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6.1.12.
이 시행세칙은「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공공기관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 ② | 성적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교외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특정기업에서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의 자격기준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체능계열 응시자는 본교 예체능계열에 지원한 경우에 한한다.)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은 대학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글로벌리더장학생은 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규정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은 중지된다.(다만, 그 다음 학기의 성적이 규정된 기준을 달성하였을 때는 다시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9.1.,2018.1.15., 2023.2.8.>
| 2. | 애천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영어 영역 1등급(필수), 그리고 국어 또는 수학 영역이 2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및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한다.<개정 2015.9.1., 2017.3.1.,2017.8.1.> |
| 3. | 애인장학금: 수시,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전체 지원자 중 총 18명에게 2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 단과대학별 해당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2017.8.1., 2020.1.23., 2023.2.8.> |
| 가.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나.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라.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마.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17.8.1., 2020.1.23.><삭제 2023.2.8.> |
| 바. | <신설 2020.1.23.><삭제 2023.2.8.> |
| 가. | 수시 모집: 일반학생전형 전체 지원자 중 총 8명에게 2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 단과대학별 해당 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2017.8.1., 2021.2.4.> |
·<신설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2017.8.1., 2020.1.23.><삭제 2021.2.4.>
·<신설 2020.1.23.><삭제 2021.2.4.>
| 나. | 수시모집자 중 다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1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개정 2015.9.1.> |
·<삭제 2017.8.1.>
·지역인재 장학: 지역학생전형 전체지원자중 상위 3명<개정 2015.9.1., 2017.3.1., 2017.8.1., 2020.1.23.>
·선문인재 장학: 서류전형 상위 2명, 면접전형 상위 2명으로 하되 계열별 해당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 2017.3.1.,2017.8.1., 2020.1.23., 2023.2.8.>
| 다. | 기회균형장학금<개정 2024.2.13., 2025.1.20>:수시모집자 중 성적 우수자 총 6명에게 재학 중(정규학기)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되 기회균형장학금 지급 대상 전형 및 전형별 지급 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 가. | UN회원국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 학부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어학연수 1년 + 학부과정 4년)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어학연수기간 중 90% 이상 출석 및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선발대상은 유엔회원국의 해당 국가 고교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항목 해당자로 한다. |
| 1) | 고교재학 중 성적이 전국 상위 30% 이내를 유지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 |
| 2) | 고교재학 중 성적이 해당 고등학교 상위 10% 이내를 유지한 학생으로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1), 2)의 경우 국가별 사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석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수학생 여부가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학생이여야 한다. |
| 6. | 자문위고교장학금: 본교 자문위고교 졸업자로서 수시전형에 최초합격하여 최종등록한 경우 입학학기에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1., 2019.8.14., 2022.2.8., 2025.1.20.> |
| 7. | 수시성적우수장학금: 수시 최초합격자중 일반학생전형의 학과별 입학성적 상위 20% 전원, 지역학생전형 지원자 중 입학성적 상위 10% 전원에게 입학학기에 일정액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2.1.><개정 2017.3.1., 2017.8.1., 2020.1.23., 2022.2.8.> |
| 8. | <신설 2016.2.1.><개정 2017.3.1.><삭제 2026.1.12.> |
| 10. | <신설 2020.1.23.><삭제 2019.8.14.> |
| ① | ①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국가의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중 TOPIK 급수별로 수업료를 차등하여 감면하고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TOPIK 외: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취득한 자, 본교 자체시험 합격자 포함)<개정 2015.3.1, 2016.2.1., 2017.3.1., 2024.2.13> |
<신설 2017.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 ② | 입학 학기 이후의 장학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3.1.> |
| ③ | 정부초청장학금: 한국정부초청 국제장학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하고 생활비 일정액을 지급한다.<신설 2016.2.1.> |
| ② | 학부(과)별 또는 전공별 성적장학금 대상자의 자격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 수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70%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
| 2. | 차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50%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
| 3. | 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15%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
| ③ | 성적장학금의 수혜 대상자수는 【별표 1】에 따른다. |
| ⑤ | 한 학기 휴학에 따른 불일치 복학자(8월 졸업)의 마지막 학기 성적장학은 7학기 석차에 따라 선발한다. |
| ⑥ | 성적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 |
