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조항
 제1조(명칭과 설치)
본 박물관은 선문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조항
 제2조(목적)
박물관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예술, 과학 분야와 가정연합과 관련된 분야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진열, 전시하여 본교 구성원 및 일반인의 관람, 교육에 이바지하며,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교육을 통하여 인류 사회 문화의 증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조항
 제3조(사업)
박물관은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7.10.1>
1. 유물의 수집 및 구입<개정 2007.10.1>
2. 유물·유적의 조사와 연구<개정 2007.10.1>
3. 강연회 및 발표회의 개최<신설 2007.10.1>
4. 출판물 간행<신설 2007.10.1>
5. 유물의 진열·전시·관람에 관한 업무<개정 2007.10.1>
6. 박물관 내외의 안전관리<신설 2007.10.1>
7. 학교 및 설립자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연구<개정 2007.10.1>
8. 기타 박물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07.10.1>
조항
 제4조(조직)
박물관에는 행정실과 학예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
행정실은 제반 행정 및 역사적 유물 및 자료를 영구보존하는 업무를 한다.<개정 2007.10.1>
학예실에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
조항
 제5조(관장)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10.1>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7.10.1>
조항
 제6조(부관장)
부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항
 제7조(소장품 수집)
박물관에서 수집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신설 2007.10.1>
1. 발굴수집품신설 2007.10.1>
2. 구입품신설 2007.10.1>
3. 수증품신설 2007.10.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의 발굴수집품은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감정을 거쳐 구입한다.<신설 2007.10.1>
수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신설 2007.10.1>
조항
 제8조(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2007.10.1>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10.1>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에는 박물관의 직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박물관의 소장품은 적어도 5년마다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조항
 제9조(변상)
박물관의 소장품을 분실, 파괴 또는 오손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평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관람)
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07.10.1>
관장은 제10조 제1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소장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박물관 직원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하며,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박물관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반입과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입관을 거절하거나 관외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7.10.1>
조항
 제11조(휴관일)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국정공휴일, 학칙에 정한 휴업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0.1>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무처장 당연직)<개정 2007.10.1>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신설 2007.10.1>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10.1>
1.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2. 박물관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3.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4.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7.10.1>
조항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10.1>
조항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07.10.1>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