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선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 3. |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AI문화정책대학원, 자연의학대학원 <개정 2007.2.1., 2008.7.1., 2014.1.1., 2016.1.1., 2016.9.1., 2020.12.17., 2025.8.12.> |
| ① |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또한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 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3.1., 2016.9.1., 2024.2.13> |
| ③ |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등을 둘 수 있다. |
| ④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9.8.1.> |
| ⑥ | 각 대학원에는 둘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해당 전공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7.8.1.> |
| ⑦ | 각 대학원은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2.8.> |
| ⑧ | 각 대학원에서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8.20.><개정 2022.8.18.> |
| ⑨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계열별(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① |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과정별 각 학과와 학과 내 전공 설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 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9.1.>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3.1, 2016.9.1.> |
| 1.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16.3.1.> |
| 4.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5. |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정원 외)<신설 2008.7.1.><개정 2016.3.1.> |
| 6.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신설 2016.3.1.> |
| 7.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신설 2016.9.1.> |
| ④ | 제3항3호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8.18.> |
| ① |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또는 2회 실시하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 ②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 ③ | 입학전형 및 편입학에 관한 시행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① |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13.3.1., 2019.8.8.> |
| 1. |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 2.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②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 1.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 2.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④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충족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언어능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8.8.20.><개정 2022.8.18.> |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구술 및 면접심사, 필답시험에 따른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6.3.1.>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① |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② |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계통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 ③ |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1.1.> |
| ① |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ㆍ폐합 및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입학하여 한 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 대학원내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 2019.4.25.> |
| ② | 학과를 변경한 자의 종전 이수학점은 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점에 한하여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9.1.> |
| ③ |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9.1.> |
| ①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2.8.> |
| ②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예정일)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휴학기간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개 학기,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이나 해외 근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 2016.9.1., 2022.8.18.> |
| ④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24.><개정 2022.8.18.> |
| ①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 ② |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하는 학기에 복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한다.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1. | 휴학기간이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 2. |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 4. |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 ① |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25.2.12> |
| ② |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 2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수료자 재입학은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19.4.25., 2025.2.12> |
| ③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 재입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4.25.> |
| 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21조의 재학연한에서 제적 전의 이수학기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개정 2018.8.20.> |
| ⑥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를 경과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 ① | 각 대학원 내의 전공변경은 신입학하여 한 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4.25.> |
| ② | 전공을 변경한 자의 종전 이수학점은 전공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학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③ |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과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수업연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29., 개정 2016.3.1., 2016.9.1., 2017.3.1., 2018.2.8., 2019.4.25.> |
| ② |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별 수업연한은 【별표 3】과 같다.(다만, 계약학과의 경우 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07.2.1., 2008.7.1., 2010.3.1., 2011.7.1., 2014.1.1., 2016.3.1., 2017.3.1., 2025.8.12.> |
| ① |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6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해당하는 과정의 재학연한에서 인정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9.><개정 2016.3.1., 2018.8.20.> |
| ① |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8.> |
| 1. | 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 2. | 교과별 수업일수는 교과목의 특성 및 교과운영상 집중수업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30시간) 강의하여야 한다. |
| ②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2.8.> |
| ③ | 수업은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주중수업과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2.8., 2021.8.12.> |
|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중수업, 주말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8.12.> |
| ⑤ |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8.12.> |
| ① | 각 대학원의 과정별 각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6.3.1.> |
| ② | 교육과정의 변경은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수강신청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학점과 현장실습학점, 선수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2.1, 2011.7.1., 2012.7.1., 2017.3.1.> |
| ③ |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선수과목 이수자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9.1., 2016.9.1., 2017.3.1., 2019.4.25., 2022.8.18.> |
| ④ | 수강신청과목변경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한하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 학생의 부모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강이 필요한 과목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되지 않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4.25.> |
| ① | 정규과목 외에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6.9.1.> |
| 1. | 학부에서와 다른 전공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
| 2. | 석사과정에서와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신설 2017.3.1.> |
| 3. |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출신자로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개정 2017.3.1.> |
| ② | 선수과목은 각 학과ㆍ전공의 운영내규로 정한다.<개정 2017.3.1.> |
| ③ | 선수과목은 전공과목의 이수에 앞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이수에 부득이한 경우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동일 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 |
각 대학원의 학점은 교육과정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하는 교과학점과, 논문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연구학점으로 구분한다.