| ①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고 취업자 인정을 받은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본교 야간학과에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8.1.> |
| ③ | 국가고시 공무원 합격자로서 학업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8.1.> |
| ④ | 공무원장학금 지급대상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1.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8.1.> |
신학과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공직에 1년 이상 참여할 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8.1., 2021.6.24.>
| 2. | 재학생 중 해당자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는 등록금의 반액을 감면, 3.0 이상 3.5 미만인 자는 등록금의 1/4을 감면(단, 성적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적장학 선발 규정에 따른다.) |
| 3. |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21.6.24.> |
| ① |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자의 선발과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8.1.> |
| ③ | 복지장학금 지급대상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1.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7.8.1.> |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형제, 자매, 남매, 또는 직계존속 가족 1인이 함께 재학하는 학기에 1년에 1회 1명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성적제한은 두지 않는다.<개정 2021.6.24., 2024.2.13>
직계자녀 3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가운데 1명에게 해당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성적제한은 두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중 경제적사정이 곤란하다고 증명이 되거나 학과장의 추천 또는 장학사정관의 추천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도 가능하다.
|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다. |
| ② | 보훈대상자 본인은 성적 및 학기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전액 감면하며 보훈대상자 자녀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환산점수 70/10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1.15.> |
| ①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전임교원 및 직원(일반직, 계약직, 사무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이면 등록금(수업료)을 면제한다. 다만, 직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정년 및 명예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8.24.> |
| ② | 본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이 사망,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부터 재학하고 있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8.24.> |
| ③ |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 다.<신설 2021.6.24.> |
| ④ | 사업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6.24.> |
| ⑤ |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신설 2021.6.24.> |
| ⑥ | 개인별 장학금 수혜 누적횟수(4년제 8회, 5년제 10회)는 이전학적 수혜실적을 합산한 다.<신설 2021.6.24.> |
| ①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중 본교의 중점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체육특기자장학금으로 4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자 또는 징계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7.3.1.> |
| ② | 본교의 장려종목의 해당자로서 최근 1년간의 경기성적과 체육부운영세칙에 따라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자 또는 징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
| ③ | 체육특기자전형 외로 입학한 재학생 중 중점육성종목(축구)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19.1.21.> |
| ④ |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21.6.24.> |
| ① | 해외연수장학금은 해외에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은 교과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신설 2020.1.23.> |
| ② | 해외연수장학금은 외국의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 |
| 1. |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어학 전공자 : 해당 국가의 자매대학에서 최대 1년간 어학연수 및 학점 이수<개정 2020.1.23.> |
| 2. | 전교생: 자매대학에서 최대 1년간 어학연수 및 학점 이수<개정 2020.1.23.> |
| ③ | 해외연수장학금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 |
| 1. | 단기어학연수, 단기체험연수, 전공연수, 해외봉사, 해외현장실습, 글로벌캡스톤디자인 등<신설 2020.1.23.> |
| 2. | 학생대표 및 모범학생에게 국내·외 문화연수 및 대학견학 등<신설 2020.1.23.> |
| ④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4.>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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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해외연수장학생의 등록금 지원 및 선발 기준) |
본교생으로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 지원 및 선발기준 |
| 1. |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본교 장학기준 해당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
| 2. | 글로벌리더장학생은 본교 장학기준 해당자로서 TOEFL(IBT) 90점 이상일 경우 본교 및 파견대학 등록금 전액 및 1회 항공료(왕복)를 지원한다.<개정 2015.9.1.> |
| ② |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
| 1. |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
| ③ | 교직원직계자녀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
| 1. |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
| ④ | 보훈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
| 1. |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
| ⑥ | TOFEL성적 등의 자료가 미비 된 경우, 영어능력의 평가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
