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개정 2026.1.12.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교무행정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유지한다.
| ① | 등록기간을 연기하거나 등록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4> |
| ② | 분납신청자가 분납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0.11.4> |
매 학기마다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 ① | 수업연한까지 학기를 이수했으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자가 초과 학기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학점 이상을 수강할 경우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2005.9.1, 2017.1.24.> |
| 1. | '등록금 × 신청학점 / 18'<신설 2017.1.24.><개정 2024.11.18.> |
| 2. | <신설 2017.1.24.><삭제 2024.11.18.> |
| ②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졸업요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또는 졸업논문) 또는 특별교과목만 통과되지 않은 학생은 소정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1> |
학칙 제 5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4주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군에 입대(지원입대 및 여군입대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0.1.1>
| 3.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신설 2014.1.1> |
| 가. |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
| 나. |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입학 후 1년 간은 질병, 군 입대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05.9.1> |
일반휴학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 더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25.1.20.>
일반 휴학원서는 매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9.1, 2014.1.1>
| 나. | 휴학사유서 1통(질병일 때는 병원 진단서, 그 밖에는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개정 2010.1.1> |
구비서류는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지원입대 및 여군입대 포함)<개정 2010.1.1>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군복무가 끝나는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한 한다.)
| 가. | 입영통지서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군 입영 사실 확인등) 사본 1통<개정 2013.7.1> |
군 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한다.<개정 2013.7.1>
군 입대 휴학 후 입대했다가 귀향 조치된 경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 ③ | 일반휴학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고 입대하려는 학생은 즉시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해야 한다.<신설 2013.7.1> |
| ④ |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신설 2014.1.1>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및 임신ㆍ출산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4., 2025.1.20.>
출생신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하려는 자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 | 휴학한 학생의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군입대 휴학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34조를 따른다.<신설 2015.4.1> |
| ② | 등록을 마치고 중간고사 이전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 중 본 규정 제 3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
| ③ |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하는 일반 휴학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적절한 구비서류 미비 또는 휴학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휴학할 경우 제적대상이 된다.<개정 2011.12.1, 2014.1.1> |
| ④ |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휴학하는 일반 휴학자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4.1, 2011.12.1, 2014.1.1> |
| 1. |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휴학자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3 납부<신설 2010.4.1><개정 2011.12.1, 2014.1.1> |
| 2. |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휴학자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신설 2010.4.1><개정 2011.12.1> |
| 3. | 수업일수 90일 초과 휴학자 - 전액납부. 다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첨부한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시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신설 2010.4.1><개정 2011.12.1> |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①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②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군 전역예정자가 휴가 등을 통해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학기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
| 2. | 전역예정 증명서(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시된 복무확인서 |
| 3. | 소속 부대장 추천서(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 추천서) |
| ③ | 통합 이전 학과(전공) 입학생이 학적변동이 없는 경우 이전 학과(전공)로 복학한다. 휴학 후 복학 시 복학학년의 편제가 없는 경우 통합 이후 학과(전공)로 복학한다. 다만, 통합 이전 학과(전공)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7.1.> |
가정사정,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① | 본교 재학생으로 학칙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하고 본인 및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5.4.1> |
| ② | 제적된 학생의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4.1> |
| ① |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9.1> |
| ②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학생의 이수학기를 적용한다.(학기 불일치자도 허용) <신설 2004.3.1><개정 2005.3.1, 2006.1.1> |
재입학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업일수 4분의 1 선 이내에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
법령에 의한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가 편입학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3,4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2학년으로도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5.1.20., 2026.1.12.>
편입학이 허가되어 등록을 마치고 수업 중인 자라 할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적처분 할 수 있으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것은 편입생 학점 인정규정에 따른다.
본교의 교과과정은 매학기 아래의 표와 같이 수강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개정 2017.1.24., 2024.11.18.>
구분
| 2015학번 이전
| 2016~2024 학번
| 2025학번 이후
|
학점
| 18~21학점
| 17~19학점
| 15~18학점
|
| ① |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체육 등은 1학기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고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점과 수업시간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8.1> |
| ② | 계절학기는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기 총 강의시간 수와 동일한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 ① | 교과과정표에 의거하여 매 학기마다 총장이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강의시간표를 작성한다.<개정 2015.3.1> |
| ② | 강의계획서는 강의시간표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원이 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단, 2명 이상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주교수가 입력한다.<개정 2015.3.1> |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 수업일 이전에 실시간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학부(과)장, 학장의 결재를 얻어 학사팀에 제출하며, 휴보강결과보고서는 실시간전자출결시스템 출결처리 현황으로 대체한다.<개정 2015.3.1.,2018.8.24.>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누고 정기시험은 학기중간 및 학기말에 실시하며, 정기시험은 시행에 따른 절차를 미리 공고한다.