| ① | 본교 각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석ㆍ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제20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3.1.> |
| ② |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③ |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종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ㆍ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 2022.2.8.> |
| ④ | 각 대학원은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본조 제1항에 준하여 적용한다.<신설 2008.7.1.> |
| ⑤ | 각 대학원은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동시 소속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본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 대해서도 본조 제1항에 따른 학점교류를 인정한다.<신설 2008.7.1.> |
| ⑥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이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12.20.><개정 2019.12.24.> |
| ⑦ | 제6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2.20.> |
| ⑧ | 제6항의 학점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회의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에 위임한다.<신설 2018.12.20.> |
| ①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포함)이상,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6학점(논문연구 학점 2과목 이상 4과목까지 포함)이상,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6학점(논문연구학점 4과목 이상 6과목까지 포함)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포함)이상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별 이수학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계약학과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1.1., 2007.8.1., 2011.7.1., 2016.3.1., 2016.9.1., 2018.2.8., 2025.8.12.> |
| ② | 학생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 ③ | 대학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이수를 포기하였을 경우도 동일하다.<개정 2018.2.8.> |
| ① |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② |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생이 본 대학원에서 수강을 요청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하고, 총 취득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에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는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2.8.> |
| ④ | 대학원 학생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점의 최대 50%까지만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3.1., 2019.12.24.> |
| ① | 각 대학원의 학생이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공인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원)에 유학하여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유학계획서와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입학승인서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각 대학원 교육과정과 상응한 과목에 한하여 복학한 후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9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2.8.> |
| ① | 석사학위과정의 기초과목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학부와 공동 선수과목으로 설강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공동개설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 ② | 본교의 학부 학생으로서 특별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과정의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③ |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④ |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매학기 학과 당 학위과정별로 3과목이내 공동편성 및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3.1.> |
| ⑤ |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타 대학원과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 ① | 학점취득을 위하여 학기 당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1.1.> |
| ② |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하며, 그 표시방법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A+ A0 B+ B0 C+ Co W I F
| 95점 이상 ~ 100점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85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수강철회 평가자료 미비 70점 미만
| 4.5 4.0 3.5 3.0 2.5 2.0 Withdraw Incomplete 0
|
| ③ | 수강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다만, 수강 철회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1.1.> |
| ④ | 'I'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학기말 성적 제출기일 경과 후 2주일 내에) 성적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성적은 'I' 대신에 학적부에 기재된다. 다만, 소정의 기일이 지나도 성적평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
| ⑤ | 성적평가가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재수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전에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한다.<개정 2016.3.1.> |
| ⑥ | 자녀가 수강하는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학생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신설 2019.4.25.> |
| ① |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졸업일로 한다.<개정 2019.4.25.> |
| ② | 각 학위과정의 수료기준은 전체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B+(3.5)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12.24.> |
| ③ | 소정의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 별지【서식 1】을 발급할 수 있다. |
| ① | 제28조에 따른 이수학점을 평점평균 B0이상(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체 평점평균 B? 이상) 취득하고 졸업자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1.2.25, 2011.7.1, 2016.3.1., 2016.9.1., 2018.2.8., 2023.8.17.> |
| 1. | 일반대학원은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논문 대체실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2. | 특수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없이 소정의 학점취득만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 ② |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3】 내지 별지【서식 4】에 의한다. |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 ① | 졸업을 하려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23.8.17.> |
| ② | 졸업자격시험은 전공종합시험 1종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3.8.17.>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대학원생(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포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대학원생 또는 취득예정인 자<개정 2016.3.1., 2018.2.8.> |
| 2. |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개정 2007.8.1, 2016.3.1., 2016.9.1., 2022.8.18., 2023.8.17.> |
| 3. | 공개발표에 합격한 대학원생<개정 2016.3.1.> |
| 4.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대학원생<개정 2016.3.1.> |
| 5. | 그 밖에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개정 2016.3.1.>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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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
3학기 이상(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대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2009.12.29., 2016.9.1., 2018.2.8., 2023.8.17.>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공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소속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된다.<개정 2009.12.29.>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더불어 논문 제출 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학위청구논문의 적합의결은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음 학기부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4.25.>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소속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29.>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 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2.8.>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 또는 인류문화의 발전 및 지역사회나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① |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35조의 박사 학위 종별에 따르되 학위를 받는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
| ② | 명예박사의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5】에 의한다.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1. | 논문대필, 표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신설 2009.12.29.><개정 2011.2.25.> |
| 2.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신설 2009.12.29.> |
| ① |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특수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 ② |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고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 ③ |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별지【서식 2】를 발급할 수 있다. |
| ① |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 ② |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 ① |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 ② |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 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원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한다.
