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개정 2026.1.12.
조항
 
주무부서: 경영예산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
본교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조항
 제3조(복수부서 관련업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처의 조정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조항
 제4조(부서 내의 분장)
부서 내의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8.3.1>
제2장 직속기관
조항
 제5조(교목실)
교목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내 종교의식
2. 건학이념 교육 및 구현 업무
3. 학생 신앙지도
4. 학생 채플 및 종교과목 교육
5. 실장 직인 관리
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6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의 교내외 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총장의 각종행사 의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총장일정 관리 업무
4. 총장 공관관리 업무
5. 부총장 관련 업무
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7조(장학·발전기금본부)
<삭제 2016.4.29.>
조항
 제7조의1(산학협력단)
<삭제 2019.4.30.>
조항
 제7조의2(LINC+사업단)
<삭제 2019.4.30.>
조항
 제8조(대학교육혁신원)
<삭제 2019.4.30.>
조항
 제8조의1(SW융합교육원)
<삭제 2019.4.30.>
조항
 제8조
의2<신설 2019.7.9.><삭제 2023.8.17.>
조항
 제8조의3(감사실)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4.1.4>
1. 대학 전반에 관한 감사
2. 교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업무의 총괄
4.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및 대응 업무의 총괄<개정 2025.5.12.>
5. 그 밖의 필요한 업무<개정 2025.5.12.>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4.1.4.>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8조의4(홍보ㆍ대외협력실)
<삭제>
<삭제>
홍보ㆍ대외협력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ㆍ단기 홍보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
2. 교내ㆍ외 홍보활동의 총괄 기획 및 조정, 지원
3. 홍보자료 수집 및 발간
4. 학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관리
5. 학교 상징물(UI 등) 선정, 관리
6. 언론기관 홍보활동
7. 역사편찬 자료 관리
8. 홍보위원회 운영
9. SNS 등 온라인 홍보
10. 학교관련 행사의 촬영 지원 및 영상 자료 제작, 영상기록 관리 업무
11.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2. 방송국원의 선발, 지도에 관한 업무
13. 방송국의 기자재 관리
14. 교내방송운영 업무
15. 교양교재, 학술, 교양도서, 학교 간행물 등 출판
16. 출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정리, 조사 및 연구
17. 간행도서의 보관 및 보급
18. 대외 협력 업무
19. 국내 기관 교류 협약 및 관리 업무
20. 기금조성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21. 발전기금 조성과 관리 업무
22. 발전기금 출연자 지원, 관리 및 예우프로그램 시행 업무
23. 동문회 지원 업무
24. 그 밖의 필요한 업무
제3장 대학본부
조항
 제9조(기획처)
기획처 경영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6.1., 2016.4.29., 2024.1.4.>
1. <삭제 2024.1.4.>
2.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업무<개정 2017.5.29.>
3. <삭제 2015.8.1>
4. 제 규정(대학헌장 포함)의 제정, 개폐, 심의 및 유권해석
5. <삭제 2015.8.1>
6. 사무분장 조정 업무<개정 2017.5.29.>
7. 예산 기본계획 수립 및 편성·집행·통제·승인 업무<신설 2015.6.1><개정 2017.5.29.>
8. <삭제 2017.5.29.>
9. <삭제 2017.5.29.>
10. 학생 납입금 및 각종 수수료 책정
11. 교직원 급여, 제수당 책정
12. <신설 2015.6.1.> <삭제 2017.5.29.>
13. <삭제 2024.1.4.>
14. 검수 업무
15. <삭제 2016.4.29.>
16. 공간 계획수립 및 조정<개정 2017.5.29.>
17. 부서별 사업계획 총괄 업무<개정 2017.5.29.>
18. 부서 및 직원성과평가 업무
19. <삭제 2015.8.1>
20. <삭제 2015.8.1>
21. <삭제 2015.8.1>
22. 기획 관련 위원회 운영 업무<개정 2017.5.29.>
23. <삭제 2017.5.29.>
24. 연혁 관리 업무<개정 2017.5.29.>
25. <삭제 2015.8.1>
26. 국고사업 총괄 관리<개정 2024.1.4>
27. 교육비 원가 분석 업무<신설 2017.5.29.>
28. 처장의 직인관리
29. 그 밖에 필요한 업무
30. <삭제 2024.1.4.>
31. <삭제 2024.1.4.>
미래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2024.1.4>
1. <삭제 2019.4.30.>
2. 대학 경영방침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3. <삭제 2019.4.30.>
4. 학사 구조개선 업무 <개정 2022.2.8., 2024.1.4>
5. <삭제 2019.4.30.>
6. <삭제 2021.8.12.>
7. 대학평가 관련 총괄 (대학기관 평가인증, 대학자체평가, 학과 평가 업무 등)<개정 2022.2.8., 2024.1.4>
8. <삭제 2024.1.4.>
9. <삭제 2024.1.4.>
10. <삭제 2024.1.4.>
11. 신규 정책사업 기획 및 추진<신설 2024.1.4.>
12. <삭제 2022.2.8.>
13. <삭제 2017.5.29.>
14. <신설 2015.8.1><삭제 2022.2.8.>
15. <삭제 2024.1.4.>
16. <신설 2015.8.1><삭제 2022.2.8.>
