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4.9.23.
이 규정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1.12.> |
| ② | 사업단은 내부 지침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6.1.12.> |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2. | 학생 희망 진로 및 산업 요구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 |
| 3. | 학생대상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설명회 및 참여 학생 모집 활동 수행 |
| 5. | 주요 학사제도, 교원인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한 사업 참여도 제고 |
| 6. | 참여기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참여기업 확대 |
| 7. | 현장실습,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실무형 교육 운영 |
| 9.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
| 10.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 ② | 단장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③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①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방향과 전략, 예산 편성 의결 및 주요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심의하고, 대내외 유관부서의 협력 강화 및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
| ② | 사업추진위원회는 산학·대외협력 부총장, 사업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업·학생처장, 공과대학장, 참여학과 학과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
| ③ |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대외협력 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
| ①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심의, 예산 심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모니터링 등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참여학과 교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
| ③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 |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사항 |
| 2.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 3. |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①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제도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② |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학부(과) 담당교수,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
| ③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④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또는 심의한다. |
| 1. |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심의 |
| 3. | 학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
| 4. |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①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참여교원, 내부교원 및 외부 위원 2명 이상으로 한다. |
| ③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 | 사업단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
| 2. |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제반사항 등 |
| ① | 반도체 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교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산학협력협의체를 둔다. |
| ② | 산학협력협의체는 참여교원 중 사업단장이 지명하는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교원 4인 이상과 산업체 외부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한다. |
| ③ | 산학협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 | 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및 성과 확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부트캠프 Advisor는 참여교원 및 산업체 전문가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학생 대상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설명회 및 학생 모집 활동 |
| 5. | 학생 취업 지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① | ①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한다.<개정 2026.1.12.> |
| ② |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부트캠프 프로그램의 학생 모집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연간 예산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우수장학금, 연계 취업 장려금 등 장학금을 참여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① |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본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② | 사업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준에 따르며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조항
|
|
제15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별도로 제정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내부 운영 지침을 따르며, 규정 시행에 필요한 양식은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도체 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도체 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