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개정 2026.2.11.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 직원에게 적용한다.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3.1.>
| 1. | 일반직 : 일반행정부서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개정 2016.3.1.> |
| 7. | 계약직 : 일정한 근로기간 및 조건을 정하여 임시로 임용한 직원 <개정 2007.12.1, 2010.11.1, 2016.3.1.>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
| 1. |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 복직, 면직, 겸임, 파면을 말한다. |
| 2. | 임면 :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
| 3. |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보직을 말한다. |
| 4. |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5. | 직종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
| 6. | 승진 : 직위 또는 직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
| 7. | 승급 :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개정 2012.11.1> |
| 8. | 근로계약 : 직원으로서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1.> |
| 9. | 전직 :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10. | 전보 : 부서 및 보직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11. | 직위해제 : 징계에 의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2. | 강임 :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의 임명을 말한다. |
| 13. |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4. |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15. | 정직 :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
| 16. | 파면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7. | 파견 : 일정한 기간 내에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 |
직원의 정년은 정관(학교법인 선학학원의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7.12.8.>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직원의 임용은 공개임용, 특별임용 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와 전문성, 능력수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6.3.1.]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4.1.1, 2016.3.1.> |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1>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9. | 학교법인 선학학원과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5.5.1.,2017.12.8.> |
| 10. | 기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자 |
| ② |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앞서 근무한 직장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6.3.1.> |
직원의 경력 환산은 【별표 1】의 경력 환산표에 의한다.
| ① | 직원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2.11.1> |
| ② | 인사발령 중 직원의 승진, 전직,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파면 등은 인사발령 문서로 행한다.<개정 2005. 5. 1, 2012.11.1, 2016.3.1.> |
| ① | 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② |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
| ① |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 ② | 직원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① |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 1. |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2. | 특수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법령에 의한 채용지정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
| ① | 신규채용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장 추천서 1부 (해당자 한함) |
| 6. |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10.11.1> |
| 5. | 신분증용 사진 <명함판(대, 중, 소), 증명판> 각 4 매 |
| ① |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수습기간을 1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2.1> |
| ③ | 수습기간 1년간의 보수는 월급여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23.8.17.> |
| ④ |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보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7.> |
| ① |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및 보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② | 계약직 직원의 복무는 일반직 직원에 준하되 보수는 연봉계약을 기본으로 한다.<개정 2016.3.1.> |
| ③ |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
| ④ | 계약직 직원의 근무평가는 매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재계약시 인사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14.3.1, 2016.3.1.> |
| ⑤ |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시 연봉책정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적용하되 직전계약 연봉총액의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① | 신규직원의 초임호봉 및 직급 획정은 학력 및 경력환산에 정하되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4.3.1.> |
| ③ | 신규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10년, 경력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20년으로 하되, 임면권자가 특별한 목적으로 초빙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
| ④ | 환산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이 된다.<개정 2016.3.1.> |
| ① | 직원의 승진임용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관의 정원 범위 안에서 행한다.<개정 2016.3.1.> |
| ② | 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소한 다음에 정한 연수에 도달할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16.3.1., 2016.9.1.,2018.8.20.> |
· 9급 → 8급: 2년
· 8급 → 7급: 3년
· 7급 → 6급: 4년
· 6급 → 5급: 4년
· 5급 → 4급: 5년
· 4급 → 3급: 5년
· 3급 → 2급: 6년
| ③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최저소요년수의 1/2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에 따라 임용권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6.3.1.> |
| 2. |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직무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을 때 |
| ④ |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승진은 법인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2022.6.23.>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 및 승급 임용을 제한한다.
| 1.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
|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개정 2012.11.1>
직원의 승급은 연 2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2.11.1., 2025.8.12.>
제20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 ① | 직원의 근무처 변경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전보는 동일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타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
| ③ |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부서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 기구의 개편 및 직제·정원의 조정으로 해당직원의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
| 4.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경우 |
| 5. | 건강상 업무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서로 겸임할 수 있다.
