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 인정 규정
개정 2026.1.12.
본 규정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이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생의 학점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3.1>
| 1. | 3학년 일반(학사) 편입학의 경우 교무 규정 제40조 규정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4학년 편입학과 외국인, 재외국민 2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칙 제34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3학년과 1학년 수료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4.11.><개정 2025.7.14.> |
| 2. | 3학년 1학기 편입학생<개정 2017.3.1., 2017.4.11.> |
| 가. | 대상: 전문대학졸업자, 정규 4년제 대학 2년(4학기)수료자<개정 2017.4.11.> 나.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4회, 인성채플 2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2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 |
| 3. | 3학년 2학기 편입생<개정 2017.1.1., 2017.4.11.> |
| 가. | 대상 : 2학기 편입학자로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동일계열 학부 (과)에 편입학한 자 |
| 나. |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5회, 인성채플 3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3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
| 4. | 4학년 1학기 편입학생<신설 2017.4.11.> |
| 나. | 학점인정범위: 교양필수 전체, 전공(30학점)<개정 2025.1.20.> |
| 5. | 의료인력 전문학사 편입학생<신설 2017.1.1.><개정 2017.4.11.> |
| 가. | 대상: 의료전문 학사 소지자(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며, 해당 면허 소지자로 4학년 1학기 편입자 |
| 나. | 학점인정범위: 동일 전공교과목은 모두 인정하며, 본교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4학번 까지는 3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교양 및 전적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개정 2017.1.1., 2025.1.20.> |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소속학부(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선수 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