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 인정 규정
개정 2026.1.12.
조항
 
주무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항
 제2조(편입학생 학점 이수)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이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3조(학점인정범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3.1>
1. 3학년 일반(학사) 편입학의 경우 교무 규정 제40조 규정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4학년 편입학과 외국인, 재외국민 2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칙 제34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3학년과 1학년 수료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4.11.><개정 2025.7.14.>
2. 3학년 1학기 편입학생<개정 2017.3.1., 2017.4.11.>
가. 대상: 전문대학졸업자, 정규 4년제 대학 2년(4학기)수료자<개정 2017.4.11.> 나.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4회, 인성채플 2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2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
3. 3학년 2학기 편입생<개정 2017.1.1., 2017.4.11.>
가. 대상 : 2학기 편입학자로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동일계열 학부 (과)에 편입학한 자
나.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5회, 인성채플 3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3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4. 4학년 1학기 편입학생<신설 2017.4.11.>
가. 대상: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
나. 학점인정범위: 교양필수 전체, 전공(30학점)<개정 2025.1.20.>
5. 의료인력 전문학사 편입학생<신설 2017.1.1.><개정 2017.4.11.>
가. 대상: 의료전문 학사 소지자(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며, 해당 면허 소지자로 4학년 1학기 편입자
나. 학점인정범위: 동일 전공교과목은 모두 인정하며, 본교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4학번 까지는 3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교양 및 전적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개정 2017.1.1., 2025.1.20.>
조항
 제4조(선수과목 부과)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소속학부(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선수 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