17. <삭제 2024.1.4.>
18. <삭제 2024.1.4.>
19. <삭제 2017.5.29.>
20. <신설 2016.9.28.> <삭제 2021.8.12.>
21. 그 밖에 필요한 업무
22.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대학의 특성화 추진<신설 2024.1.4.>
23. 국책사업 기획 및 추진/폐지<신설 2024.1.4.>
24. 대학 정책지표 관리<신설 2024.9.23.>
25. 대학 정보공시 총괄 및 통계 업무<신설 2024.9.23.>
26.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신설 2024.9.23.>
전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5.1.>
1. 정보화 사업 및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평가하는 정보화관련 업무
2. 대내외 정보화 교육 및 행사
3. 전산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관리
4. 교내전산망, 정보보안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행정, 교육, 연구 등의 정보시스템구축 및 관리
6.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산처리 지원
7. 정보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관리
8. 공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9. 학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10. 정보통신보안 업무 총괄
11. 그 밖에 필요한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9.4.30.>
1. <삭제 2020.3.1.>
2. <삭제 2020.3.1.>
3.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운영
가. 연차 및 종합평가 업무
나. 혁신지원 사업 성과확산 업무
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4. 정부재정지원사업 종료사업(ACE+, CK-1, WE-UP 등) 후속조치 업무
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2.2.8.>
1. 유관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2. 대학의 데이터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
3. 고등교육 관련 정형ㆍ비정형 내ㆍ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4. 교육여건, 대내ㆍ외 평가지표 분석관리
5. 역량진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종합분석
6. 정책ㆍ제도ㆍ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7. 인력배치, 재정운용 등 효과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근거 제시
8. 그 밖의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4.1.4., 2024.9.23.>
9. <삭제 2024.9.23.>
10. <삭제 2024.9.23.>
11. <삭제 2024.9.23.>
12. 대학 주요실적 총괄 관리<신설 2025.1.20.>
13.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설 2025.1.20.>
조항
 제10조(교무처)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1. 교무 기본계획 수립
2.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의 임용
3. 교무기획 및 정책수립
4. 입학식에 관한 업무
5. 교원의 복지, 복무 및 상벌
6. 교원업적의 평가 및 프로그램 관리
7. 교원의 국내외 파견, 출장 및 여행
8. 교원의 신원, 경력 및 학력조회
9. 외국인 교수 초빙
10. 교원의 각종 연수 및 회의
11. 병역특례교원 관리
12. 전임교원의 타 대학 출강
13.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 조정 및 관리
14. 교원인사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
15. 처장의 직인 관리
16. 조교임용 및 복무관리
17.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5.3.1>
18.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
19. 교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신설 2016.9.28.>
20.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5.3.1>
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1. 학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2. <삭제 2016.4.29.>
3. 학적변동자 처리 및 관리
4. 전과 및 전공변경
5. 졸업대상자 사정 및 학위등록
6. 전공배정
7. 부전공 및 복수전공
8. 학위수여식
9. 성적관리
10. 교과과정 편성, 조정 및 운영
11.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련 업무
12. 수강신청 및 변경
13. 공결처리
14. 중간ㆍ학기말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15. 대학간 학점교류 및 계절학기 운영
16. 수강의견서 관련
17. 강사료 및 초과 강사료 산정
18. 학부 행정지원
19. 대학 요람 제작
20.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운영
21. 제증명 발급 및 발급기 관리<신설 2023.4.27.>
22. 그 밖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3.4.27.>
<삭제 2016.4.29.>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대학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9.4.30.>
1. 대학교육혁신팀은 대학교육혁신원 각 센터운영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2.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3.31.>
