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본 규정은 교원의 강의와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보통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를 제외한 일반강의 |
| 2. | 특수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 등의 지도 및 시범강의 |
| 3. | 시간강의 :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한 강의 |
| 4. | 초과강의 :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강의 |
| 5. | 책임강의 :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강의 |
| 6. | 특별강의 : 정규교과 외 특별히 개설한 강의 |
| ② | 강의단위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 2. | 중단위 강의 : 90명 이상 ∼ 150명 미만 |
| ① |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9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5시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1, 2009.3.1, 2011.6.13, 2011.12.1> |
| ② | 부총장 및 교무위원 중 처·실장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3시수로 하며, 그 외 교무위원의 책임강의 시수는 주당 6시수로 한다.<개정 2011.12.1> |
| ③ | <개정 2011.12.1.> <삭제 2023.2.8.> |
| ④ | 책임강의시수는 학년단위로 관리하며,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해당학년도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시수만큼 다음 학기에 가산 배정한다.<신설 2011.12.1.> <개정 2023.2.8.> |
| ⑤ | 본조 ④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한 책임시수에 대하여 시간강의료 기준으로 급여에서 환수한다.<신설 2023.2.28.> |
| ⑥ | 전임교원의 정년퇴직 직전 한학기의 책임시수는 3시수를 감면한다.<신설 2023.2.28.> <개정 2024.5.13.> |
| ① | 전임교원은 책임시수 외에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15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15시수를 초과하는 강의는 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
| ② | 교육전담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초과강의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8.1, 2007.11.1> |
| ③ | 교육전담교원은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21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6.13.> |
| ④ | 본교 교원이 국고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규정에 정한 단가 기준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비예산이 아닌 국책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며 이중지급을 금한다.<신설 2026.1.12.>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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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제교원, 초빙교원의 강의 담당시간) |
전임교원 외 비상근계약제 및 초빙교원 의 강의 담당시수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의 일반교원 책임강의시수에 준한다.
| ① |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는 15시수(교육전담교원은 21시수)까지, 시간강사의 시간강의는 실제 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시간강사료는 따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임교원의 초과시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8.1, 2011.6.13> |
| ② | 특별강사료는 강사의 신분과 강의내용을 참작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 ③ | 계약 또는 초빙교원의 강사료는 월정액과 초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①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강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강의한 것으로 본다. |
| 1. | 각종 학내외 행사나 국경일로 인해 휴강하였을 때 |
| 2. | 비상 재해 및 긴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할 때 |
| ② | 학기말 종강일이 속하는 주의 수업일수가 1주 미만일 때는 1주로 본다. |
| ① | 강사료는 주 단위로 환산,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
| ② | 시간강사료는 매 월말에 지급하고, 특별강의는 출장 당일 지급할 수 있다. |
| ③ | 초과 및 시간 강사료는 매월 20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
전임교원은 외부기관에 출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을 허락받아야 할 경우 개강 1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