| ⑦ | 위의 항 전체는 3+1 및 2+2 정규과정에만 해당되며, 단순히 어학연수 목적으로 유학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⑧ | 어학연수 수료 후 정규과정 자격을 획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 ① | 교내의 특정부서 및 학부(과)에서 행정연수하는 학생에게 행정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
| ② | 행정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상시, 일반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 1. | 상시 : 한 학기에 30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
| 2. | 일반 : 한 학기에 8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
| ③ |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6.24.> |
| ① | 건전하고 발전적인 학생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17.> |
| ② | 봉사활동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 이상은 봉사장학지급기준 100%, 2.5 미만은 봉사장학지급기준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8.17.> |
| 2. | <개정 2015.12.1.> <삭제 2023.8.17.> |
| 3.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4. | <개정 2015.9.1., 2015.12.1.> <삭제 2023.8.17.> |
| 5.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6.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10. | <개정 2020.1.23.> <삭제 2023.8.17.> |
| ③ | 사회봉사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 |
| ④ | 정규학기 이내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년제는 4학년 1학기 12학점 이상, 5년제는 5학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당해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21.6.24.><개정 2023.8.17.> |
| ⑤ | 봉사장학금의 지급액, 인원, 대상자 및 수혜 가능 학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 |
재학생으로서 고시에 합격(5급 상당의 국가고시 1차 시험 이상)한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하고,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등록금과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한다.<개정 2017.3.1.>
장학기금적립 이자분 장학금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①외부유치장학금(개인 기부 포함) 중 장학기금으로 적립 후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6.1.12.>
| ② | 설립자 출연 장학기금은 기금적립 이자분 장학금으로 위원회에 사용계획 보고 후 장학생을 선발 및 지급한다.<개정 2026.1.12.> |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선발한 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학기의 성적(평점)이 직전학기 성적(평점)보다 높게 향상된 학생 중에 학과(부)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참가비용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과(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1.6.24.>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또는 관련 교과목을 수강시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4.>
특성화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재학생에게 성적우수, 경제적사정곤란, 성적향상지원, 학생역량개발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면학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생활비보조장학금, 기숙사비지원장학금,대회수상장학금, 자격증취득장학금, 교육훈련지원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등) 이외의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5.3.1., 2025.7.14.> |
| ②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4.> |
| ① | <신설 2015.12.1.><개정 2017.8.1.,2019.1.21.><삭제 2020.1.23.> |
| ② | <신설 2015.12.1.><개정 2017.8.1.><삭제 2020.1.23.> |
| ③ | <신설 2017.8.1.><삭제 2020.1.23.> |
| ④ | <신설 2015.12.1.><개정 2017.8.1.><삭제 2020.1.23.> |
| ⑤ | <신설 2015.12.1.><개정 2017.8.1.><삭제 2020.1.23.> |
| ① | 본교와 자매결연(교류협약)을 맺은 대학출신으로 본교에 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학기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
| ④ | 본교 편입 학생 전원에게 첫 학기(입학학기) 등록금에 한하여 200만 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1.12.> |
| ① | <신설 2017.3.1.><개정 2019.8.14., 2025.1.20.><삭제2026.1.12.> |
| ③ | 전문대학의 지도교수 추천서로 편입한 학생은 생활비보조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0.> |
| ①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1급~6급)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매년 일정액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 그 밖의 학생에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 ①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 ② | 새터민장학금 대상자가 직전학기 성적(평균 환산점수)이 2회(2학기) 연속 70/100 미만이면 다음 학기 감면을 제외한다. |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외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장학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총동문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과해당학기의 성적(평점)이 직전학기 성적(평점)보다 높게 향상된 학생 중에 학과(부)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교외장학금 이외의 교외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출연자가 지정하거나 장학사정관, 장학금유치자, 취업ㆍ학생처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 2020.1.23.>
<신설 2015.9.1.><삭제 2015.12.1.>
| ① | <신설 2015.9.1.><개정 2018.1.15.><삭제 2020.1.23.> |
| ② | <신설 2015.9.1.><개정 2018.1.15.><삭제 2020.1.23.> |
| ① | 건학이념에 따른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입학금 전액 및 정규학기 동안 등록금의 7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 중 부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현 공직자일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