가. 교수-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나.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다.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라.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마.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바.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사.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필요한 업무
3.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3.31.>
가.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
나. 선문 핵심역량/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역량기반 교육과정/교과목 개편(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라.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
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
4. <삭제 2022.2.8.>
5. <삭제 2021.3.31.>
6.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본조 신설 2021.3.31.>
가. 원격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e-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다.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업무
라. 원격수업 교육의 질 관리 업무
마.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바.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사. 교육매체지원 업무<신설 2023.2.8.>
아.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삭제 2025.1.20.>
조항
 제11조(취업·학생처)
학생성공센터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2022.8.18.>
1. 학생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2. 학생회 지도 및 지원
3. 동아리 지도 및 지원
4. 학생행사 지도 및 지원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나. 학생축제
다. 학생체육대회
라. 학술문화제
마. 학생일반행사
바. 학생 게시물(간행물) 관리 및 지도
5. 학생활동 관련 상벌 업무
6. 학생복지 관련 업무
가. 셔틀 ㆍ 통학버스 운영업체 관리
나. 교내 복지업체 관리(인사총무팀, 재무팀, 성화학숙 관리 복지업체 제외)<개정 2014.3.1>
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리
라. 학부 졸업앨범제작 지원 업무
7. 학생장학 업무
가. 교내장학(학비감면, 장학금)
나. 교외장학(학비감면, 장학금)
다. 국가장학(학비감면, 장학금)
라. 학자금대출 지원 업무
8. 위원회 운영 업무
가. 학생지도위원회
나. 학생복지위원회
다. 장학위원회
9. 처장 직인 관리
10. 선문건강센터 지원 업무<개정 2020.3.1.>
11. 체육부 지원 업무
12. 예비군연대 지원 업무
13. 학생군사교육단 지원 업무
14. 사회봉사센터 지원 업무
15.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업무
1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17. 학생성공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계획수립 및 실행<신설 2022.8.18.>
학생경력개발센터 취업진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3.1>
1.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진로·취업 교과목운영
3. 취업아카데미교육(직무교육) 실시
4. 진로·취업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실시
5. 단과대학/학부(과)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처 발굴 지원
6. 진로·취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7. 국내외 인턴 및 해외취업 지원
8. 취업통계조사 실시 및 취업현황 관리
9. <삭제 2014.3.1>
10. 대외 취업홍보활동
11. 취업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12. 취업지도위원회 운영
13. <삭제 2023.4.27.>
14. 스마트(학생증 등)카드 관리 업무
15. <삭제 2016.4.29.>
16. 기타 필요한 업무
<삭제 2016.4.29.>
선문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0.3.1.>
1. 학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건강상담
3. 학교공식행사 응급의료지원
4.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 관리
5. 보건교육실, 금연클리닉, 안정실의 운영 및 관리
6. 학교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원생 안전관리 대책 수립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취업ㆍ학생처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체육특기자의 선발훈련 및 관리
3. 경기단체의 등록과 대회참가
4. 종목별 운동부의 육성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운동부의 숙소와 시설 및 운동기구의 관리
6. 인조잔디구장의 사용관리 업무<신설 2008.3.1>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8. 선문스포츠센터 운영<신설 2019.4.30.>
<삭제 2019.4.30.>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9.4.30.>
1.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2. 학생생활 상담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4.11.18.>
