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개정 2016.07.01
본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된 교직과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부(과)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는【별표 1】교육부 승인결과를 따른다.<개정 2015.4.1>
| ①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하여 1학기 중간고사 전에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 |
| 1. | 3월 입학자의 경우 1, 2학기를 마치고 3학기에 재학 중인 자 |
| 2. | 9월 입학자의 경우 또는 불일치 복학자의 경우 1, 2, 3 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재학 중인 자 |
| ② |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을 위한 심사원칙은 각호와 같으며 각호의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06.8.1> |
| 1. | 신청직전 2개 학기의 학업 성적: 50% |
| 2. | 학부(과)장의 면접점수(교직자로서의 인성 및 적성과 자질, 전공영역의 지식 등): 50% <개정 2016.7.1.> |
| ③ |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 선발시점에 해당하는 입학년도의 승인인원에 포함해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8.1.1> |
교직과정은 2학년 1학기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까지는 최소 20학점, 2009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부터는 최소 22학점이며, 그 과목별 학점배정은【별표 2】와 같다.<개정 2009.7.1>. |
| 1.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학년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이론(12학점), 교직소양(6학점), 교육실습(4학점)<신설 2016.7.1.> |
| 2. | 2009 ~ 2012학년도 입학생(2010 ~ 2013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이론(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신설 2016.7.1.> |
| ②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에 대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이수자는【별표 3】의 소속학과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이수자는【별표 4】의 소속학과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09.7.1, 2011.2.25, 2014.4.1, 2016.7.1.> |
| ③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이수도중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 |
| ④ | 교직과목이수는『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학교요람, 강의시간표, 교직과정이수안내서 등에 명시된 대로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4.4.1> |
교직과목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 ① |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별표 5】와 같다.<개정 2009.7.1, 2014.4.1> |
| ② | 본조 제1항 해당자는 4학년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학년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16.7.1.> |
| ②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공업계 표시과목 학부(과)생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08.1.1> |
| ③ | 산업체 현장실습의 실습시기, 학점부여 등은 총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
| ④ | 교원 인성 및 적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이전까지【별표 5】의 이수기준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6.7.1.> |
| ① |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
| ② | 기간 내에 실습비를 미납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직과 정 이수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3.1> |
| ③ | 교직과정 이수를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교원자격 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실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 ①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개정 2009.3.1> |
| ② | 교직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재학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는다.<개정 2009.3.1, 2009.7.1> |
| 1. | 2008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 이수<신설 2009.7.1> |
| 2. | 2009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부터는 50학점(기본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이상 이수<신설 2009.7.1> |
| ④ |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의 입학정원 20%이내에서, 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기타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은 주전공과 동일하다.<개정 2009.3.1> |
제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교직과정 이수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거나 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① |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9.3.1> |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9.3.1> |
| 2.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신설 2009.3.1> |
| 3. |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7인 이내로 한다.<신설 2009.3.1> |
| 4. |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3.1> |
| 5. |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3.1> |
| 6.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9.3.1> |
| ③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교육과정의 개발 ㆍ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신설 2009.3.1> |
| 2. |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신설 2009.3.1> |
| 3. |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을 결정<신설 2009.3.1> |
| 4. | 그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신설 2009.3.1> |
| ④ | 위원회의 회의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9.3.1> |
| 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3.1> |
| 3.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9.3.1> |
부칙<199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교직이수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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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017학년도교직과정설치승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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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교직교과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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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교원자격무시험검정교직설치학과기본이수영역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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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전문상담교사교직과정기본이수및검정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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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교직과정이수를위한무시험검정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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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삭제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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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삭제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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