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6.1.12.
이 시행세칙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1., 2011.9.1.>
| ① |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3개의 트랙과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가중치를 적용한 트랙총점제로 운영한다.<개정 2019.8.14.> |
| ② | 일반전임교원에 대한 트랙총점제의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트랙
| 교육분야
| 연구분야
| 산학협력분야
| 봉사분야
| 합계
|
교육
| 60%
| 20%
| 10%
| 10%
| 100%
|
연구
| 20%
| 60%
| 10%
| 10%
| 100%
|
산학협력
| 20%
| 10%
| 60%
| 10%
| 100%
|
| ③ | 전담전임교원에 대한 트랙총점제의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교원
| 교육분야
| 연구분야
| 산학협력분야
| 봉사분야
| 합계
|
강의전담
| 80%
| 5%
| 5%
| 10%
| 100%
|
연구전담
| 10%
| 80%
| 5%
| 5%
| 100%
|
산학전담
| 10%
| 5%
| 80%
| 5%
| 100%
|
조항
|
|
제1조의3(트랙별 지원기준 및 책임시수) |
| ① | 일반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중 1개의 트랙을 선택해야 하며, 전담전임교원은 직종에 따라 트랙이 지정된다. |
| ② | 트랙변경은 매년 1회로 하며, 다음 학년도 시작 4개월 전에 업적평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시행 첫 해는 2학기에 선정된 트랙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8.14.> |
| ③ | 트랙별 지원기준과 책임시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 |
기준 트랙
| 지원기준
| 책임시수 (학기)
| 비 고
|
교육형
| Ⅰ
| ? 1순위 : 전년도 교육분야 상위 10% 이내 우수교원(일반전임) 중 희망자 ? 2순위 : 58~61세에 해당되는 소속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 장기미승급(4년 이상) 교원 우선 배정
| 12
| 연구 50%면제 (임용별 평가)
|
Ⅱ
| ? 1순위 : 강의전담전임교원 전체 ? 2순위 : 정교수로서 62세 이상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 15
| 연구 100%면제 (임용별 평가)
|
연구형
| Ⅰ
| ?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 9
|
|
Ⅱ
| ? 연구전담전임교원 전체
| 3
|
|
산학 협력형
| Ⅰ
| ? 전년도 산학협력분야 상위 20% 이내 우수교원(일반전임) 중 희망자(일반전임교원의 10% 이내 선정)
| 6
| 주요실적에 대한 SCI 대체기준 적용
|
? 일반전임교원 중 희망자
| 9
|
Ⅱ
| ? 산학전담(채용형)전임교원 전체
| 6
|
|
조항
|
|
제1조의4(각 분야별 연간 최소기준 및 대체기준) |
| ① | 학년도 업적평가에서 각 평가분야별 연간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14.> |
분야 교원
| 교육
| 연구
| 산학협력
| 봉사
|
이공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일반전임
| 110(70)
| 50
| 20
| 15
| 75
|
전담 전임
| 강의
| 110(70)
| -
| -
| 75
|
연구
| 50
| 400
| -
| -
|
산학 (채용형)
| 조교수J
| 50
| -
| 240
| -
|
조교수S
| 280
|
부교수
| 320
|
| ② | 학년도 업적평가에서 각 트랙별 연간 최소기준에 대한 대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각 평가분야의 연간 최소기준점수를 초과한 점수는 다른 평가분야로 대체인정 가능 |
| 2. | 초과점수의 다른 평가분야 대체 가능 기준<개정 2019.8.14.> |
구분
| 대체 가능분야
|
교육분야
| 연구분야
| 봉사분야
| 산학협력분야
|
교육분야
|
| ○
| ○
| ○
|
연구분야
|
|
| ○
| ○
|
산학협력분야
|
| ○
| ○
|
|
봉사분야
|
|
|
|
|
※"○"은 대체 가능분야
| ③ | 대체기준에 따라 산정된 트랙별 총점은 성과연봉에 반영한다. |
| ① | 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과 [서식 1]의 분야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1.3.1.><개정 2011.9.1., 2018.3.1.> |
| ② |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의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업적은 각 해당부서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2.3.1, 2011.3.1., 2011.9.1., 2019.8.14., 2020.4.24.> |
| 1. | 교육분야 : 단과대학, 대학원교학팀, 학사팀, 대학교육혁신원, 학생지원팀, 취업진로팀, 입학관리팀, 글로벌지원팀 등([별표 1]참조)<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4.3.1., 2016.6.1., 2018.3.1.> |
| 2. | 연구분야 : 교무팀([별표 2]참조)<개정 2004.9.1, 2007.3.1, 2011.9.1, 2014.3.1> |
| 3. | 봉사분야 : 단과대학, 대학원교학팀, 교무팀, 대학교육혁신원, 기획예산팀, 입학관리팀, 산학협력단, 사회봉사센터, 기타 봉사분야 업적관련 부서 등 [별표 3] 참조<개정 2004.9.1., 2007.3.1., 2014.3.1., 2016.6.1.,2018.3.1.> |
| 4. | 산학협력분야 : 산학협력단, 취업진로팀([별표 7]참조)<신설 2011.9.1.><개정 2014.3.1., 2016.6.1.,2018.3.1.> |