3.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0.6.25., 개정 2024.11.18.>
4. 상담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발행<개정 2020.6.25., 개정2024.11.18>
5. 학생상담지도 총괄 업무<신설 2024.11.18., 2024.11.18>
6. 그 밖의 필요한 업무 <개정 2020.6.25., 개정 2024.11.18>
7. <삭제 2024.11.18.>
8. <삭제 2024.11.18.>
9. <삭제 2024.11.18.>
조항
 제12조(입학처)
<삭제 2021.12.23>
<삭제 2021.12.23>
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2.23.>
1. 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
2. 대학의 입학 전형업무 수행
3.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
4. 입학홍보업무
5. 입학전산자료 관리
6. 신입생 등록률 향상책 강구 및 수행
7. 입학관련 위원회 운영
8. 홍보요원 선발 및 관리
9.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기본 계획 수립
10. 학생부종합전형 업무 수행
1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12.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
13.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13조
<삭제 2021.12.23.>
<삭제 2021.12.23.>
<삭제 2021.12.23.>
조항
 제14조(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 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2017.12.5.,2019.4.30., 2024.1.4>
1. <삭제 2024.1.4.>
2. 국제행사 및 외국인 의전 주관
3. <삭제 2024.1.4.>
4. <삭제 2024.1.4.>
5. <삭제 2024.1.4.>
6. 글로벌전담교수 운영 및 관리<개정 2023.4.27., 2024.03.26>
7. 외국인 유학생 지도 및 상담<개정 2023.4.27.>
8. <삭제 2023.4.27.>
9.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리 업무(사증 교부 등)<개정 2023.4.27.>
10. 글로벌라운지 운영 및 관리
11. <삭제 2019.4.30.>
12.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개정 2023.4.27.>
13. 국제의전요원 선발 운영 및 관리<개정 2023.4.27.>
14. 처장 직인 관리
15. GKS(정부초청장학생, 우수자비, 우수교환학생) 사업 운영 및 관리
16. <삭제 2024.03.26.>
17. <개정 2023.4.27.><삭제 2024.03.26.>
18. <삭제 2023.4.27.>
19. <삭제 2023.4.27.>
20. <삭제 2023.4.27.>
21. <삭제 2023.4.27.>
22. 그 밖의 필요한 업무
국제교류처 한국어교육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23.4.27.>
2. 외국인 한국어교육생 입학수속 전반에 관한 업무
3. 외국인 한국어교육생 VISA 관련 업무
4. <삭제 2023.4.27.>
5. 강사의 위촉에 관한 업무
6.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에 관한 업무
7. 교재 및 보조재 개발 및 증보 업무
8. 각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9. 수업 및 성적관리 업무
10. 생활, 학습, 대학진학 등 상담 및 지원
11. 원장 직인관리
12.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삭제 2016.4.29.>
<삭제 2019.4.30.>
<삭제 2022.4.28.>
국제교류처 글로벌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3.4.27.>
1. 외국인 유학생 선발 (한국어교육원, 학부, 대학원)<개정 2024.03.26.>
2.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안내 및 홍보
3. 외국인 유학생 입학홍보
4. 외국인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
5. 국제협력 기본업무계획 수립 및 실행<신설 2024.1.4.>
6. 외국대학, 학술·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관리<신설 2024.1.4.>
7. 해외파견 장학생 선발 및 관리<신설 2024.1.4.>
8. 국제 홍보 업무<신설 2024.1.4.>
9. <신설 2024.1.4.><삭제 2024.03.26.>
10. 국제교류위원회 운영 및 관리<신설 2024.03.26.>
11. 글로벌부총장 임명 및 관리<신설 2024.03.26.>
12. 글로벌부총장 운영 및 제반업무<신설 2024.03.26.>
13. 그 밖의 필요한 업무<신설 2024.03.26.>
조항
 제15조(사무처)
인사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 처장 직인 관리 및 직인등록
2. 문서의 수발, 분류 통제 및 보존관리
3. 의전 및 의식(시무식, 종무식, 개교기념식 등)
4. 직원 임용 및 근태관리
5. 직원 근무평정
6.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7. 직원 교육훈련
8. 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경조 포함)
9. 교직원의 연금, 교원공제, 의료보험, 고용보험, 단체재해보험
10. <삭제 2024.11.18.>
11. 인사 노무관련 법률관계업무
12. 보안 및 비상계획업무(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제외)
13. 우편물 관리
14. 교직원 식당 운영 업체의 선정 및 관리
15. 각종 구매, 용역 관련 입찰 및 계약 총괄 업무
16. 비품관리
17. 관재업무(정기재물조사, 결손처리)
18. 셔틀 ㆍ 통학버스, 학생후생 및 복지시설 관련 계약 업무
19. 생활협동조합 업무
20. 실험실습기자재(교육용 및 연구용) 시설설비 및 예산편성 기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1. 실험실습기자재 유지, 활용(산학연 공동), 재물조사,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2. 학교자산 현황 총괄 관리
23. 직원 급여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5.3.1>
