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본 박물관은 선문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박물관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예술, 과학 분야와 가정연합과 관련된 분야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진열, 전시하여 본교 구성원 및 일반인의 관람, 교육에 이바지하며,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교육을 통하여 인류 사회 문화의 증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박물관은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개정 2007.10.1>
| 1. | 유물의 수집 및 구입<개정 2007.10.1> |
| 2. | 유물·유적의 조사와 연구<개정 2007.10.1> |
| 3. | 강연회 및 발표회의 개최<신설 2007.10.1> |
| 5. | 유물의 진열·전시·관람에 관한 업무<개정 2007.10.1> |
| 6. | 박물관 내외의 안전관리<신설 2007.10.1> |
| 7. | 학교 및 설립자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연구<개정 2007.10.1> |
| 8. | 기타 박물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07.10.1> |
| ① | 박물관에는 행정실과 학예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 |
| ② | 행정실은 제반 행정 및 역사적 유물 및 자료를 영구보존하는 업무를 한다.<개정 2007.10.1> |
| ③ | 학예실에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0.1> |
| ① |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10.1> |
| ② |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7.10.1> |
부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① | 박물관에서 수집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신설 2007.10.1> |
| ② |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무 또는 실무실습 중의 발굴수집품은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
| ③ |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감정을 거쳐 구입한다.<신설 2007.10.1> |
| ④ | 수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신설 2007.10.1> |
| ① |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2007.10.1> |
| ② |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10.1> |
| ③ |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에는 박물관의 직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
| ④ | 박물관의 소장품은 적어도 5년마다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
박물관의 소장품을 분실, 파괴 또는 오손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평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① | 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07.10.1> |
| ② | 관장은 제10조 제1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7.10.1> |
| ③ | 소장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
| ④ | 박물관 직원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하며,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
| ⑤ | 박물관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반입과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10.1> |
| ⑥ |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입관을 거절하거나 관외퇴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7.10.1> |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국정공휴일, 학칙에 정한 휴업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 ① |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0.1> |
| ② |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무처장 당연직)<개정 2007.10.1> |
| ③ |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신설 2007.10.1> |
| ④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 |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10.1>
| 1. |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
| 2. | 박물관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
| 3. |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0.1> |
| 4. |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7.10.1>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10.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07.10.1>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