| ③ | 평가항목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8.3.1.> |
교육분야 영역은 수업 및 교육과정, 학생지도, 취·창업지도로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수업 및 교육과정은 핵심지표와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항목으로 구분하며, 세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 핵심지표의 세부항목은 강의시수,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시간표편성 및 강의기여도 등으로 구성한다. |
| 나. |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의 세부항목은 교육방법 연구 및 발표, 수업개선 및 질 관리, e-러닝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강의활동, 창의적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
| 2. | 학생지도의 항목은 비교과 학생지도, 학생해외인솔 등, 우수학생 대상 해외연수프로그램, 글로벌전담교수 활동, 학생 학술행사/학술지발행 지도/OT, 학/석/박사 배출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8.13.> |
| 3. | 취ㆍ창업지도의 항목은 취업전담 교수 위촉, 창업 동아리 지도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24.> |
수업 및 교육과정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 1. | <강의시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를 초과 또는 미달한 정도를 반영한다.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전 과목을 인정하되, 학부강의는 전체 강의를 강의시수로 인정하며(Team Teaching의 경우 참여교원의 비율(1/n)로 환산하고, 실험·실습 및 실기의 학점 인정기준은 교육과정표의 학점으로 함), 일반대학원은 3시수까지만 강의시수로 인정하고 특수대학원 강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5.8.1.> |
| 2. | <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는 수강 신청 전 홈페이지 탑재한 과목수를 반영한다. 학부강의만 반영하되, 대학원 소속교원의 해당 대학원 강의는 전체를 인정한다.<개정 2007.3.1., 2008.11.1., 2015.3.1.> |
| 3. | <강의평가> 강의평가는 강의평가대상 과목 전체 평점의 합을 담당한 강의평가 대상 과목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 등급별로 반영한다. 다만, 대학원 강의는 수강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대학원 소속교원은 전체를 반영한다.<개정 2015.3.1., 2019.8.14., 2021.8.12.> |
| 4. | <시간표편성> 시간표 편성은 주당 강의시간 편성일수를 기준으로 반영한다.<개정 2007.3.1., 2008.11.1., 2011.3.1.> |
| 5. | <시간표 편성 및 강의기여도> 시간표 편성 및 강의기여도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3.1., 2011.3.1., 2013.3.1.> |
| 가. | 개설강좌의 강의규모에 따라 강의기여도는 수강인원 50~54명 3점, 55~59명 4점, 60명 이상일 경우 5점을 최대 3개 강좌 15점까지만 인정한다.(대학원과목, 채플, 상담지도 등은 제외)<신설 2011.3.1.><개정 2013.3.1.> |
| 나. | 금요일에 편성된 강의는 1강좌만 강의기여도에 반영한다.<신설 2011.3.1.> |
| 다. | 야간학부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야간강좌는 1강좌만 인정한다.<신설 2011.3.1.><개정 2019.8.14.> |
| 라. | 1학년 전공과목은 3개까지 인정한다.<신설 2013.3.1><개정 2019.8.14.> |
| 마. | 방과 후 프로그램 과목(학점 불인정)은 1강좌만 강의기여도에 반영한다.<신설 2011.3.1.><개정 2013.3.1.> |
| 바. | 동영상 강의계획서(강의요약촬영본)<신설 2021.2.4.> |
| 6. |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교육방법의 개발 및 다양한 수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
| 3) | 교수학습(공학혁신 교수학습 포함) 관련 세미나 발표, 참석 |
| 1) | 교수법 워크숍 참가<개정 2025.1.20.> |
| 5) | 교수법멘토링 참여(멘토/멘티)<개정 2025.1.20.> |
| 6) | 선문역량기반교과목(S-CEA) 운영(적합)/인증<개정 2025.1.20.> |
| 7) | 그 밖의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등 참가<신설 2018.3.1.> |
| 8) | e-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신설 2019.8.14.> |
| 1) | e-강의동 활용, 학습보조형 강좌활용, 사이버강좌, 블렌디드 러닝 강좌 운영<개정 2021.6.24.> |
| 2) | KOCW 강의공개, K-MOOC 강의개발/운영 |
| 3) | 학습보조형 강좌(KOCW, K-MOOC 등 포함) 활용 |
| 4) | 커먼즈 AI 자막 및 번역 활용<신설 2025.1.20.> |
| 1) | 전공소속 교원의 교양과목 강의 시(전교생 대상) |
| 2) | 외국어강의(AUF과목 포함), 내국인의 외국어강의, 다만, 원어민 강의, 어학계열 학과의 해당 어학강의는 제외 |
| 마. | 창의적교육활동<신설 2025.1.20.> |
| 2) | <개정 2020.1.23.><삭제<2021.6.24.> |
*<신설 2011.3.1.><삭제<2021.6.24.>
*<삭제 2013.3.1.>
| 4) | AI·SW교육수강(20시간 이상 수료)<신설 2020.1.23.><개정 2025.1.20.> |
