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2026.1.12.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나 외부기탁자의 지급조건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
| ② | 복수학위생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
관한 시행세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13>
| ① | 신·편입생장학금이란 신·편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 |
| ② | 교내장학금이란 교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 |
| ③ | 교외장학금이란 교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 |
장학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
|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② |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 2016.2.1.,2017.7.1.> |
| ③ |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 3. |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② |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① |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신설 2014.5.1> |
| ② | 장학사정관은 취업ㆍ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신설 2014.5.1> |
| ③ |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4.5.1>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2.8.>
| ② |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2.2.8.> |
| 2. | <개정 2014.5.1., 2015.3.1><삭제 2024.2.13.> |
| 6. | <개정 2002.9.1.> <삭제 2024.2.13.> |
| 13. | <신설 2005.3.1><삭제 2024.2.13.> |
| 15. | <신설 2014.2.1.><삭제 2024.2.13.> |
| 16.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17.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18.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19.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0.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1.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2.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3.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4.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5.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6.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7.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28. | <신설 2014.5.1><개정 2015.3.1.><삭제 2024.2.13.> |
| 29. | <신설 2015.9.1.><삭제 2024.2.13.> |
| 30. | <신설 2016.2.1.><삭제 2020.1.23.><삭제 2024.2.13.> |
| 31. | <신설 2016.2.1.><삭제 2024.2.13.> |
| 32. | <신설 2016.2.1.><삭제 2024.2.13.> |
| 33. | <신설 2014.5.1.><삭제 2024.2.13.> |
| 34. | <신설 2017.7.1.><삭제 2020.1.23.> |
| 35. | <신설 2017.7.1.><삭제 2024.2.13.> |
| 36. | <신설 2020.1.23.><삭제 2024.2.13.> |
| ③ | 교외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급단체 또는 출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5.1> |
| 2. | 지방자치단체장학금<신설 2014.5.1> |
| 3. | 교외장학재단장학금<신설 2014.5.1> |
| 6. | 사설및기타장학금(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등)<신설 2014.5.1.><개정2020.1.23.> |
| ⑤ | 이 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과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4.5.1> |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취업학생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 | 학칙에 의해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
| 3. |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
| ① | 교내장학금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1.6.24.> |
| 1. | 입학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개정 2021.6.24.> |
| 2. |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되는 자<개정 2021.6.24.> |
| 3. | 가계 곤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교육 보호대상자<개정 2021.6.24.> |
| 4.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그의 자녀<신설 2021.6.24.> |
| 5. | 국내외 연수, 현장실습, 학술교류, 인턴십, 경시대회, 봉사활동, 근로활동, 학생활동 등으로 선발된 자<신설 2021.6.24.> |
| 6. | 체육특기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생, 졸업 후 통일그룹 공직에 참여할 신학과 재학생, 계약학과 학생, 법인 및 학교 교직원 직계 자녀, 외국인 유학생<신설 2021.6.24.> |
| 7.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6.24.> |
| ② |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21.6.24.> |
장학생 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과)별 재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금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취업학생처장은 장학대상자의 성적, 이중수혜 여부, 기준금액 등을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14.3.1>
취업학생처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소속 학부(과)장과 본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3.1>
| ① | 교내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장학금 외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한 때에는 복학 시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② | 교내장학금의 수혜 가능 학기 횟수는 정규학기(4년 8학기, 5년 10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수료유예자에게는 수업료를 감면처리 할 수 있으며 대상 교과목 등은 학사팀에서 정한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2.8.> |
| ③ | 등록금 지원이 아닌 생활비 지원 명목의 근로장학금 등은 초과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8.> |
| ④ | 교외장학금은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22.2.8.> |
취업학생처장과 학부(과)장은 장학생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장학금이 교외로부터 특정한 학부(과)나 학생에게 직접 기탁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 ① |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2.1> |
| ② |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본인계좌로 지급(입금)하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 상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신설 2014.2.1> |
| ① |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 한다.<개정 2022.2.8.> |
| ② | 교내·외 장학생에 동시 선발된 경우 국가 또는 교외 장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봉사장학금과 행정연수(근로)장학금,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 교내기타장학금 등은 교내·외 장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여 중복지급 가능하며, 등록금 명목의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복지장학금 등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의 중복지급을 인정한다.<개정 2022.2.8.> |
| ③ | <개정 2008.7.1, 2012.8.30><삭제 2020.1.23.> |
| ⑤ | 외국파견유학생장학금에 대한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8.> |
| ①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2. |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인 경우<개정 2013.3.1., 2015.9.1., 2016.6.1., 2017.7.1., 2023.2.8.> |
| 3. | 재외국민 및 외국인특별전형자 1학년은 12학점 미만인 경우, 상위학년은 위호에 따름<신설 2004.9.1> |
| 4. |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 5. | 외국파견유학생장학은 현지대학의 최저학점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7.1., 2021.6.24.> |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비감면이 아닌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5.9.1><개정 2011.2.25>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바에 따른다.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1항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 ① |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1항 2호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 ①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2항제30호의 원모평애글로벌장학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2항제32호의 계약학과지원장학금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1호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2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종류) [별표1]은 2025학년 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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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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