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직제 규정」 제9조의9제2항에 따라인권센터를 설치·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1. | 본교 구성원은 인간과 국민으로서 인격권과 평등권 등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권, 학습권, 근로권을 보장받으며 교육·연구·학습·업무와 대학공동체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2. | 본교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및 폭력행위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가진다. |
| 3. | 본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하게 권리구제를 할 책무를 가진다. |
| ①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② | "피해자"란 이 규정의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
| ③ | "가해자"란 이 규정의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가한 행위자라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 ④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 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 ⑦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 ⑧ | "인권침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 | 차별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종교·장애·나이·인종·출신 국가·사회적 신분·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 2. | 폭력행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 욕설·폭언·비하하는 발언, 모욕, 폭행과 상해, 협박과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적·정신적 안녕 및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3.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4. |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
| ⑨ | "2차 피해"란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 1. |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누설하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 2. | 피해자 등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와 해결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 3.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왜곡시키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 4. | 보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나. | 교육·학습·연구·업무와 관련한 불리한 조치 |
| 다. |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 ① | 이 규정은 본교 학칙과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과 부서에 적용된다. |
| ② |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만이 구성원인 경우에는 인권센터장이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 ① | 총장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1명을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
| ② |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
| ③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④ |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업무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포함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 ① | 인권센터에 인권상담교육실,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 행정지원실을 둘 수 있다. 각 상담교육실에 실장과 전문위원 및 행정직원을, 행정지원실에 실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 ② | 센터장은 각 상담교육실의 업무 추진 상황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그 외의 인권침해 사건이 중첩된 사안이 있는 경우 각 상담교육실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어느 실을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④ | 인권상담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
| 2. |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활동 |
| 3. | 위원회 운영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
| 4. |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 5. |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업무 |
| ⑤ |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
| 2. |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 활동 |
| 3. | 위원회 운영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
| 4.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 5.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
| ⑥ | 행정지원실은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업무와 인권상담교육실과 성희롱·성폭력상담교육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 관련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 인권센터 규정의 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 |
| 6. |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여 부의하는 사항 |
| ① |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 대표가 참여·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본교의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보직자 대표가 참여하여 인권침해 예방 업무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
| ②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
| ④ |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⑤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① | 회의는 정기 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수시 회의로 구분된다. 수시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③ |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
조항
|
|
제10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
| ① |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와 사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에 따라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최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된다. |
| ③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 제20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기피·회피 신청 수용 여부 |
| 3. | 제22조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의 판정과 기각 |
| 5. | 제25조, 제27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의 판정 |
| 7. | 제29조에 따른 2차 가해·업무방해·비밀유지의무·불이익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 ① |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④ |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 ①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③ | 센터장은 실장 또는 행정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 개최와 기록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
| ① |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팩스로 인권센터 소정서식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센터는 신고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3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인권센터는 신고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한다. 신고가 각하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서의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 ① | 신고인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신고 철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② | 센터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3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1. | 신고한 내용이 인권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 2. | 제3자 신고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
| 3.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
| 4.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5. | 인권센터에서 사건처리 종결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
| 6. | 신고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등에 진정, 고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
| 7. | 그 밖에 센터장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 ① | 인권센터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한 후 지체없이 조사를 개시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 개시 사실과 아울러 조사와 사건처리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인권센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한다. |
| ③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알려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인권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
| 2. | 피해자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 3.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①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
| 1.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 2.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 관련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 3. | 조사 사항과 관련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 ② | 제1항에 따라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③ |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 ④ | 조사는 신고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① | 신고인은 피해 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
| ② | 당사자 및 관계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알리고 대리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여 조사받을 수 있다. |
| ③ |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소명기회를 가지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센터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총장에게 임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 피신고인의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이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연락 및 접촉을 포함한다.) |
| 2. | 피해자 등이 적법하게 점유한 공간(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
| 4.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 학습권, 교권,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① | 센터장은 제20조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면 인권센터 소정의 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 센터장은 제20조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인권센터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그 합의 진의를 확인한 후 인권센터 소정의 서식에 따라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③ |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20조의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조항
|
|
제20조(심의위원회 개최와 위원 제척 등) |
| ① | 센터장은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및 재조사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심의 대상 사안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될 사람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 대리인, 같은 학부(과)·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등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
| ② | 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위원 명단을 알리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진술 또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③ | 위원은 조사 및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④ | 센터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과 제3항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 ① | 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재조사는 심의위원회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 ① |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판정한다. |
| ② |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 |
| 1.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 2. |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③ |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판정과 기각 결정의 이유와 내용을 7일 이내에 신고인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① |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로 피신고인의 언동이 인권침해행위라고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제 조치를 가해자와 관계부서에 권고하거나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 | 가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학내 외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이수, 사과의 권고 |
| 2. | 관계부서의 장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의 개선 권고 |
| 3. |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와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의 요청, 본교 학칙·규정의 제·개정 요청 |
| 4. |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 ② |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존중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와 관계부서의 장이 알려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 ④ | 센터장은 제1항의 구제 조치와 내용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장은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 종결을 알려주거나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치를 알려줄 때, 당사자에게 인권센터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또는 법률구조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① |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2차 가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피신고인, 가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센터장과 종사자, 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자 등을 폭행, 협박, 기망하는 행위 |
| 2. | 제18조의 임시 조치, 제19조의 조정 또는 중재결정서, 제23조의 구제 조치에 따른 각각의 이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 3. | 허위의 신고와 진술을 하는 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 |
| 4. | 그 밖에 제3장에 따른 조사와 재조사, 심의 절차 개시 전후에 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① | 피해자 등은 인권센터에 신고, 증언, 자료 제출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권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는 제3장에 따른 조사와 사건처리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성인지(性認知) 및 인권 감수성(人權 感受性)을 가지고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③ | 학내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은 전항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 ① | 인권센터의 장과 종사자, 위원회 위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과 조사와 사건처리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로 공개하기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의무는 준수한다. |
| 2. | 인권센터와 본교의 조치가 법적 분쟁이나 감사의 대상이 되어 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 정부와 국회, 감사원 등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
| 3. |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
|
제29조(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요청) |
| ① | 센터장은 제25조와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자 및 제28조에서 금지한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존중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 업무 담당자에 대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 | 인권센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② | 이 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교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
사건과 관련한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내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개정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