| 5) | 신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신설 2025.1.20.> |
| 6) | 신규 교과목 운영<신설 2025.1.20.> |
| 바. | <연구윤리교육활동> 연구윤리교육활동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1.1.> |
| 1) |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한 교육 강의/참여 |
| 사. | 실험실 안전관리 교육 이수(학기당)<신설 2020.1.23.> |
학생지도 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 2018.3.1.>
| 가. | 중앙동아리, 전공동아리, 학습공동체, 고시원 등 지도교수 실적 등을 인정한다. |
| 나. | 특강, 워크숍 등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실적을 인정한다. |
| 다. | Global School에 팀(학습코치-학습자)을 매칭하여 추천한 경우 인정한다. |
| 2. | <학생해외 인솔 등> 학생 해외인솔지도 실적을 반영한다. |
| 가. |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우수학생 추천을 인정한다.<개정 2021.8.12.> |
| 나. | <개정 2021.6.24.> <삭제 2021.8.12.> |
| 4. | <학생 학술활동, 학술지발행, OT 등> 학생의 학술행사 또는 학술지 발행지도, 신입생 OT 지도 실적을 인정한다. |
| 5. | <학/석/박사 배출> 배출한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논문지도 실적 및 논문심사위원 실적, 졸업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
| 6. | <글로벌전담교수 활동> 글로벌전담교수의 활동은 실적으로 반영한다.<신설 2020.8.13.> |
취·창업지도 영역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3.1.><개정 2018.3.1.>
| 1. | <신설 2011.3.1.><삭제 2018.3.1.> |
| 2. | <신설 2011.3.1.><개정 2013.3.1., 2015.3.1.><삭제 2018.3.1.> |
| 3. | <신설 2011.3.1.><개정 2013.3.1., 2015.3.1.><삭제 2018.3.1.> |
| 4. | <신설 2011.3.1.><개정 2013.3.1.><삭제 2015.3.1.> |
| 5. | <신설 2011.3.1.><삭제 2015.3.1.> |
| 6. | <취업전담교수> 취업전담교수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13.3.1.> |
| 7. | <창업동아리 지도> 창업동아리를 구성하여 지도한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18.3.1.><개정 2021.6.24.> |
연구분야의 교원업적평가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3.1.,2018.3.1.>
| 1. |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5인까지는 40%로 하고, 6인 이상은 200%이내에서 저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3.1., 2009.3.1., 2009.7.1., 2011.3.1., 2018.3.1.> |
| 가. | 논문은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있을 경우, 제1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총점의 10%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공동참여자에게 나머지를 배분한다.<신설 2018.3.1.> |
| 나. | 논문 참여자 전체 환산율의 합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3.1.> |
| 2. | 공동연구자 수에서 본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본교 재학생"은 논문발행일 기준으로 졸업한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본교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을 말하며, 소속이 "선문대학교"로 표기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3.1.><개정 2018.3.1.> |
| 3. | 동일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중복 평가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2.3.1., 2020.8.13.> |
| 4. | 학술발표논문(proceedings)이 동일하게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개정 2002.3.1., 2018.3.1.> |
| 6. | 연구업적은 평가기간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출판된 업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업적물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 중 출판예정 업적물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예정일 등이 기재된 예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된 업적이 임용일 내에 출판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적평가점수가 확정된 후에라도 해당업적에 대한 점수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3.3.1., 2019.8.14.> |
| 7. | 모든 연구업적은 우리 대학 소속 교원명의로 발표한 것만 인정한다.<개정 2002.3.1.> |
연구분야의 각 영역은 논문, 저서, 학술활동, 공연전시 영역으로 구분한다.
