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상의 호봉산정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교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① | 교원의 직위별 호봉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11.1, 2012.7.1> |
직 위
| 호 봉
| 비 고
|
교 수
| 1 -12
| 3호봉 상향조정
|
부교수
| 1-16
| 9호봉 상향조정
|
조교수S
| 1-9
|
|
조교수J
| 1-5
|
|
| ② | 강의전담교원은 직위별 호봉이 아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의 단일호봉제를 적용한다.<신설 2012.7.1> |
| ① | 교원의 신규임용시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3.1, 2007.11.1, 2012.7.1> |
직 위
| 경 력 년 수
| 비 고
|
교 수
| 19년
|
|
부교수
| 13년
|
|
조교수S
| 9년
|
|
조교수J
| 7년
|
|
| ② | 경력년수의 산정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연구실적 환산율산출기준에 의거 환산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7.11.1> |
| ③ |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으나 본조 제1항의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1호봉에 급한다. |
교원의 호봉간 승급 소요기간은 교수는 2년, 부교수이하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교수는 11호봉부터 3년 단위로 호봉을 승급한다.<개정 2005.3.1, 2012.7.1>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별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는 승급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
승진시의 호봉은 승진된 직위의 1호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에 따라 보수 수준이 감소되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 전임 외의 교원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 준하여 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
| ② | 계약제 교원에 관하여는 계약제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
부칙<1992.1.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