보직자의 결원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적임자를 일정기간 동안 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다.
| ① | 업무조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타부서로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하여야 한다. |
| ② | 파견된 업무에 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은 파견근무 중에만 부여된다. |
| ① |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강임,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 ② | 다만 기구의 개편이나 감원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와 조건부로 임용된 자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반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3.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5. |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요하여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 7.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8.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신설 2007.12.1><개정 2011.7.1, 2016.3.1.> |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 본 규정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
| 2. | 본 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 3. |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
| 4. | 본 규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1.> |
| 6. | 본 규정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구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7. | 본 규정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1) |
|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
| 1.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 3. |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 |
| 4. |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요하여 휴직한 기간 |
| 5. | 영ㆍ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신설 2007.12.1) |
| ② | 제1항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치 아니한다. 다만,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전임직으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로 계산한다. |
| ① |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② |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 ③ |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
| ① |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3.1.> |
| ② | 제29조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본 규정 제29조 제6호의 경우 휴직한 때의 봉급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 ④ |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 2.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 4. | 건학이념구현에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반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한 자 |
| ② | 제1항 2호와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직위 해제된 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면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
| ① |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 |
| ② |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 3. |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명시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은 임면권자에게 직권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단, 제3호의 경우는 징계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
| 2.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3. | 제34조 2항에 의거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개정 2010.11.1> |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코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 직원의 인사체계는 급수를 두며 단일 호봉제로 하되, 급수체계는 2급~3급(국장), 4급(부장), 5급(차장), 6급(과장), 7급(계장), 8급(주임), 9급(담당)을 둔다.<개정 2012.11.1, 2013.2.1., 2014.3.1, 2016.9.1.> |
| ② | 호봉체계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둔다.<개정 2014.3.1.> |
직원근무성적평가는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1.>
직원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2.7.1>
| 1. | 평가단위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12.7.1> |
| 2. | 근무성적종합평가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7.1., 2014.3.1> |
| 4. | 평가는 매년 1월에 시행한다.(평가대상기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개정 2010.11.1, 2012.7.1., 2014.3.1, 2016.3.1.> |
| 5. | 근무성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D등급(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차년도에는 경고, 2차년도에는 호봉승급을 동결하고 3차년도에는 2호봉 동결, 4차년도에는 3호봉 동결 및 직위해제에 처한다. 단, 호봉동결 후 차년도 및 차차년도 평가결과가 연속 C등급 이상일 경우 동결호봉 기준 1개 호봉을 소급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14.3.1.><개정 2025.2.12.> |
| 6. | 신규임용자가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하되, 5호의 적용은 4차 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개정 2026.2.11.> |
평가는 엄정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가의 결과는 인사관리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 ① |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는 교직원 표창규정에 따른다.
징계 및 재심청구는 정관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은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 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2.11.1> |
| 2. |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개정 2012.11.1> |
| 12.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12.11.1> |
| 13. |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 |
| 14. | 건학이념 구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 5. 1)
| ① |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2005. 5. 1) |
| ②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05. 5. 1) |
| ③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5. 5. 1) |
| ④ |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
| ⑤ |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① | 직원의 징계에 따른 비위사실 및 징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 징계심의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개정 2016.3.1.> |
| ① |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 사무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심의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징계심의위원회는 징계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위사실 및 징계여 부에 관해 심의하여야 한다. |
| ③ | 징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④ |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정관 제6장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
| ③ |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사학연금은 정관의 직원정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의 개정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칙<1995.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일 당시 현직에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직원의 호봉환산표에 따라 호봉만 재획정하여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199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년 3월 1일부 승진 및 승봉대상자에 한하여는 정성평가만으로 심사한다.
제3조(호봉 획정)
직원의 호봉은 개정된 호봉표에 의거 기본급(본봉)에 있어 기존의 본봉과 동 일하게 재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본봉보다 많은 최근접 호봉으로 조정한다.
부칙<1999.7.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획정)
직원의 호봉은 개정된 호봉표에 의거 기본급(본봉)에 있어 기존의 본봉과 동일하게 재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본봉보다 많은 최근접 호봉으로 조정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직원의 경력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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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규직원의 직급, 호봉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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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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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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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인사발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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