| ① | 논문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4.24.> |
| 1. | ISSN이 부여되었을 것<개정 2020.4.24.> |
| 2. | 체제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0.4.24.> |
| 3. | 논문 심사를 받았을 것<개정 2020.4.24.> |
| 4. | 국제학술지는 업적 등록 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것<신설 2020.8.13.> |
| ② | 논문은 국제학술지와 국내학술지로 구분한다.<개정 2020.4.24.> |
| ③ | 제1항에 따른 논문의 세부항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4.> |
| 1. | <국제전문학술지>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 중, ISI에 등재된 국외 학술지를 말하며 국제전문지 A와 국제전문지 B로 나눈다.<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5.3.1., 2018.3.1.> |
| 가. | 국제전문지 A는 SCI, SSCI, A&HCI, SCIE를 말한다.<신설 2018.3.1.> |
| 나. | 국제전문지 B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SCOPUS를 말한다.<신설 2018.3.1.> |
| 2. | <국제일반학술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로서 논문발표자의 국적이 5개국 이상이며, 년 2회 이상 발간되고, 3개국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제도를 갖춘 학술지를 말한다. 다만, 공산권 발행 학회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
| 3. | <개정 2007.3.1.><삭제 2015.3.1.> |
| 4. |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5.3.1., 2018.3.1.> |
| 5. | <국내일반학술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학술지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8.3.1.> |
| 가. | 지방학회, 전국규모학회의 분과회 또는 연구회,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정규의 심사 제도를 갖춘 학술지<신설 2018.3.1.> |
| 나. | 본교 학술연구발전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갖추어 추천을 받은 논문지는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3.1.> |
| 6. | <개정 2002.3.1, 2007.3.1><삭제 2015.3.1> |
| 7. | <개정 2002.3.1, 2007.3.1><삭제 2015.3.1> |
| 10. | <개정 2002.3.1><삭제 2015.3.1> |
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200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출판된 경우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9호 또는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 부교재(100페이지 이상)는 예외로 적용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1.23.>
| 1. | <국제전문학술저서> 외국어로 저술하고 국외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공영역의 학술서적 <개정 2007.3.1., 2015.3.1.> |
| 2. | <국내전문학술저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 및 전공교재(대학 이상의 전공강의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개정 2007.3.1., 2018.3.1., 2020.4.24.> |
| 3. | <교양도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과 교과과정에서 교양 교육을 위해 저술된 일반교재인 대학교양교재<신설 2007.3.1.><개정 2018.3.1., 2020.4.24., 2021.6.24.> |
| 4. | <전문번역서> 전문분야 서적의 완역본이어야 한다.<개정 2002.3.1., 2007.3.1.> |
| 5. | <일반번역서> 전문번역서 이외의 번역서를 말한다.<신설 2007.3.1.> |
| 6. | <편저> 저자의 저작이 50%이상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
| 7. | <개정판> 50%이상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3.1.> |
| 8. | <창작> 시, 소설, 서평 등은 어문학 관련학과에 한하고 단행본이어야 하며, 신학부의 설교집은 20편 이상의 설교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02.3.1., 2007.3.1.> |
| 9. | <기타> 자료집, 연습 문제집, 색인, 서지학<개정 2007.3.1.> |
| 10. | <사전편찬> 전문과 일반사전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건의와 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7.3.1.> |
| 11. | 저서 및 번역서, 개정판, 편저, 자료집, 주석서, 색인, 중고등학교용 1종도서 등의 서적 발간에 따른 업적평가 인정은 전공분야에 한한다.<개정 2002.3.1., 2007.3.1.> |
| 12. | <기타 전공교재> 전공 관련 외국어 수업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실습교재<신설 2021.6.24.> |
학술활동은 학술발표(구두 및 포스터)와 학술발표논문(proceedings)으로 구분한다. 발표자가 3인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제외)를 말하며,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3.3.1., 2018.3.1., 2019.8.14.>
