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 규정
개정 2026.2.11.
조항
 
주무부서 : 인사총무팀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 직원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조(직원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3.1.>
1. 일반직 : 일반행정부서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개정 2016.3.1.>
2. <삭제 2014.3.1>
3. <삭제 2014.3.1>
4. <삭제 2014.3.1>
5. <삭제 2014.3.1>
6. <삭제 2014.3.1>
7. 계약직 : 일정한 근로기간 및 조건을 정하여 임시로 임용한 직원 <개정 2007.12.1, 2010.11.1, 2016.3.1.>
8. <삭제 2014.3.1>
조항
 제4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
1.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 복직, 면직, 겸임, 파면을 말한다.
2. 임면 :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3.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보직을 말한다.
4.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직종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승진 : 직위 또는 직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7. 승급 :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개정 2012.11.1>
8. 근로계약 : 직원으로서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1.>
9. 전직 :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전보 : 부서 및 보직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1. 직위해제 : 징계에 의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강임 :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의 임명을 말한다.
13.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정직 :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16. 파면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파견 : 일정한 기간 내에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
조항
 제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정관(학교법인 선학학원의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7.12.8.>
조항
 제6조(임용권)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조항
 제7조(임용원칙)
직원의 임용은 공개임용, 특별임용 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와 전문성, 능력수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6.3.1.]
조항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4.1.1, 2016.3.1.>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삭제 2016.3.1.>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학교법인 선학학원과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5.5.1.,2017.12.8.>
10. 기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자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앞서 근무한 직장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직원은 면직한다.<개정 2016.3.1.>
조항
 제9조(경력환산)
직원의 경력 환산은 【별표 1】의 경력 환산표에 의한다.
조항
 제10조(임용통지)
직원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2.11.1>
인사발령 중 직원의 승진, 전직,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파면 등은 인사발령 문서로 행한다.<개정 2005. 5. 1, 2012.11.1, 2016.3.1.>
조항
 제11조(인사발령의 효력)
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조항
 제12조(직원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직원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조항
 제13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법령에 의한 채용지정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조항
 제14조
<삭제 2010.11.1>
조항
 제15조(구비서류)
신규채용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장 추천서 1부 (해당자 한함)
5.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정 2010.11.1>
7.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규 임용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2. 신원진술서(소정양식) 4부
3. 건강진단서 1부
4. 보증보험증권(소정양식) 1부
5. 신분증용 사진 <명함판(대, 중, 소), 증명판> 각 4 매
6. 서약서(소정양식) 1부
7. 해당직종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항
 제16조(수습기간)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수습기간을 1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2.1>
<삭제 2023.8.17.>
수습기간 1년간의 보수는 월급여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23.8.17.>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보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7.>
조항
 제17조(계약직 임용)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및 보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직 직원의 복무는 일반직 직원에 준하되 보수는 연봉계약을 기본으로 한다.<개정 2016.3.1.>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계약직 직원의 근무평가는 매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재계약시 인사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14.3.1, 2016.3.1.>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시 연봉책정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적용하되 직전계약 연봉총액의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3.1.>
조항
 제18조(초임 호봉 및 직급)
신규직원의 초임호봉 및 직급 획정은 학력 및 경력환산에 정하되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4.3.1.>
<삭제 2014.3.1.>
신규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10년, 경력직원 채용시 환산경력의 인정은 최대 20년으로 하되, 임면권자가 특별한 목적으로 초빙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환산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이 된다.<개정 2016.3.1.>
제4장 승진 및 승급
조항
 제19조(승진 임용기준일)
직원의 승진임용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관의 정원 범위 안에서 행한다.<개정 2016.3.1.>
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소한 다음에 정한 연수에 도달할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16.3.1., 2016.9.1.,2018.8.20.>
· 9급 → 8급: 2년
· 8급 → 7급: 3년
· 7급 → 6급: 4년
· 6급 → 5급: 4년
· 5급 → 4급: 5년
· 4급 → 3급: 5년
· 3급 → 2급: 6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최저소요년수의 1/2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에 따라 임용권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6.3.1.>
1.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
2.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직무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을 때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승진은 법인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 2022.6.23.>
조항
 제20조(승진 및 승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 및 승급 임용을 제한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개정 2012.11.1>
조항
 제21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연 2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2.11.1., 2025.8.12.>
조항
 제21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제20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제5장 전직, 전보, 파견
조항
 제22조(전직)
<삭제 2016.3.1.>
조항
 제23조(전보)
직원의 근무처 변경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전보는 동일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타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4조(전보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부서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구의 개편 및 직제·정원의 조정으로 해당직원의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2. 해당직원의 승진발령 및 강임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경우
5. 건강상 업무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규임용자의 직무훈련상 필요한 경우
조항
 제25조(겸임)
직위 및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직무대리)
보직자의 결원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적임자를 일정기간 동안 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파견)
업무조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타부서로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하여야 한다.
