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직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인사기록 관리 및 신원보증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발령
조항
 제3조(발령요소)
발령의 요소는 발령항목 기본요소와 부가요소로 구분한다.
1. 기본요소 : 발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소속, 직위, 급호, 직무, 성명 등을 포함한다.
2. 부가요소 : 기본요소에 대한 발령내용을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발령사항, 발령일자 등을 포함한다.
조항
 제4조(인사발령대장)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발령대장을 비치하고 발령, 구분, 호수 및 항목을 통제한다.
발령호수는 발령구분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3장 인사기록관리
조항
 제5조(인사기록서류)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 사용한다.
1. 인사기록 화일
2. 인사기록 카드
3. 직원 명부
4. <삭제 2010.7.1>
5. <삭제 2010.7.1>
6. <삭제 2010.7.1>
7. <삭제 2010.7.1>
조항
 제6조(사용 및 열람)
인사기록 서류는 업무처리 이외에는 열람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7조(인사기록카드 작성)
인사담당부서는 채용과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와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할 수 있 다. 다만, 그 사유 및 일자를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2. 극도로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3. 정정한 부분이 많아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조항
 제8조(인사기록카드 기재요령)
인사기록 카드는 증빙서류, 본인진술 및 각종 발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및 가족사항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기재한다.
조항
 제9조(인사기록 파일)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파일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병역관계 증명서 1부
4. 신원증명서(읍, 면, 동장발행) 1부
5. 신원보증서(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부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개정 2010.7.1>
7. 면허증,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인사기록파일에는 본조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사항에 대한 근거 또는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직원명부)
인사담당부서는 부서별, 호봉별로 최신 직원명부를 작성 유지한다.
조항
 제11조(표창대장)
표창수여에 대하여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표창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조항
 제12조(징계대장)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년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징계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4장 신원보증
조항
 제13조(보증인의 종류)
신원보증은 "인보증"과 "보험보증"으로 구분하여 피보증자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금전 및 재산취급자)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직제규정 중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1. 금전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
2. 내자 및 외자 구매계약
3. 상조회 운영
4. 공사도급 및 작업용역 계약
5. 기자재의 입고 및 불출
6. 기타 금전 및 재산의 취급관리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재직기간 중 계속 보증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제15조(인보증)
인보증은 신원보증인 2인의 연대보증에 의한다.
신원보증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인자로 성년에 달한 자
2.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0,000원 이상인 자
인보증에 의한 피보증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 1부
2.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2부
3.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2부
조항
 제16조(보험보증)
보험보증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명시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다. 다만,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보험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조항
 제17조(보증유효기간)
인보증의 보증계약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보험보증의 보험 증권상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직원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피보증기간 중 계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항
 제18조(보증갱신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보증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보증계약기간의 만료자중 금전 및 재산취급자
2. 신원보증인의 사망
3.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 계약해지 요구
4. 신원보증인의 주소불명
5. 기타 신원보증 효력이 유지되기 곤란한 사유발생
본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에, 2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신원보증을 갱신제출 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을 일부 변경하였을 때의 보증계약기간은 당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9조(통지의무)
인사담당 부서장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고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2. 피고용자가 업무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부칙<1995.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