| ① | 각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대학원생의 학사 및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와 학사업무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16.3.1.> |
| ② |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1학기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개정 2020.12.17.> |
| ① |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 ③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④ | 대학원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개정 2008.7.1.> |
| ⑤ | 위원장은 차선임학원장에게 회의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8.7.1.>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2.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의 제청 |
| 4. | 각 대학원의 학칙 및 제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안 제청 |
| 7. | 학습 경험에 따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20.> |
| 8. |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1.> |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1.> |
| ① | 대학원 혁신을 위한 대학원 혁신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
| ① | 학생자치활동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학생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1.> |
| ② |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우회칙으로 정한다. |
| ③ | 원우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 ① | 원우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단체를 조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② | 외국인 유학생 상호간의 교류 및 학업증진을 위해 국제유학생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1.>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개정 2016.3.1.> |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 및 교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3.1.>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및 내규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부칙<2004.7.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선문대학교 통ㆍ번역대학원 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이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원학칙 통폐합시(2004년 7월 1일) 『구 신학전문대학원 학칙』중 대학원 학칙에 미반영 된 조항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경우는 『구 신학전문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학칙 중 제2조(대학원의 종류),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의 내용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정보통신대학원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변경된 산업정보통신대학원의 학과에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08년 8월 1일 재적중인 자는 산업정보통신대학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각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신˙구 학칙 중 유리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5항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신설 경과조치)
공학계열 박사과정 정보통신공학과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신설한다.
제4조(학과명칭 변경 경과조치)
다음의 각 호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1. | 석사학위 자연과학계열 '전자계산학과'는 석사학위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로 |
| 2. | 석사학위 자연과학계열 '응용분자생물학과'는 석사학위 자연과학계열 '생명과학 과'로 |
| 3. | 석사학위 공학계열 '기계및제어공학과'는 석사학위 공학계열 '기계공학과'로 |
| 4. | 박사학위 자연과학계열 '컴퓨터정보학과'는 박사학위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로 |
| 5. | 박사학위 공학계열 '기계및제어공학과'는 박사학위 공학계열 '기계공학과'로 |
제5조(계열 변경에 따른 학위 변경 경과조치)
| ① | 자연계열 석사과정 전자계산학과와 박사과정 컴퓨터정보학과의 명칭을 컴퓨터공학과로 변경하고 계열은 공학계열로 한다. |
| ② | 2008학년도 2학기까지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이학 석ㆍ박사 학위를 수여토록하고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
부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폐지된 경영대학원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경영대학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대학원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폐지된 사회복지대학원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201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폐합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통·폐합된 일반대학원 각 학과에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 경과조치)
석사.박사학위 공학계열 '재료금속공학과'는 석.박사학위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폐합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통·폐합된 대학원 및 각 학과(전공)에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한다.
제3조(명칭변경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명칭이 변경된 전공에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학전문대학원 모집중지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한다.
제3조(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교육대학원 정원 10명 감축과 이에 따른 글로컬통합대학원 10명 증원은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 경과조치)
[별표 4] 글로컬통합대학원 통역번역학부의 이수학점 변경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3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201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제20조(수업연한)제1항의 수업연한 단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② | 제28조(수료 및 이수학점)제1항의 수료학점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 ③ | 제34조(학위수여)제1항의 석사논문 대체실적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의학과의 자연치유학박사 학위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개정전 입학생은 졸업 시 이학박사로 학위수여 한다.
부칙<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명칭이 변경되는 '글로컬통합대학원'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미래융합대학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학칙 36조③항 개정전에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한 대학원생은 졸업자격시험 응시결과 합계점수를 기준 과목 수 나눈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
| 1. | 기준 과목 수: 석사 4 과목, 박사 5 과목 |
| ② | 1항에 해당되지 않아 재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비용은 학위과정별 기준 시험비용에서 기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시험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신설된 학과(글로벌경제학과, 모빌리티반도체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AI모빌리티공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 경과조치)
202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이 개정학칙으로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 또는 수료한 자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한다.
부칙<2024.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으로 신설된 학과(AI의생명공학과, 대체재활의학과)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융합대학원 정원조정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미래융합대학원 정원조정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0.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명칭이 변경되는'미래융합대학원'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자연의학대학원','AI문화정책대학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26학년도부터 관련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26.02.11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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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정원 및 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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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각 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여 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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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수대학원 학과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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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수대학원 학과별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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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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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구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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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석사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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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박사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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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명예박사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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