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이 기관은 선문대학교 부설 해외유학생 한국교육원(Institute of Korean Studies for Foreign Students, an Affiliate of Sun Moon University : 이하"유교원"이라 함)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
유교원은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선화예술중ㆍ고등학교 캠퍼스 내에 두며, 교육목적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 내로 이전 혹은 국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3조(목적)
유교원은 국내외의 교포 및 외국인 축복자녀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교육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언어와 문화 세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유교원은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축복자녀 및 성인의 한국어 교육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3. 한국어 교재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한국어 활용과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한국가정 민박
5.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각종 문화ㆍ사적지 탐방
제2장 인사ㆍ보수 및 재정
조항
 제5조(직제)
유교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유교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원장 1인을 두어 원장의 부재 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교무부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 유교원의 교육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서양 및 일본 학생들의 모국어 교양교육과 지도ㆍ관리 및 학부모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서양과장 및 일본과장을 각기 1인을 두어 해당국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분원의 경우 필요시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직제를 둔다.
조항
 제6조(임면)
제5조에 의한 임면은 학교법인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유교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조항
 제8조(교직원회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생지도를 위하여 교직원회의를 두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조항
 제9조(강사의 자격 및 구분과 위촉)
강사의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자로 한다.
강사는 단순히 수업시수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는 시간강사와 경력에 따라 월 최저 강사비를 보장하여 차등 지급하는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예체능 과목 담당 시간강사에게는 정액 강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10조(인사 및 보수)
유교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조항
 제11조(재정)
유교원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본교의 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교육
조항
 제12조(교육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 교육과 더불어 문화ㆍ사적지 탐방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한다.
교육대상이 미성년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모국어(영어와 일본어) 교양과목을 부차적으로 병행하여 교육한다.
조항
 제13조(재학기간)
재학기간은 2학기 내지 3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4조(과정)
외국인 축복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는 1년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교육을 받게 되는 서양 일반교양과정(Western General Orientation Program : 약칭 W-GOP이라 함)과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을 진학하여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서양 예비과정(Western Preparation Program : 약칭 W-PREP이라 함), 그리고 일본 예비과정(Japanese Preparation Program : 약칭 J-PREP이라 함)으로 3개의 정규과정을 둔다.
서양 예비과정은 서양 일반교양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며, 시험을 통하여 이와 동등한 한국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
성인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학사
조항
 제15조(입학절차)
입학을 원하는 자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2세국을 통하여 고시된 기간에 입학전형을 거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조항
 제16조(등록취소와 등록금 반환)
납입한 수업료는 과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준한다.
조항
 제1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개강 1주일 이전에 학부모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당해 학기를 포함 2학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단, 학기 중 에는 사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승인하되 수업기간의 ⅓이 넘으면 복학 시 재등록 하여야 한다.
복학은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업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규시험과 기타시험 및 최종평가 고사로 한다.
최종평가고사는 예비과정을 수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교과목들에 한해서 학기말에 실시한다.
조항
 제19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실점수에 따라서 A+, A, B+, B, C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점 수
등 급
90~100
80~89
70~79
60~69
59점 이하
A+
A
B+
B
C
조항
 제20조(포상)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각종 교내 대회에서 입상한 자,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재학 기간 중에 경고의 징계를 2번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2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본 규정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제적의 3가지를 두며, 징계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주의 및 경고의 징계를 받은 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주의 2번은 1번의 경고에 해당되며, 2번의 경고 후 3번째 경고 시에는 제적 심의에 회부한다.
경고 및 제적의 결정은 즉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에 걸쳐 무단 조퇴 및 결석하는 자
2. 절도나 폭언, 폭행, 이성문제, 흡연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한 자
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공공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조항
 제23조(수료)
유교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조항
 제24조(분원운영)
분원의 경우 교육원생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정관 및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정 200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