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개정 2017.1.3.
본 규정은「선문대학교 학칙」제17장의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학생이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적생을 말한다. |
| 2. | 학생단체란 제6조에서 정한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
| 3. | 단체(집단)활동이란 학생자치단체, 학부(과) 학생회, 전공·중앙동아리, 학생단체 및 대학전체가 주관하고 학생을 소집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3.> |
| 4. |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1.3.> |
학생은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문 탐구 및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언제나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및 학부(과)학생회 |
| ① | 총학생회는 학생의 학업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② | 총대의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사업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다만, 총학생회는 총대의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하며, 총대의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도 총학생회가 담당한다. |
| ③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선거를 관장한다. |
| ④ | 총동아리연합회는 일반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 ① |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각 학생회에서 스스로 정한다. |
| ② | 총장은 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도할 수 있다. |
| ① | 학생회비는 취업학생처장(이하 '처장'이라고 한다)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
| ② |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회의 장은 행사계획과 예산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처장 및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건의 예산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③ |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
| ④ |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 학생회는 매 학기 총대의원회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
| ① |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취업학생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 4. | 임원 및 회원 명단. 다만,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3개 학부(과) 이상,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생단체는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하여야 한다. |
| 2. | 회칙 또는 정관. 다만, 회칙 또는 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③ | 학생단체 중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등의 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④ |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
| ① | 학생단체는 전임 교원 중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총장이 승인한다. |
| ② |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 ③ | 지도교수는 1개의 학생단체만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수의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있다. |
| ④ |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단체는 다른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⑤ | 지도교수는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지도의견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학생단체는 회칙, 임원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
| ② | 처장은 학생단체의 변경내용이 학칙, 규정 및 그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학생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고, 그 수정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
| ① | 총장은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학생단체 활동을 한 경우 |
| 2. |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4. | 법령,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장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 ② | 학생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이 비슷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ㆍ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
| ② | 학생회의 장이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계획이 포함된 예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③ | 학생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예산사용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
| ⑤ |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⑥ | 모든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의 예산집행결과의 감사와 학부(과)의 학회비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지한다. |
| ① | 학생은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처장은 학생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 | 본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문화 행사로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 2. | 활동이나 행사의 내용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건학이념의 구현이나 사회봉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학생활동 참여에 따른 공결 처리는「선문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 ① | 학생회 등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교내행사 3일 전, 교외행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내 행사 중 학과, 전공·중앙 동아리의 일반행사(체육활동, 소규모 행사)는 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3.> |
| 2. | 행사계획에 대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행사지도교수의 확인서 |
| 가. |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처장 |
| 3. | 목적·주최자·일정·예산·참가자·장소 등이 기재된 행사계획서 |
| ② | 학생회 등이 교내·외에서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 행사 주최자는 취업학생처에서 행사진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① | 매 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부터 고사 종료까지는 어떠한 단체도 일체의 행사를 할 수 없다. |
| ② | 행사주최자는 야간 옥외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와 행사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 학생회 등은「선문대학교 학칙」과 모든 규정에 위배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① | 학생회 등이 교내ㆍ외에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한정한다)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
| ② | 게시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게시한 자에게 있다. |
모든 게시물은 게시 기간과 장소를 지정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 기간 종료와 동시에 게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학생회 등이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할 때는 인쇄물 제작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회 등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 1. |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
| 2. |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
| 3.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
| 4. | 처장 또는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정된 학생 |
| ① | 학부(과)장은 소속 학생이 이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② |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결정한다. |
| ③ | 근신은 1주일 이내로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하나의 행위가 이종(異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만을 부과한다. |
| ② | 복수의 행위가 동종(同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하고,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병과 할 수 있다. |
| ① | 처장은 학생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 본인진술서 1부(진술서 제출거부시 생략) |
| ② | 처장은 해당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 ③ |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피해학생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회에서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에게 출석을 통지 하여야 한다. |
| ④ |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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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퇴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에 처한다.
| 1. |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학생 |
| 3. |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 5. |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학생 |
| 6. |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학생 |
| 7. | 품행이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
| 8. |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무기정학에 처한다.
| 1. |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 3.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4. |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6. |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이나 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금품을 횡령하거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학생 |
| 7. | 고의로 학교의 중요 시설이나 기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 근신 처분을 받고, 근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3. |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내질서를 어지럽힌 학생 |
| 4. |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승인된 행사를 방해한 학생 |
| 6. | 수업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학생 |
| 7. |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 10. | 제17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행사를 진행한 학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 1. | 경고를 받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허가받지 않은 교내 장소에서 기숙 또는 취사하거나 무단으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
| 3. | 승인 받지 아니한 게시물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학생 |
| 4. | 승인 받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학생 |
| 6. | 허가를 받지 않고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교외에서 음주를 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 1. | 교내의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
| 3. | 교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
| 1. |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한 학생과 이를 의뢰한 학생 |
| 2. |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학생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
| 3. | 시험장 밖에서의 답안지를 투입한 학생 및 이를 받은 학생 |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
| 2. | 구두로 답을 전달한 학생 또는 이를 전달받은 학생 |
| 3. |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참고물을 지참한 학생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2017.1.3.> |
| 1. | 개인 또는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 |
| 2. |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
| 3. | 신체적(물리적)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주도한 경우 |
| 4. | 다른 학생에게 문자, SNS, 전화 및 언어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
| 5. |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① | 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학부(과) 지도교수의 계속적인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 ③ | 근신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 된다. |
| ① |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소멸된다. |
| ② | 무기정학은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결과보고와 징계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 ① | 포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총장은 포상 또는 징계의 사실을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 학부모 및 학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할 수 있다. |
학생의 생활과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지도와 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③ |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도담당이 된다.<개정 2016.3.1.>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생준칙을 따른다.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1992.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준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