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개정 2026.1.12.
이 규정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학문발전의 추이에 대응하여 본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칙 제7장에서 정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설강 및 강의의 반 편성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
| ① |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2.1., 2023.8.17., 2025.1.20.> |
| ② |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선문핵심역량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6.2.1., 2023.8.17.> |
| ③ | 전공교육과정은 선문핵심역량과 전공특성화역량을 반영한 전공역량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6.2.1., 2023.8.17.> |
교과목은 교양과목ㆍ전공과목ㆍ특별교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과목, 선택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2.1.><개정 2025.1.20.>
| ① |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능력,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한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학과별 학제에 따라4년(단, 건축학전공은 5년) 주기의 정기 개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
| ② |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개편사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신·구 교육과정 대비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교육과정 정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 개편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편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① | 교양, 교양인정전공교과목, 일반선택 및 특별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다만 SW기초 교육과정(AI정보화 교육과정)은 AI·SW융합교육원에서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2.1., 2018.11.1., 2021.6.24. 2025.1.20., 2025.5.12., 2025.7.14., 2026.1.12.> |
| ② | 각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 ① |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단, 학과의 통합 및 분리 등 학제 개편이 있는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1.><개정 2020.6.25.> |
| ② |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이후에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신설 2016.2.1.> |
| ③ |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신설 2016.2.1.> |
| ①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
| 1. | 교육과정(교양, 전공, 기타) 의 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2. | 수업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3. |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4. | 모듈형 교육과정 등록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개정 2022.2.8.> |
| 5. | 학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4.> |
| 6. | 「선문대학교 학칙」 제30조제9항의 학점인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8.8.24.> |
| 7. |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신설 2015.3.1.><개정 2018.8.24.> |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
| 1.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
| 2.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본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
| 3.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4. |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의 학사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8.1, 2014.3.1> |
| 5.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11.> |
| 1. |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3. |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전공필수과목은 0학점~18학점으로 편성하되, 학문분야 교육인증평가 등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2.28.>
전공 간 상호협의 하에 전공별 15학점 총 30학점 범위 내에서 상호 교차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개정 2018.6.11.,2025.7.13>
전공과목을 균형교양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5.7.14.>
교양과목은 핵심교양(공동체인성), 기초교양(외국어, AI정보화, 자기개발, 사고와 표현, 학문기초), 균형교양 을 합하여 42학점 이내로 편성한다.<개정 2003.3.1, 2006.8.1., 2016.2.1., 2025.1.20., 2026.1.12.>
본교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여 개설하는 특별교과목은 인성채플, 상담지도 등이며 이의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3.1, 2006.8.1., 2011.6.13., 2025.1.20.>
교과목의 학점 수는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2.1.>
교과목 명은 한글로 표기할 때 1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자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25.7.14.>
| ① | 편성된 학과목은 4년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할 경우 2년 경과 후 제3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6.2.1.> |
| ② |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개설교과목으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 |
전공과목의 설강은 편성된 과목 중에서 규정된 과목수 또는 학점수에 해당하는 과목을 설강한다.
일단 정해진 전공필수과목의 설강학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과목의 설강학기는 학과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개 학과목의 강의(실험실습 포함)를 학과목 내용의 성격에 따라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으며, 이때 교원별 강의담당 시수 및 강사료의 계산은 한 과목의 시간수를 담당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삭제 2023.4.27.>
| ① | <개정 2011.2.25><삭제 2023.4.27.> |
| ⑤ | <개정 2011.2.25, 2013.3.1> |
| ⑥ | <삭제 2011.2.25><삭제 2023.4.27.> |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수강이 가능한 학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 ① |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2.1.> |
| ②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부(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학부(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학부(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산업체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26.1.12.> |
| ③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협의체의 위원을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6.2.1.> |
| ④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2.1.> |
| ⑤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1.> |
| 1. | 대학 및 학부(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 2. | 교과목 변경(폐지, 신설 포함)에 관한 사항 |
| 3. |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
| 4. |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재학생ㆍ졸업생 및 산업체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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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 ① | 교과과정 개편시 신 교육과정 실시일 이전 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구 교육과정에 의하며, 실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과목은 신 교육과정에 따른다.<신설 2015.4.1> |
| ② | 교육과정 개편 때 교과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신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 중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
| ⑤ | 이미 이수한 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
| ⑥ | 휴학, 제적 이전의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 이전학기에 추가로 설강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
| ⑦ |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필수(학문기초 포함) 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최소기준 학점을 적용한다.<신설 2015.4.1.><개정 2016.2.1.> |
| ⑧ |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제 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2.1.> |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 교육과정평가규정은 폐지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