| 1. | 중간시험 : 학기중간에 시행하되 수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
| 2. | 기말시험 : 각 학기말에 시행하여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0.9.28> |
수시시험은 총장 또는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과목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성적은 학기말 성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 ① |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유발생 1주일 내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소속학부(과)장을 경유, 과목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추가시험의 응시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과목 교수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응시하여야 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추가시험의 성적은 B+이하로 평가한다. 다만, 예비군 훈련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의사 소견서 증빙)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24.1.4.> |
| 1. | 질병의 경우 : 진단서<개정 2025.1.20.> |
| 2. | 병역의 경우 : 소집영장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
| 3. | 직계 상고의 경우 : 사망진단서 사본 또는 증빙서류 |
| 4. | 정부기관 요청, 학생활동 등을 위한 경우 :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서 |
| 5.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 정기시험의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에 준하여 편성한다. |
| ② | 시험시간표는 늦어도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① |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시험장 입실을 불허하나,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 |
| ② | 시험기간에 학생증 및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응시를 불허한다. |
| ① |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 ② | 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학생처장의 동의로 총장이 징계한다.<개정 2014.3.1> |
| ③ | 부정행위자의 징계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 ① |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 과제물, 평소 학습태도, 출석상태 등을 본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② | 과제는 교과목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학기 성적종합 평가에 반영한다. |
| ③ | 교과목의 성적 반영방법은 시험성적 70%(기말고사 35%,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 35%), 평소학습 10%(과제물), 출석상태 20%로 하되 특수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④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 등급별 비율 및 평가와 관련된 성적 처리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1> |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
| ① | 수강신청한 과목은 매시간 출석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허가일 이후 수업과 취업자의 취업승인일 이후 수업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9.28.,2017.12.5.> |
| ② | 출석성적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학기 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사람은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군 입대 휴학자는 휴학허가 일까지를 총 출석일로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
| ③ |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학(과)장을 거쳐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1., 2020.12.17.> |
| 1. |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사망진단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5일]<개정 2018.8.24.> |
| 2. |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개정 2018.6.11.> |
| 3. | 학습답사, 실습, 견학<개정 2017.1.24.> |
| 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개정 2017.8.1.> |
| 6. |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개정 2017.8.1.> |
| 7. |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시험 또는 면접응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개정 2018.8.24.> |
| 8. | 본인의 결혼 5일, 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10일(학과장의 확인 요함)<개정 2020.12.17.> |
| 9. | 행정부서 주관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신설 2017.1.24.> |
| 10. |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신설 2017.1.24.> |
지각 또는 조퇴는 출석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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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담당 교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 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 ① |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중간시험 종료후 휴학할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5.4.1> |
| ② | 중간시험 종료 이후 군입대 휴학시 성적인정 또는 재이수(성적불인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인정을 받지 않는 휴학자의 해당 학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신설 2015.4.1> |
| ① | 교과의 심화학습 및 성적향상을 위하여 기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B+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4.4.1, 2015.3.1> |
| ② |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 또는 변경된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4.1>
| ③ |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다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4.1.><개정 2015.3.1., 2016.10.1., 2025.11.17.> |
| ④ | 2016학번 입학생까지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신설 2025.11.17.> |
| ① | 교수 및 강사는 성적처리 종료 후 전산출석부와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출력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2017.1.24., 2024.1.4., 2024.11.18> |
| ③ | 전산출석부는 교무처에, 성적산출 근거자료(답안지, 퀴즈, 과제 등)는 연구실 또는 학과 사무실에 5년간 보존한다. <신설 2024.11.18.> |
| ① |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다만, I 성적은 추후 확정된 성적(A+~F, P, N)을 반영하고 성적 P/N, I 등급 처리 과목은 평점평균의 산출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 2013.3.1., 2013.9.1., 2024.11.18> |
(과목별 학점수 ×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 합계<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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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 ② |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13.3.1> |
| 1) | 100점 만점 4.4이상=(평점평균×20)+10 <개정 2017.1.24.> |
| 2) | 100점 만점 4.4미만=(평점평균×10)+54 <개정 2017.1.24., 2017.4.11.> |
-[별지 2] 4.5만점 성적평점 환산기준표(2017학년도부터 재학생, 재적생, 졸업생, 수료생 등 모두에게 적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 5.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 ① | 확정된 성적의 채점상 오류,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가 근거자료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
| ② | 전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사유가 인정되면 교무처장은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 ③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사유가 타당한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신설 2015.4.1> |
