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 규정
개정 2000.03.01
본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학부(과)는 복수전공을 제한할 수 있다. |
| ② | 복수전공자의 수는 학부(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부(과)·전공별로 조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의 신청은 2학기 이상을 마치고 재학 중 학기초에 소정의 지원서 【별지 1】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 복수전공자는 입학한 학부(과)의 교양과목과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복수전공하는 학부(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 ② |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외로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 ③ | 선수과목은 동일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은 0-6학점, 자연계열은 0-9학점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타 계열인 경우는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
| ④ |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논문(또는 전공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을 이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⑤ |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과목은 교양과목 또는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양식【별지 2】에 의해 취소신청을 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복수전공 이수과목 중 실험실습 과목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본 규정에 없는 관련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199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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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복수전공이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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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2복수전공이수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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