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상의 호봉산정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교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호봉체계)
교원의 직위별 호봉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11.1, 2012.7.1>
직 위
호 봉
비 고
교 수
1 -12
3호봉 상향조정
부교수
1-16
9호봉 상향조정
조교수S
1-9

조교수J
1-5

강의전담교원은 직위별 호봉이 아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의 단일호봉제를 적용한다.<신설 2012.7.1>
조항
 제3조(경력년수)
교원의 신규임용시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7.3.1, 2007.11.1, 2012.7.1>
직 위
경 력 년 수
비 고
교 수
19년

부교수
13년

조교수S
9년

조교수J
7년

경력년수의 산정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연구실적 환산율산출기준에 의거 환산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7.11.1>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에는 하자가 없으나 본조 제1항의 직위별 최소 경력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1호봉에 급한다.
조항
 제4조(호봉 승급기간)
교원의 호봉간 승급 소요기간은 교수는 2년, 부교수이하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교수는 11호봉부터 3년 단위로 호봉을 승급한다.<개정 2005.3.1, 2012.7.1>
조항
 제5조(호봉승급 제한)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별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는 승급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
조항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승진시의 호봉은 승진된 직위의 1호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에 따라 보수 수준이 감소되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전임 외의 교원)
전임 외의 교원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에 준하여 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계약제 교원에 관하여는 계약제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부칙<1992.1.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