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 규정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그 명칭은 선문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론과 관련된 응용기술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이론과 응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인류의 과학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유도하여 사회복지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분야, 응용기술 분야 연구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소의 주요조직은 연구소장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을 협의할 운영위원회를 둔다.
연구소의 소장은 본교의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의 방향설정, 연구의 진행상태 점검, 연구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
| 3. | 연구소의 모든 업무집행 결정권을 갖는다. |
| 4. |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①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 ② | 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기초과학분야의 전문인, 고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 연구소의 재원은 본교 연구비, 외부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② |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장은 매년 연구실적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소장은 필요시 연구 내용과 연구과정을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는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연구소에서 취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본교가 갖는다. 단, 수탁과제인 경우 연구비 지급기관과의 협약서에 의거하며, 실험실 벤처의 경우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