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본 규정은 장학생의 선정, 장학기금의 관리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교외의 기관ㆍ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개정 2016.2.1.> |
| 2. | 교육장학생<개정 2012.9.1., 2018.2.8.> |
| 3. | 연구장학생<개정 2012.9.1., 2018.2.8.> |
| 4. | 행정장학생<신설 2016.2.1.><개정 2018.2.8.> |
| 5. |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개정 2011.2.25.> |
| 6. |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신설 2013.3.1.><개정 2016.2.1.> |
| 7. |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신설 2013.3.1.><개정 2016.2.1., 2020.12.17., 2024.9.23> |
| 9. | 본교 졸업생(학부,석사)<신설 2013.3.1.><개정 2026.1.12.> |
| 9-2.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졸업생<신설 2026.1.12.> |
| 10. |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신설 2023.8.17.> |
| 11. | 직장 재직자<신설 2024.9.23.> |
| 12. |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개정 2012.9.1., 2013.3.1., 2016.2.1.> |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 각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1., 2016.2.1> |
| ② | 각 대학원별 장학금 세부기준과 금액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6.2.1.>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2. | 직전학기 전체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B°(3.0) 미만인자<개정 2011.2.25> |
| 4. | 그밖에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2.9.1> |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이 명확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2.1.>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장학금 외에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수혜자 중 본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번역대학원 경과조치)
제5조(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에 따른【별표 1】외국인 유학생 입학장학금 중 통번역대학원 지급기준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후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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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별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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