탐방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한다. |
| ② | 교육대상이 미성년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모국어(영어와 일본어) 교양과목을 부차적으로 병행하여 교육한다. |
재학기간은 2학기 내지 3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① | 외국인 축복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는 1년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교육을 받게 되는 서양 일반교양과정(Western General Orientation Program : 약칭 W-GOP이라 함)과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을 진학하여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서양 예비과정(Western Preparation Program : 약칭 W-PREP이라 함), 그리고 일본 예비과정(Japanese Preparation Program : 약칭 J-PREP이라 함)으로 3개의 정규과정을 둔다. |
| ② | 서양 예비과정은 서양 일반교양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며, 시험을 통하여 이와 동등한 한국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 |
| ③ | 성인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입학을 원하는 자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2세국을 통하여 고시된 기간에 입학전형을 거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납입한 수업료는 과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준한다.
| ① | 휴학은 개강 1주일 이전에 학부모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당해 학기를 포함 2학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단, 학기 중 에는 사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승인하되 수업기간의 ⅓이 넘으면 복학 시 재등록 하여야 한다. |
| ② | 복학은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업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① | 시험은 매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규시험과 기타시험 및 최종평가 고사로 한다. |
| ② | 최종평가고사는 예비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교과목들에 한해서 학기말에 실시한다. |
성적평가는 실점수에 따라서 A+, A, B+, B, C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점 수
|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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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 80~89 70~79 60~69 59점 이하
| A+ A B+ B C
|
| ① |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각종 교내 대회에서 입상한 자,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
| ② | 재학 기간 중에 경고의 징계를 2번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생은 본 규정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제적의 3가지를 두며, 징계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② | 주의 및 경고의 징계를 받은 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③ | 주의 2번은 1번의 경고에 해당되며, 2번의 경고 후 3번째 경고 시에는 제적 심의에 회부한다. |
| ④ | 경고 및 제적의 결정은 즉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 ⑤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 1. |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에 걸쳐 무단 조퇴 및 결석하는 자 |
| 2. | 절도나 폭언, 폭행, 이성문제, 흡연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한 자 |
| 3.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공공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자 |
유교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분원의 경우 교육원생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정관 및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정 200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