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은 직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발령, 인사기록 관리 및 신원보증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령의 요소는 발령항목 기본요소와 부가요소로 구분한다.
| 1. | 기본요소 : 발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소속, 직위, 급호, 직무, 성명 등을 포함한다. |
| 2. | 부가요소 : 기본요소에 대한 발령내용을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발령사항, 발령일자 등을 포함한다. |
| ① |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발령대장을 비치하고 발령, 구분, 호수 및 항목을 통제한다. |
| ② | 발령호수는 발령구분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 사용한다.
인사기록 서류는 업무처리 이외에는 열람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① | 인사담당부서는 채용과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와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할 수 있 다. 다만, 그 사유 및 일자를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 3. | 정정한 부분이 많아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때 |
인사기록 카드는 증빙서류, 본인진술 및 각종 발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및 가족사항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기재한다.
| ①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파일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5. | 신원보증서(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부 |
| 6.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개정 2010.7.1> |
| ② | 인사기록파일에는 본조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사항에 대한 근거 또는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
인사담당부서는 부서별, 호봉별로 최신 직원명부를 작성 유지한다.
표창수여에 대하여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표창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년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징계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신원보증은 "인보증"과 "보험보증"으로 구분하여 피보증자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① |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직제규정 중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
| ② |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재직기간 중 계속 보증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 ① | 인보증은 신원보증인 2인의 연대보증에 의한다. |
| 2. |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0,000원 이상인 자 |
| ③ | 인보증에 의한 피보증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보증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명시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다. 다만,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보험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 ① | 인보증의 보증계약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② | 보험보증의 보험 증권상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직원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피보증기간 중 계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보증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보험회사의 보증계약기간의 만료자중 금전 및 재산취급자 |
| 5. | 기타 신원보증 효력이 유지되기 곤란한 사유발생 |
| ② | 본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에, 2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신원보증을 갱신제출 하여야 한다. |
| ③ | 신원보증인을 일부 변경하였을 때의 보증계약기간은 당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인사담당 부서장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피고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
| 2. | 피고용자가 업무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부칙<1995.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