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조항
 
주무부서 : 교무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의 강의와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강의의 구분)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를 제외한 일반강의
2. 특수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 등의 지도 및 시범강의
3. 시간강의 :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한 강의
4. 초과강의 :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강의
5. 책임강의 :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강의
6. 특별강의 : 정규교과 외 특별히 개설한 강의
강의단위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소단위 강의 : 90명 미만
2. 중단위 강의 : 90명 이상 ∼ 150명 미만
3. 대단위 강의 : 150명 이상
강의는 50분을 1교시로 한다.
조항
 제3조(책임 강의시수)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9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5시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1, 2009.3.1, 2011.6.13, 2011.12.1>
부총장 및 교무위원 중 처·실장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3시수로 하며, 그 외 교무위원의 책임강의 시수는 주당 6시수로 한다.<개정 2011.12.1>
<개정 2011.12.1.> <삭제 2023.2.8.>
책임강의시수는 학년단위로 관리하며,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해당학년도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시수만큼 다음 학기에 가산 배정한다.<신설 2011.12.1.> <개정 2023.2.8.>
본조 ④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한 책임시수에 대하여 시간강의료 기준으로 급여에서 환수한다.<신설 2023.2.28.>
전임교원의 정년퇴직 직전 한학기의 책임시수는 3시수를 감면한다.<신설 2023.2.28.> <개정 2024.5.13.>
조항
 제4조(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전임교원은 책임시수 외에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15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15시수를 초과하는 강의는 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교육전담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초과강의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8.1, 2007.11.1>
교육전담교원은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21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6.13.>
본교 교원이 국고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규정에 정한 단가 기준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비예산이 아닌 국책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며 이중지급을 금한다.<신설 2026.1.12.>
조항
 제5조(계약제교원, 초빙교원의 강의 담당시간)
전임교원 외 비상근계약제 및 초빙교원 의 강의 담당시수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의 일반교원 책임강의시수에 준한다.
조항
 제6조(강사료)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는 15시수(교육전담교원은 21시수)까지, 시간강사의 시간강의는 실제 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시간강사료는 따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임교원의 초과시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8.1, 2011.6.13>
특별강사료는 강사의 신분과 강의내용을 참작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초빙교원의 강사료는 월정액과 초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강의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강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강의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학내외 행사나 국경일로 인해 휴강하였을 때
2. 비상 재해 및 긴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할 때
학기말 종강일이 속하는 주의 수업일수가 1주 미만일 때는 1주로 본다.
조항
 제8조(강사료 계산 및 지급)
강사료는 주 단위로 환산,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시간강사료는 매 월말에 지급하고, 특별강의는 출장 당일 지급할 수 있다.
초과 및 시간 강사료는 매월 20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조항
 제9조(외부기관 출강)
전임교원은 외부기관에 출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을 허락받아야 할 경우 개강 1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