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개정 2026.1.12.
조항
 
주무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학문발전의 추이에 대응하여 본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칙 제7장에서 정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설강 및 강의의 반 편성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
조항
 제2조(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2.1., 2023.8.17., 2025.1.20.>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선문핵심역량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6.2.1., 2023.8.17.>
전공교육과정은 선문핵심역량과 전공특성화역량을 반영한 전공역량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6.2.1., 2023.8.17.>
조항
 제2조의2(교과목의 구성)
교과목은 교양과목ㆍ전공과목ㆍ특별교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과목, 선택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2.1.><개정 2025.1.20.>
조항
 제2조의3(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능력,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한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학과별 학제에 따라4년(단, 건축학전공은 5년) 주기의 정기 개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개편사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신·구 교육과정 대비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정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 개편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편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
교양, 교양인정전공교과목, 일반선택 및 특별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다만 SW기초 교육과정(AI정보화 교육과정)은 AI·SW융합교육원에서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2.1., 2018.11.1., 2021.6.24. 2025.1.20., 2025.5.12., 2025.7.14., 2026.1.12.>
각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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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교육과정의 적용)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단, 학과의 통합 및 분리 등 학제 개편이 있는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1.><개정 2020.6.25.>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이후에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신설 2016.2.1.>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신설 2016.2.1.>
조항
 제4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1. 교육과정(교양, 전공, 기타) 의 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2. 수업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3.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4. 모듈형 교육과정 등록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개정 2022.2.8.>
5. 학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4.>
6. 「선문대학교 학칙」 제30조제9항의 학점인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8.8.24.>
7.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신설 2015.3.1.><개정 2018.8.24.>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본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의 학사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8.1, 2014.3.1>
5.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11.>
위원회의 회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전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0학점~18학점으로 편성하되, 학문분야 교육인증평가 등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2.28.>
조항
 제5조의2(전공 간 학점인정)
전공 간 상호협의 하에 전공별 15학점 총 30학점 범위 내에서 상호 교차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개정 2018.6.11.,2025.7.13>
조항
 제5조의3(교양인정전공교과목)
전공과목을 균형교양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5.7.14.>
조항
 제6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은 핵심교양(공동체인성), 기초교양(외국어, AI정보화, 자기개발, 사고와 표현, 학문기초), 균형교양 을 합하여 42학점 이내로 편성한다.<개정 2003.3.1, 2006.8.1., 2016.2.1., 2025.1.20., 2026.1.12.>
조항
 제7조(특별교과목)
본교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여 개설하는 특별교과목은 인성채플, 상담지도 등이며 이의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3.1, 2006.8.1., 2011.6.13., 2025.1.20.>
조항
 제8조(교과목의 학점 수)
교과목의 학점 수는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2.1.>
조항
 제9조(교과목 명)
교과목 명은 한글로 표기할 때 1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자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조항
 제10조(편성과목의 변경)
편성된 학과목은 4년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할 경우 2년 경과 후 제3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6.2.1.>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개설교과목으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
조항
 제11조(전공과목의 설강)
전공과목의 설강은 편성된 과목 중에서 규정된 과목수 또는 학점수에 해당하는 과목을 설강한다.
조항
 제12조(학과목의 설강학기)
일단 정해진 전공필수과목의 설강학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과목의 설강학기는 학과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강의담당 교원 수)
1개 학과목의 강의(실험실습 포함)를 학과목 내용의 성격에 따라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으며, 이때 교원별 강의담당 시수 및 강사료의 계산은 한 과목의 시간수를 담당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조항
 제14조
<삭제 2023.4.27.>
<개정 2011.2.25><삭제 2023.4.27.>
<삭제 2011.2.25>
<삭제 2011.2.25>
<삭제 2011.2.25>
<개정 2011.2.25, 2013.3.1>
<삭제 2011.2.25><삭제 2023.4.27.>
조항
 제15조(학과목의 수강학생)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수강이 가능한 학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조항
 제16조(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2.1.>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부(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학부(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학부(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산업체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26.1.12.>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협의체의 위원을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6.2.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2.1.>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1.>
1. 대학 및 학부(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변경(폐지, 신설 포함)에 관한 사항
3.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재학생ㆍ졸업생 및 산업체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7조(신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교과과정 개편시 신 교육과정 실시일 이전 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구 교육과정에 의하며, 실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과목은 신 교육과정에 따른다.<신설 2015.4.1>
교육과정 개편 때 교과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신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 중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이미 이수한 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휴학, 제적 이전의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 이전학기에 추가로 설강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필수(학문기초 포함) 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최소기준 학점을 적용한다.<신설 2015.4.1.><개정 2016.2.1.>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제 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2.1.>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 교육과정평가규정은 폐지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