24. 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신설 2016.9.28.>
25. 시설물 임대계약 및 관리 업무<신설 2017.5.29.>
26.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신설 2019.7.9.>
27. <삭제 2020.10.22.>
2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1. 납입금 수납
2. 급여의 계산과 지급
3. 교직원 연말정산
4. 각종 세무에 관한 사항
5. 각 회계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와 현금출납 업무
6. 법인카드 관리업무
7. 차관,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업무
8. 자금운영 계획과 월간 각 회계 집행보고서 작성
9. 각 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무업무용 인감 및 사이버뱅킹 OTP 관리
11. 교비통장 개설 및 관리
12. 교내 입주 은행의 선정 및 관리
13. 인건비 분석업무 총괄
14. 등록금 수입 추이분석 총괄
1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캠퍼스 부지확장 및 실행에 관한 업무(건축물 중장기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인가, 각종영향평가, 국공유지 점용 및 매입)
2. 건축물 신축, 증개축 및 시설물유지보수업무(건설관련 인허가, 입찰, 계약, 공사감독)
3. 전기설비 유지관리업무(변전실, 파워플랜트, 전기, 통신, E/V 등)
4.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보일러, 냉난방기, 위험물 취급관리 등)
5. 환경 설비유지관리업무(대기, 오폐수, 상하수도, 위생 및 방역 등)
6. 시설용역관리
7. 교통시설, 체육시설 관리업무
8. 시설물 사용허가 및 시설물 임대업무
9. 사택 및 공용차량 관리업무
10. 조경시설 관리업무
11. 보험계약 관리업무
12. 음향기기 및 무대기기 설비 유지관리업무
13. 스마트카드 관리업무
14. 부동산 관리 업무
15. 안전관리센터 지원 업무
1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시설관리팀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내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2. 실험실 ㆍ 연구실 안전관리업무
3. 소방 및 방화관리업무
4. 건물보안(새콤 ㆍ 비상키), 경비 및 청소용역 관리업무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16조(산학협력단)
<삭제 2020.6.25.>
<삭제 2020.6.25.>
<삭제 2015.3.1>
<삭제 2015.3.1>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4.30, 2022.4.28>
1.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나.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 지도
다. 본교와 입주자 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라. 산업, 자금,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마.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바.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사. 그 밖의 필요한 업무
2.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2.8.18.>
가. 창업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창의적 창업교육 수행에 관한 사항
다. 창업·창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필요한 업무
<삭제 2015.3.1>
<삭제 2025.1.20.>
<삭제 2015.3.1>
<삭제 2015.3.1.>
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6.25.>
1.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획, 운영 및 평가와 수익사업 관련 업무
2. 링크사업단 총괄 운영
3.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 수행
4. 지적재산권(특허 등)의 출원, 등록, 기술 가치 평가, 관리 및 기술료 등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에 관한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용 물품(소모품, 기자재 등) 검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산학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6.25.>
1.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용 물품(소모품, 기자재 등) 구입의뢰 및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직원 인사(복무, 복지, 노무 등)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업체 협력 지원 업무
5. 처장 직인관리
6. 계약학과 관련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6.25.>
1. 교내 연구과제(공모, 선정, 진도관리, 사후관리 등) 관리 및 연구학술활동(논문게재장려제도, 논문 게재료, 논문집 및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전문학술지 색인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연구소 지원 및 관리 등「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3. 연구소 관리(설립, 통폐합,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4. 교내ㆍ외 연구비 중앙관리 (수입 및 지출 결의, 진도관리, 결과보고, 결산, 증빙자료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 업무
6. 각종 대외 사업 수주 창구 업무
7. 학술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산학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6.25.>
1.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업무