| 1. | <개정 2002.3.1., 2011.3.1.><삭제 2018.3.1.> |
| 2. | <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3.3.1.><삭제 2018.3.1.> |
| 3. | <개정 2002.3.1., 2007.3.1., 2009.7.1., 2011.3.1., 2013.3.1.><삭제 2018.3.1.> |
| 4. | <개정 2002.3.1., 2007.3.1., 2013.3.1.><삭제 2018.3.1.> |
| 5. | <신설 2007.3.1.><개정 2013.3.1.><삭제 2018.3.1.> |
| 가. | 국제학술발표와 국내학술발표로 구분하며,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구두발표, 포스터발표)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
| 나. |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하며, 3개 국가(우리나라 포함)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참가하여 발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8.3.1.> |
| 라. | 국내학술발표는 "가"목을 만족하고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대회 발표를 인정한다.<신설 2018.3.1.> |
| 7. | <신설 2011.3.1.><삭제 2018.3.1.> |
| 8. | <신설 2013.3.1.><삭제 2018.3.1.> |
| 9. | <신설 2013.3.1.><삭제 2018.3.1.> |
| 10. | <신설 2015.3.1.><개정 2018.3.1., 2019.8.14.><삭제 2022.12.1.> |
| 11. | <신설 2015.3.1.><개정 2018.3.1., 2019.8.14.><삭제 2022.12.1.> |
공연전시영역은 예체능 관련 전공분야의 교원에 한정하며, 전공분야는 시각디자인, 방송콘텐츠디자인, 건축설계, 스포츠·무도, 영상예술 등으로 인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23.8.17.>
보직 등의 봉사실적은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수행한 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당연직은 제외한다>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9.8.14.>
| 1. | 부설교육기관장(부설교육기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11.1, 2011.3.1, 2016.9.1.> |
| 2. | 학부(과)장,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주임교수, 전공주임, 책임교수 및 JA참여교원 |
<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6.9.1., 2019.8.14., 2025.1.20>
| 3. | 대학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 교내 정책과제/대외 정책제안서 등을 집필하는 중-단기 위원회, 교내 정책과제 추진 위원회, 교내 공식 조직(대학본부, 직속기관, 부속기관, 연구소, 단과대학 등) 또는 국책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기타 교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9.8.14., 2021.2.4.> |
교원의 학교기여활동에 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3.1.>
| 1. | <전체교수연수 참석 등> 각종 전체교수연수 및 전체교수회 참석 실적을 의미하며, 그 밖에 학교의 특별한 행사에 참가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단, 불참을 통보한 경우 다음 기준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9.8.14.> |
<불참통보시 인정여부 기준><신설 2002.3.1.>
구분
| 인정여부
| 비고
|
불참통보서 제출
| 학교공무
| 인 정
| 총장허가(수업, 보직관련 업무 및 기타)
|
학술활동
| 인 정
| 학회발표
|
불인정
|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외부수탁과제 수행 등
|
기 타
| 불인정
| 개인업무 등
|
불참통보서 미제출
| 불인정
|
|
| 2. | <천안 및 아산권 거주여부> 천안 및 아산권 거주인정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3.1.> |
| 3. | <학장평가> 소속교원에 대하여 단과대학 및 학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학장(대학원장, 교목실장 등)이 평가하여 반영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4.3.1.> |
| 4. | <특별과제수행> 대학, 부서 또는 단과대학의 정책관련 과제나 대외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9.8.14.> |
| 5. | <학생유치활동> 학생유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3.1., 2015.3.1., 2018.3.1.> |
| 가. | <입학전담교원 및 위촉사정관 활동> 입학전담교원 혹은 위촉사정관으로 위촉 |
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 관련 활동을 한 경우 인정한다.
<신설 2018.3.1.><개정 2025.1.20.>
| 나. | <학생선발유치활동>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유치를 위해 입학설명회, |
전공특강, 전공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입시 업무의 협조 실적을 인정한다. <신설 2018.3.1., 2019.8.14.>
| 다. | <신입생 학과 충원율 달성비율> 학과별 모집인원 대비 정원 내 등록학생 |
비율에 따라 학과별로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8.3.1.><개정 2025.1.20.>
| 라. |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주최하는 학과 |
박람회 또는 유치 관련 행사에 참가/참석하는 경우 인정한다.
