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년제 운영 규정
조항
 
주무부서 : 교무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의 전공분야 학문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하여 교육 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수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간)
연구년제 교수의 연구년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조항
 제3조(자격)
1년 연구년제 교수 : 본교에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의 잔 여근무년수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인 교원<개정 2009.3.1.,2019.1.1.>
6개월 연구년제 교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의 잔여근무
년수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인 교원. 다만, 임용 후 첫 번째 연구년 대상은
미실시<개정 2019.1.1.>
1년 연구년을 신청할 교원은 최근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연
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9.3.1.,2019.1.1.,2019.7.1.>
6개월 연구년을 신청할 교원은 최근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6
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3.1.2019.1.1.,2019.7.1.>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의전담교원 및 연구전담교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6개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과 202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강의전담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8.1.,2007.11.1.,2009.3.1.,2019.1.1.,2022.10.20.,2026.1.12.>
국내외 연구기관 파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교원
은 해당기간 만큼 연구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02.3.1.>
정교수 승진 이후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연기)하지 않은 교원의 6개월 연구년은 연
구년 종료 후 잔여근무년수가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신설 2019.1.1.>
직전 학년도 재임용·승진·승급탈락(연기) 및 징계(견책 이상)를 받은 교원은 신청
을 제한하며, 연구년 신청기간 산정 시 임용별 평가 탈락(연기) 및 징계로 인한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은 미포함 한다.<신설 2019.1.1.><개정 2022.10.20.>
조항
 제4조(신분보장 및 급여)
연구년제 교수는 연구년 사용허가를 득한 교수로서 1년간 또는 6개월 연구활동 중인 자를 말하며,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연구년제 교수의 급여는 월급여액(제수당 포함) 100%를 지급한다. 단, 1년을 초과한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구년 기간 중 승진,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년 수는 100% 인정한다. 단,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조(의무)
연구년제 교수는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연구년제 교수는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4】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를 출판하고 이를 업적등록 및 연구년결과실적물제출【별표 6】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년 신청과제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년 과제변경신청서【별표 5】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4.8.1.,2019.1.1., 2022.10.20.>
1. 전문학술지의 실적은 주저자만 인정. 다만, 제1저자가 타기관 소속이거나 본교 학생인 경우에는 교신저자도 인정<신설 2019.1.1.>
2. 전문학술저서의 실적은 업적평가 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인정<신설 2019.1.1.>
3. <신설 2019.1.1.><삭제 2022.10.20.>
연구년제 교수로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타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금한다.
연구년제 교수를 마치고 복직 한 후 연구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할 때까지 매학기 책임시수 3시수를 부과한다.<신설 2019.1.1.>
연구년결과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제한한다.<신설 2019.1.1.>
1. 차기 연구년 신청
2. 교내학술연구활동 지원
3. 명예교수 추천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연구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5.12.>
제1항에 따른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5.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5.12.>
1.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사
2.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제9조 제4항에 따른 통합 선발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5.5.12.>
<삭제 2025.5.12.>
조항
 제7조(연구년제 교수 신청)
연구년제 교수를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사용 허가신청서【별표 1】, 연구계획서【별표 2】 및 서약서【별표 3】를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2학기 이전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8.1>
조항
 제8조(직무대행자의 임명 등)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부, 관련 대학원, 관련 연 구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강의
2. 학생지도업무
3. 논문지도
4. 수탁과제연구
5. 기타 각종 보직 및 위원회 관련업무 등
6.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강의는 소속 전공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교수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3.1>
조항
 제9조(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및 선정)
매 학년도 연구년제 교수 선정인원은 본교 전임교원의 10%범위를 원칙으로 하여 총장 이 정한다.<개정 2002.3.1, 2005.3.1>
연구년제 대상교원 선정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전임교원의 전공별 1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수가 8명 이상인 전공은 2명, 20명 이상인 전공은 3명까지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개정 2002.3.1.,2019.1.1., 2025.5.12.>
1. 해당기간의 복무연한(50%), 연평균 연구실적(30%), 교내 보직(20%)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개정 2019.1.1.,2019.7.1.>
2. 연구실적은 전문학술지 점수를 인정한다. 다만, 기술이전료, 민간과제수주액, 교외연구간접비 점수는 전문지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1.1.>
3. <삭제 2002.3.1>
전공별 연구년 교원수가 휴직, 파견, 연구를 목적으로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인원을 포함하여 전공 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소속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1>
연구년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년 교원 선정은 전반기에 통합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5.3.1., 2025.5.12.>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제 교수를 선정한다.<개정 2002.3.1>
제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년을 실시하지 못한 교무위원(부서장)이 당해연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원외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03.5.1.><개정 2025.5.12.>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이 보직에 임용된 경우, 차기 연구년 신청 시 보직 수행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구년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7.1.>
조항
 제10조(중지조치)
총장은 연구년제 교수로 허가 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교내연구년 시행)
<삭제 2009.3.1>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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