2. 학교기업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단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0.6.25.>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감사
2.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산하조직의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4.30.><개정 2022.8.18., 2025.1.20>
제4장 대학 및 대학원
조항
 제18조(단과대학 및 학부 공통)
단과대학 및 학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2018.1.15.>
1. 수업
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리
나. 강좌 운영 관리
다. 수강신청 관리
라. 강의평가 관리
마. 시험 관리
바. 특강 및 교외수업 관리
사. 교·강사 출·결강 및 관리
아. 학생 수업 및 출결 관리
2. 학사운영
가.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나. 학부(과), 행정조직의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도
다.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지원
라. 휴복학, 제적 및 퇴학처리에 관한 업무
마. 다중/복수/연계 전공 및 부전공
바. 학생회 지도
사.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아. 취업지원 및 상담
자. 장학생 선발
차. 연구비 및 실험실습비 관리
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타. 대학원 학사업무 협조
3. 공간ㆍ자산 관리
가.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 운영
나. 소속 공간관리에 관한 업무
다. 단과대학별 명예교수실 관리 업무
4. 대외협력
가. 인증, 평가, 협약체결 수행 및 관리
나. 홈페이지(국ㆍ영문) 컨텐츠 작성 및 관리
다. 자체 수익사업 발굴 및 입안
라. 단일 대학(학과) 차원의 대외협력사업
5. 일반행정
가. 대학본부에서 위임된 업무
나. 학부(과) 사업계획 수립 및 개선(CQI 포함)
다. 장학금 조성 등 재정 확충 및 관리
라.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마. 회의 주관 및 회의결과에 대한 관리
바.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사. 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에 관한 업무
아. 행정사무원 및 교육조교 근태관리
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관한 업무(주관: 건강보건대학 교학팀)
차.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주관: 건강보건대학 교학팀)
카. <삭제 2019.8.14.>
타. <삭제 2019.8.14.>
파.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하. 건물별 통합사무실 관리(교학팀)<신설 2025.1.20.>
<삭제 2017.5.29.>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2.8.>
1.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CQI(지속적 품질 개선)
2. 본교 공학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육 및 CQI
3. 한국공학인증원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연구 및 CQI
4. 학부(과) 단위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CQI
5.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용 전산시스템 구축 및 CQI
6. 공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실 구축 및 CQI
7. 센터 설립의 목적에 맞는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교육모델 지원
조항
 제19조(자유전공대학)
자유전공대학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삭제 2016.4.29.><신설 2017.5.29.><개정 2025.1.20.>
자유전공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유전공대학 종합발전계획, 특성화 및 수익사업화 계획 수립
2. 자유전공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자유전공대학 학사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지원
4. 학부 행정조직의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도
5. 자유전공대학 교과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6. 자유전공대학 공간관리에 관한 업무
7. 대학본부에서 자유전공대학에 위임된 업무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등
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1.20.>
1. 교양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및 운영 전략에 관한 업무
2. 교양 교과목 개발 및 관리 업무
3. 비교과과정(방과후) 운영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업무
4. 강사선발 및 운영관리
5. 교양시간표 편성 및 수업관리
6. 교양수업 관련 기자재 관리
7. 교양 사이버강좌 개설 및 운영
8.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
9. 교양(실용)외국어 교육 강좌개설 및 운영
10. 효율적인 교수 방법 연구 및 모색
11. 교재편찬 및 시청각 교재 개발
12. 원어민 교원 행정 지원
13. 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 지원
1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삭제 2019.4.30.>
<삭제 2025.1.2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25.1.20.>
외국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2.4.28.>
