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 규정
개정 2000.03.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자격)
2학기 이상 마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조(범위)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학부(과)는 복수전공을 제한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의 수는 학부(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부(과)·전공별로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승인)
복수전공의 신청은 2학기 이상을 마치고 재학 중 학기초에 소정의 지원서 【별지 1】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5조(학점이수)
복수전공자는 입학한 학부(과)의 교양과목과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복수전공하는 학부(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외로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동일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은 0-6학점, 자연계열은 0-9학점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타 계열인 경우는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논문(또는 전공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을 이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과목은 교양과목 또는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양식【별지 2】에 의해 취소신청을 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6조(실험실습비)
복수전공 이수과목 중 실험실습 과목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조항
 제7조(학칙의 준용)
본 규정에 없는 관련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199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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