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개정 2017.1.3.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선문대학교 학칙」제17장의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학생회·학생단체
제1절 학생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적생을 말한다.
2. 학생단체란 제6조에서 정한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3. 단체(집단)활동이란 학생자치단체, 학부(과) 학생회, 전공·중앙동아리, 학생단체 및 대학전체가 주관하고 학생을 소집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3.>
4.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1.3.>
조항
 제3조(학생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학생은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문 탐구 및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항
 제4조(학생증의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언제나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학생증 대여 및 위ㆍ변조 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학생회
조항
 제6조(학생회의 종류)
학생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및 학부(과)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총동아리연합회
조항
 제7조(학생회의 권한)
총학생회는 학생의 학업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사업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다만, 총학생회는 총대의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하며, 총대의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도 총학생회가 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선거를 관장한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일반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8조(학생회의 구성과 운영)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각 학생회에서 스스로 정한다.
총장은 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학생회비 및 학회비)
학생회비는 취업학생처장(이하 '처장'이라고 한다)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회의 장은 행사계획과 예산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처장 및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건의 예산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는 매 학기 총대의원회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3절 학생단체
조항
 제10조(등록 및 재등록)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취업학생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신청서(소정 양식)
2. 회칙 또는 정관
3. 활동계획서
4. 임원 및 회원 명단. 다만,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3개 학부(과) 이상,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5. 지도교수승낙서
6. 대표학생서약서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생단체는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재등록신청서
2. 회칙 또는 정관. 다만, 회칙 또는 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금년도 활동계획서
4. 임원 및 회원 명단
5. 지도교수승낙서
6. 대표학생서약서
7. 전년도 활동실적
학생단체 중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등의 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1조(지도교수)
학생단체는 전임 교원 중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총장이 승인한다.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지도교수는 1개의 학생단체만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수의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단체는 다른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지도의견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변경신고)
학생단체는 회칙, 임원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처장은 학생단체의 변경내용이 학칙, 규정 및 그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학생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고, 그 수정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조항
 제13조(등록취소)
총장은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학생단체 활동을 한 경우
2.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령,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장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6.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학생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이 비슷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ㆍ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학생회비 및 학회비)
학생회비는 처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생회의 장이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계획이 포함된 예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예산사용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의 예산집행결과의 감사와 학부(과)의 학회비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지한다.
제3장 학생활동
제1절 학생활동지원
조항
 제15조(경비 지원)
학생은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처장은 학생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문화 행사로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활동이나 행사의 내용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학이념의 구현이나 사회봉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항
 제16조(공결)
학생활동 참여에 따른 공결 처리는「선문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2절 행사
조항
 제17조(행사의 신청 및 승인)
학생회 등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교내행사 3일 전, 교외행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내 행사 중 학과, 전공·중앙 동아리의 일반행사(체육활동, 소규모 행사)는 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3.>
1. 행사승인신청서(소정양식)
2. 행사계획에 대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행사지도교수의 확인서
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처장
나. 단과대학 학생회: 학장
다. 학부(과)학생회: 학부(과)장
라. 학생단체: 지도교수
마. 학생: 학부(과) 지도교수
3. 목적·주최자·일정·예산·참가자·장소 등이 기재된 행사계획서
4. 행사관련 유인물(있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학생회 등이 교내·외에서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사 주최자는 취업학생처에서 행사진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행사의 제한)
매 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부터 고사 종료까지는 어떠한 단체도 일체의 행사를 할 수 없다.
행사주최자는 야간 옥외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와 행사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회 등은「선문대학교 학칙」과 모든 규정에 위배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게시물, 인쇄물 및 간행물
조항
 제19조(게시물의 승인)
학생회 등이 교내ㆍ외에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한정한다)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1. 승인된 단체의 정기모임 안내
2. 동문회 또는 향우회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게시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게시한 자에게 있다.
조항
 제20조(게시물의 제한)
모든 게시물은 게시 기간과 장소를 지정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 기간 종료와 동시에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학생회 등이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할 때는 인쇄물 제작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22조(간행물의 발행)
학생회 등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학생상벌
제1절 포상
조항
 제23조(포상의 대상)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처장 또는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정된 학생
조항
 제24조(포상의 추천과 결정)
학부(과)장은 소속 학생이 이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학부(과)장 의견서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결정한다.
제2절 징계
조항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학 또는 제적
2. 무기정학
3. 유기정학
4. 근신
5. 경고
6. 해당 과목에 대한 F학점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한다.
근신은 1주일 이내로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징계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이종(異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만을 부과한다.
복수의 행위가 동종(同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유기정학: 6개월
2. 근신: 3주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하고,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병과 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징계의 절차)
처장은 학생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진술서 1부(진술서 제출거부시 생략)
3.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의견서 1부
처장은 해당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피해학생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회에서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에게 출석을 통지 하여야 한다.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퇴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에 처한다.
1.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학생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4.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한 학생
5.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학생
6.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학생
7. 품행이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8.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조항
 제29조(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
4.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5. 제18조를 위반하여 행사를 개최한 학생
6.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이나 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금품을 횡령하거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학생
7. 고의로 학교의 중요 시설이나 기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조항
 제30조(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근신 처분을 받고, 근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폭력을 행사한 학생
3.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내질서를 어지럽힌 학생
4.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승인된 행사를 방해한 학생
5. 교내·외에서 성희롱한 학생
6. 수업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학생
7.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8. 교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학생
9. 교직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제17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행사를 진행한 학생
조항
 제31조(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1. 경고를 받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허가받지 않은 교내 장소에서 기숙 또는 취사하거나 무단으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3. 승인 받지 아니한 게시물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학생
4. 승인 받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학생
5. 교내의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학생
6. 허가를 받지 않고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교외에서 음주를 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
조항
 제32조(경고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1. 교내의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2. 교내의 시설물 및 환경을 손상시킨 학생
3. 교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
조항
 제33조(시험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한 학생과 이를 의뢰한 학생
2.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1.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학생
2. 다른 학생과 답안지를 교환한 학생
3. 시험장 밖에서의 답안지를 투입한 학생 및 이를 받은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1.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작성한 학생
2. 구두로 답을 전달한 학생 또는 이를 전달받은 학생
3.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참고물을 지참한 학생
조항
 제33조의2(인권침해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2017.1.3.>
1. 개인 또는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
2.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신체적(물리적)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주도한 경우
4. 다른 학생에게 문자, SNS, 전화 및 언어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5.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항
 제3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학부(과) 지도교수의 계속적인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근신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 된다.
조항
 제35조(징계의 소멸)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소멸된다.
무기정학은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결과보고와 징계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조항
 제36조(공고 및 통보)
포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총장은 포상 또는 징계의 사실을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 학부모 및 학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지도위원회
조항
 제37조(위원회의 설치)
학생의 생활과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지도와 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도담당이 된다.<개정 2016.3.1.>
조항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외 학생활동에 관한 방침 수립
2. 학생활동의 지도
3. 학생회 회칙의 제정·개정·폐지
4. 포상 및 징계
5. 그 밖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40조(규정의 보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41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생준칙을 따른다.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1992.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