| ①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학생과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0.9.28, 2014.12.1, 2016.7.1.> |
| ③ |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7.1.> |
| ④ | 학사경고가 연속 4회이면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 유급을 할 경우에는 제적을 면제한다.<신설 2016.7.1.><개정 2024.11.18.> |
본교 각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2003.3.1., 2017.1.24.,2024.11.18.>
구분
| 2014학번 이전
| 2015학번
| 2016학번 ~ 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
4년제
| 취득학기
| 정규 8학기
|
취득학점
| 140학점 이상
| 좌동
| 130학점 이상
| 120학점이상 (간호학과130학점 이상)
|
5년제
| 취득학기
| 정규 10학기
|
취득학점
| 172학점 이상
| 175학점 이상
| 165학점 이상
| 160학점이상
|
| 1. | 평점평균 1.75이상과 졸업논문, 전공졸업시험,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자격증취득 중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1개 항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 신청자는 1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4.10.1, 2005.9.1, 2009.11.1, 2011.6.13., 2015.8.1 2017.1.24.> |
| 4.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8.1.1><개정 2010.1.1> |
| 5. | 학부(과)에서는 전공교육강화를 위하여 전공특성에 맞는 졸업요건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6.13><개정 2013.3.1.> |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 및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신설 2014.3.1><개정 2017.1.24.>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른 학점 및 평점평균 1.75 이상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및 수료 유예자는 졸업예정자로 본다.<신설 2017.1.24.><개정 2018.6.11.,2019.2.15.,2024.11.18>
구분
| 2014학번 이전
| 2015학번
| 2016학번 이후
|
4년제
| 취득학기
| 정규 7학기 이상 조기졸업 신청자는 정규 6학기 이상
|
취득학점
| 119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16학점 이상)
| 좌동
| 111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2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08학점 이상)
|
5년제
| 취득학기
| 정규 9학기 이상 조기졸업 신청자는 정규 8학기 이상
|
취득학점
| 151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48학점 이상)
| 154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51학점 이상)
| 146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2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43학점 이상)
|
학년/학기별 수료기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정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학년 학기
| 2015학번 이전
| 2016학번 ~ 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
4년제 일반 학과
| 5년제(건축학전공)
| 4년제 일반 학과
| 5년제 (건축학전공)
| 4년제 일반 학과
| 간호학과
| 5년제 (건축학전공)
|
1학년 1학기
| 18학점
| 17학점
| 15학점
| 17학점
| 16학점
|
1학년 2학기
| 36학점
| 33학점
| 30학점
| 33학점
| 32학점
|
2학년 1학기
| 54학점
| 49학점
| 45학점
| 49학점
| 48학점
|
2학년 2학기
| 72학점
| 65학점
| 60학점
| 65학점
| 64학점
|
3학년 1학기
| 90학점
| 82학점
| 75학점
| 82학점
| 80학점
|
3학년 2학기
| 108학점
| 98학점
| 90학점
| 98학점
| 96학점
|
4학년 1학기
| 123학점
| 126학점
| 114학점
| 117학점
| 105학점
| 114학점
| 112학점
|
4학년 2학기
| 140학점
| 144학점
| 130학점
| 134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28학점
|
5학년 1학기
|
| 159학점
|
| 153학점
|
|
| 144학점
|
5학년 2학기
| 172학점
| 165학점
| 160학점
|
| ① | 학적부는 입학 시 제출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기록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
| 1. |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신설 2013.7.1> |
| 2. | 학생의 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
| 3. | 학생의 소속학부(과)ㆍ전공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
| 4. | 학생의 입학 후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
| 5. | 등록 및 성적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
| 6. | 졸업(수료) 및 학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
| 7. | 상벌 및 그 밖의 교육성과 기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3.7.1> |
| ② |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 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
| ③ | 학적부는 전산처리하여 영구보존하고, 천재지변 등 재해에 대비하여 백업 자료를 생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25.1.20.> |
본교에서 발행하는 학적관계 국·영문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4. | 졸업예정증명서 : 교무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자.<개정 2005.9.1, 2015.8.1, 2017.1.24.> |
| 5. | 수료증명서 : 교무 규정 제40조의4에 따른 발급<개정 2025.7.14.> |
| 가. |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 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 다 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6.1.12.> |
| 나. | 2016학번 까지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개정 2026.1.12.> |
증명서의 발급은 본교 소정의 증명발급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5.1.20.>
| ① |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따른 전산 학적자료를 기초로 교내자동발급기, 인터넷, 공공기관민원신청 등으로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
| ③ |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5.9.1> |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2013.7.1>
| ① | 학년도별로 학기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이 학기 개시일 2주 전후로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2.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
| ② |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3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199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의 6호 성적증명서의 F학점 교과목 표기 및 평점평균 반영은 2014학년도 이후 성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
제1조(경과조치)
제39조 4항은 201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9조 4항 학사경고 연속 4회 제적 및 학사경고 유급 시 제적을 면제하는 규정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4항 제2호 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의2 제3항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 제6호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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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양필수 최소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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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2024학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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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2025학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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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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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4.5만점 성적평점 환산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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