<신설 2018.3.1.>
| 마. | 선문인재발굴캠페인 참여 교원(학부생·편입생 등록)<신설 2021.8.12.> |
<개정 2025.1.20.>
| 6. | <기타활동> 상조회운영위원, 학과홈페이지관리 실적 등을 반영한다.<신설 2007.3.1.><개정 2014.9.1.> |
| 7. | <건학이념구현활동> 건학이념구현 관련 학술대회 발표 실적과 연수 및 세미나 참석 실적을 인정한다. 단,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행사에 한정한다.<개정 2007.3.1.> |
| ① | 학술단체활동의 봉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7.3.1.> |
| 1. | 국제 및 국내학회에서 회장, 임원, 위원<편집위원제외>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인정한다.(위촉장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위촉일만 명시된 경우 2년까지 인정함)<신설 2007.3.1.> |
| 2. | 전국규모학술지 편집위원<신설 2007.3.1.> |
| 3. | 전국규모학술회의 주관, 좌장, 토론자<신설 2007.3.1.> |
| 4. | 논문심사 및 평가심사<신설 2007.3.1.><개정 2018.3.1.> |
| 5. | 동일 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2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았을 경우에는 상위점수에 해당하는 봉사실적만 인정한다, 다만 위 제3호, 제4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될 경우에도 인정한다.<개정 2007.3.1., 2019.8.14.> |
| ② | <신설 2007.3.1.><삭제 2018.3.1.> |
| ③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11.1.> |
| 1. |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 선문대신문(영자신문 포함) 기고<신설 2008.11.1.> |
| 2. | 권위 있는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 등을 기고<신설 2008.11.1.> |
| 3. |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석<신설 2008.11.1.> |
| ④ | SW중심대학사업과 관련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SW교육과 지도를 한 경우, 이를 실적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1.23.> |
| ① | 봉사관련한 수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
| 1. | 국제단체<국가단위로 한정> 및 중앙정부에서의 수상<신설 2002.3.1.><개정 2007.3.1., 2008.11.1.> |
| 2. | 국가기관에서의 봉사관련 수상<신설 2007.3.1.> |
| 3. | 학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봉사관련 수상<신설 2007.3.1.> |
| ② | 기타 다음 각 호를 인정한다.<신설 2007.3.1.> |
| 2. | 사회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금 출연<개정 2002.3.1., 2007.3.1., 2008.11.1.> |
| 3. | 발전기금 및 장학금 :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출연을 인정하며, 출연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신설 2007.3.1.><개정 2008.11.1.> |
| 4. | 발전기금 유치 :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 실적을 인정하며, 유치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신설 2013.3.1.> |
<신설 2011.9.1.><삭제 2018.3.1.>
<신설 2011.9.1.><개정 2012.9.1.><삭제 2018.3.1.>
<신설 2011.9.1.><삭제 2018.3.1.>
<신설 2011.9.1.><삭제 2018.3.1.>
산학협력 분야의 업적 평가는 산학협력 교육,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취·창업지도 및 대외활동 영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8.14.>
산학협력분야의 세부항목 인정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대학발전기여도 분야의 세부항목 인정기준은 [별표 8]을 따른다.<신설 2020.4.24.>
부칙<1995.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1999년 3월 1일부터 기존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을 교원업적평가규정 으로 격상하여 개정하고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은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년도 평가의 경우 '2002학년도 전체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하고, 재임용ㆍ승진임용ㆍ호봉승급 대상 업적평가의 경우 '2003년 전반기 재임용ㆍ승진임용ㆍ호봉승급 대상자의 2002학년도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학년도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 시행 전의 업적평가실적은 종전 업적평가시행세칙에 의해 평가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하되, 제5조 제1, 2호는 2009학년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5]산학협력지정교원 연구분야 평가기준은 2015년 2월 2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별표 3] 학교기여활동상조회운영위원은 2017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일)
[별표 3] 학교기여활동 건학이념 세미나 참석은 2018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7조 중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 부교재(100페이지)는 사업기간 내에만 적용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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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육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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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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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봉사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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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산학협력지정교원 교육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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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산학협력지정교원 연구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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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산학협력지정교원 봉사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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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산학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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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대학발전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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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봉사분야 학장평가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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