파견된 업무에 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은 파견근무 중에만 부여된다.
제6장 신분보장
조항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강임,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이나 감원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와 조건부로 임용된 자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9조(휴직의 사유)
일반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요하여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삭제 2016.3.1.>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8.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신설 2007.12.1><개정 2011.7.1, 2016.3.1.>
조항
 제30조(휴직의 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2. 본 규정 제2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본 규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1.>
6. 본 규정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구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규정 제2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1)
조항
 제31조(휴직과 근속통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
4.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요하여 휴직한 기간
5. 영ㆍ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신설 2007.12.1)
제1항 이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치 아니한다. 다만,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전임직으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은 근속년수로 계산한다.
조항
 제32조(휴직중의 신분)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
 제33조(휴직기간중의 처우)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3.1.>
제29조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
본 규정 제29조 제6호의 경우 휴직한 때의 봉급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4조(직위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4. 건학이념구현에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반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항 2호와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직위 해제된 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면권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조항
 제35조(직위해제자의 처우)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7>
조항
 제36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정년에 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명시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징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상실할 때
조항
 제3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은 임면권자에게 직권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단, 제3호의 경우는 징계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34조 2항에 의거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개정 2010.11.1>
조항
 제38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코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근무성적 평가와 적용
조항
 제39조(기본인사체계)
직원의 인사체계는 급수를 두며 단일 호봉제로 하되, 급수체계는 2급~3급(국장), 4급(부장), 5급(차장), 6급(과장), 7급(계장), 8급(주임), 9급(담당)을 둔다.<개정 2012.11.1, 2013.2.1., 2014.3.1, 2016.9.1.>
호봉체계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둔다.<개정 2014.3.1.>
조항
 제40조(직원근무성적평가)
직원근무성적평가는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1.>
조항
 제41조(직원근무성적평가와 적용)
직원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2.7.1>
1. 평가단위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12.7.1>
2. 근무성적종합평가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7.1., 2014.3.1>
3. <삭제 2014.3.1>
4. 평가는 매년 1월에 시행한다.(평가대상기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개정 2010.11.1, 2012.7.1., 2014.3.1, 2016.3.1.>
5. 근무성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D등급(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차년도에는 경고, 2차년도에는 호봉승급을 동결하고 3차년도에는 2호봉 동결, 4차년도에는 3호봉 동결 및 직위해제에 처한다. 단, 호봉동결 후 차년도 및 차차년도 평가결과가 연속 C등급 이상일 경우 동결호봉 기준 1개 호봉을 소급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14.3.1.><개정 2025.2.12.>
6. 신규임용자가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하되, 5호의 적용은 4차 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개정 2026.2.11.>
조항
 제42조(근무성적 평가원칙)
평가는 엄정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가의 결과는 인사관리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8장 복 무
조항
 제43조(복무원칙)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 수
조항
 제44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표창과 징계
조항
 제45조(표창)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는 교직원 표창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46조(징계)
징계 및 재심청구는 정관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4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은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개정 2012.11.1>
2.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개정 2012.11.1>
3. <삭제 2012.11.1>
4. <삭제 2012.11.1>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2.11.1>
7. <삭제 2012.11.1>
8. <삭제 2012.11.1>
9. <삭제 2012.11.1>
10. <삭제 2012.11.1>
11. <삭제 2012.11.1>
1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개정 2012.11.1>
13.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
14. 건학이념 구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11.1>
조항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 5. 1)
조항
 제49조(징계의 효력)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2005. 5.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05. 5. 1)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5. 5. 1)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50조(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징계에 따른 비위사실 및 징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개정 2016.3.1.>
조항
 제51조(징계의 절차)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 사무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심의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심의위원회는 징계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위사실 및 징계여 부에 관해 심의하여야 한다.
징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정관 제6장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53조(재심청구)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조항
 제54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조항
 제55조(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정관의 직원정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조항
 제56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57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개정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칙<1995.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일 당시 현직에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직원의 호봉환산표에 따라 호봉만 재획정하여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199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년 3월 1일부 승진 및 승봉대상자에 한하여는 정성평가만으로 심사한다.
제3조(호봉 획정)
직원의 호봉은 개정된 호봉표에 의거 기본급(본봉)에 있어 기존의 본봉과 동 일하게 재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본봉보다 많은 최근접 호봉으로 조정한다.
부칙<1999.7.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획정)
직원의 호봉은 개정된 호봉표에 의거 기본급(본봉)에 있어 기존의 본봉과 동일하게 재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본봉보다 많은 최근접 호봉으로 조정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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