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4.9.23.
조항
 
주무부서: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운영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1.12.>
사업단은 내부 지침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6.1.12.>
조항
 제3조(사업 및 역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인프라 및 사업 운영 체계 구축
2. 학생 희망 진로 및 산업 요구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
3. 학생대상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설명회 및 참여 학생 모집 활동 수행
4. 마이크로디그리, 융합전공 배출인력 확대
5. 주요 학사제도, 교원인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한 사업 참여도 제고
6. 참여기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참여기업 확대
7. 현장실습,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실무형 교육 운영
8. 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
9.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10.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성과의 홍보 및 확산
11.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조항
 제4조(구성 및 직무)
사업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운영팀
4.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지원팀
단장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방향과 전략, 예산 편성 의결 및 주요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심의하고, 대내외 유관부서의 협력 강화 및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산학·대외협력 부총장, 사업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업·학생처장, 공과대학장, 참여학과 학과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대외협력 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심의, 예산 심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모니터링 등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참여학과 교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사항
2.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7조(실무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제도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학부(과) 담당교수,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또는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심의
2.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안 수립
3. 학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4.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참여교원, 내부교원 및 외부 위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2.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제반사항 등
조항
 제9조(산학협력협의체)
반도체 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교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산학협력협의체를 둔다.
산학협력협의체는 참여교원 중 사업단장이 지명하는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교원 4인 이상과 산업체 외부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한다.
산학협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심의 필수 참여
2. 기업 연계 프로젝트 개선
3. 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성과 확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조항
 제10조(부트캠프 Advisor)
부트캠프 Advisor는 참여교원 및 산업체 전문가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대상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설명회 및 학생 모집 활동
2. 학생-실습(학습)기업 매칭
3. 참여 학생 상담 및 진로 지도
4.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학생 취업 지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3장 운영
조항
 제11조(수준별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한다.<개정 2026.1.12.>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12조(학생 모집 절차)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의 학생 모집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장학금 지급)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연간 예산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우수장학금, 연계 취업 장려금 등 장학금을 참여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재정 및 회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준에 따르며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조항
 제15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별도로 제정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내부 운영 지침을 따르며, 규정 시행에 필요한 양식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도체 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도체 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