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조항
 제1조(설치 및 명칭)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그 명칭은 선문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론과 관련된 응용기술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이론과 응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인류의 과학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유도하여 사회복지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분야, 응용기술 분야 연구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기관 및 단체의 연구수주
2. 전공과 관련된 연구도서 확보
3.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4.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조항
 제4조(조직)
연구소의 주요조직은 연구소장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을 협의할 운영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5조(소장)
연구소의 소장은 본교의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의 방향설정, 연구의 진행상태 점검, 연구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소의 모든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3. 연구소의 모든 업무집행 결정권을 갖는다.
4.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주요 정책
2.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조정
3. 연구소의 예산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기초과학분야의 전문인, 고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본교 연구비, 외부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0조(보고)
소장은 매년 연구실적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소장은 필요시 연구 내용과 연구과정을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는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연구소에서 취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본교가 갖는다. 단, 수탁과제인 경우 연구비 지급기관과의 협약서에 의거하며, 실험실 벤처의 경우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3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조항
 제14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