| ② | 내국인 재학생에 대해 장학금(생활비 지원)으로 정규학기 동안 매 학기 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 ③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지정한 외국인 장학생에게 학기 중 생활비(기숙사비 및 일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④ |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⑤ |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장학금수혜신청자의 장학종류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 공무원장학금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 3. | 형제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재학증명서(대상학생별),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4. | 가사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재학증명서(대상학생별),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5. | 해달이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경제적사정곤란증빙서류, 학부(과)장추천서 각 1부 |
| 6.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본인(자녀)증명서(입학 및 편입학 시 해당), 호적등본 각 1부 |
| 7. |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8. | 충현재장학금 : 국가고시 합격증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 9. | 이외의 장학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음(다만, 각 학부(과) 및 부서별 장학사업은 부서 별 양식에 의함) |
| ② | 교외장학금 : 각 출연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름(다만, 학교에 위임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장학사정관, 취업·학생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① | <개정 2017.8.1.><삭제 2024.2.13.> |
| ② | 매 학기초에 학과(부), 행정부서 등은 업무상 필요시 행정연수장학생의 선발 예정 인원(T.O)을 학생지원팀과 협의한 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제출한 후에 장학생의 행정연수를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4.2.13.> |
| ③ | 해당 학과(부), 행정부서 등은 매 학기말 연수학생의 결과보고서(출근부 등)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취업·학생처장은 이를 검토한 후 행정연수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2017.8.1., 2024.2.13> |
장학생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해당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는 그 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
장학생으로 추천한 학생에게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소속 학부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학생으로 교체하여 추천할 수 있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1항 7호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제9조 1항은 200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제2조 1항 5호 가. 수시1학기 애국장학금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2조 8항의 목회장학금은 2005학번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1항 4호, 1항 5호 나목 및 1항 5호 다목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제2조 13항은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 ② | 2010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유학생
ㆍ 평균평점 2.5이상~3.0미만인 자 : 등록금 30% 감면
ㆍ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 등록금 50% 감면
- 기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유학생
ㆍ 종전과 동일(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자는 등록금 50% 감면)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1항 5호 나목 수시1차 모집의 기존 내용은 2011학년도까지만 적용하며, '일반학생전형 전체 지원자 중 각 단과대학별 수석인 자에게 1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 다만, 공과대학은 계열별 수석자로 한다.'는 내용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7항, 제8항, 제6조, 제11조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2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제2조 제7항의 개정장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 ② | 2013학번부터 이전학번의 학생 중 제2조 7항(순결장학금)과 제8항(목회장학금)에 해당하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에 한하여 기존 장학금을 유지한다. |
| ③ | 제2조 제13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든 재학생에게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 1. | 2013학년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가. | 평균평점 2.3이상~2.5미만인 자 : 등록금 30% 감면 |
| 나. |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등록금 30% 감면, 등록금 20% 생활비지원 |
| 2. | 2011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가. | 평균평점 2.3이상~2.5미만인 자 : 등록금 30% 감면 |
| 나. |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등록금 50% 감면<개정 2018.1.15.> |
| 3. | 2011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가. |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등록금 50% 감면 |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선발한다.
부칙<2014.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1항3호(애인장학금), 제3조1항4호(애국장학금), 제3조1항 6호(글로컬장학금), 제3조10항(지역자문위장학금), 제4조1항6호(글로컬장학금) 및 제5조(외국인특례입학장학금)는 2015학년도 신입학 및 편입학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27조의2, 제33조의2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와 제8호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제27조의2(원모평애글로벌장학금)는 2017-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제27조의3(편입학자매결연장학금)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보훈장학금)은 2017-2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교직원직계장학금)은 2018-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4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5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1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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