1. 비교과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2. 외국어시험센터 운영 및 재학생 외국어능력평가 실시
3. 원어민 교원 행정 지원
4. 지자체 협력 청소년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5. 지자체 협력 초중고교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
6. 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 지원
7. 그 밖의 필요한 업무
진로설계교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5.1.20.><개정 2025.3.17.>
1. 전공 기반 진로 상담
가.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성향에 대한 기초 상담 지원
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변경과 관련한 상담 지원
다. 전공 관련 산업 및 직무 소개
라.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학생 역량 강화 및 학업 지원
가. 전공 선택 과정에서의 학업 로드맵 설계 지원
나.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학업 계획 수립 지원
다.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에 관한 연구
4.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 방안 연구
5.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가. 기초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목 운영 방안 연구
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그 밖의 교양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교양 교과목 수요 조사 및 교양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교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방안 연구
AIㆍSW융합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2025.1.20.>
1. AIㆍSW융합교육원 운영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AIㆍSW융합교육원 내 각 센터 운영 지원업무
나. AIㆍSW중심대학사업단 총괄 운영
다. AIㆍSW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
라. AIㆍSW교육위원위원회 운영
마. 대외 SW 교육사업 계획 및 수행
2. AIㆍSW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소프트웨어 전공교육 지원
나. 소프트웨어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다.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목과 교육과정 개발
라.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지원
마.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관리
3. AIㆍSW가치확산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나. 소프트웨어 분야 산학협력
다.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4. AIㆍSW직무교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소프트웨어 융합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연계 신규 직무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다.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재직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확대
라.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5. AIㆍSW역량관리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AIㆍSW 역량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나. AIㆍSW 역량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다. AIㆍSW 역량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라. AIㆍSW 교육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
마.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운영
조항
 제20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2. 대학원 학칙 제정 및 개정 발의
3.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4. 수업시간표 작성 및 수업관리
5. 시험 및 성적관리
6. 학적부 작성 및 관리
7.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8.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등 학적변동
9. 복지, 상벌 등 원생 지도
10. 대학원 요람 발간
11. 강사 위촉제청 및 강사료 지급
12. 연구ㆍ 학술활동 지원
13. 학과, 전공 및 과정의 설치ㆍ폐지ㆍ정원 조정 관리
14. 대학원위원회 운영
15. 대학원장 직인관리
16. <삭제 2023.4.27.>
17. <신설 2017.5.29.><삭제 2022.2.8.>
1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1조(통합의학센터)
<삭제 2017.5.29.>
제5장 부속기관
조항
 제22조(대학교회)
대학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교회 예배집전 및 신앙교육
2. 학내 선교활동
3. 교직원, 학생의 신앙지도 및 상담
4. 심정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업무
5. 관련 기관과의 행정협조 업무
6. 교회장 직인 관리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3조(ESG사회공헌센터)
ESG사회공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3.2.8.>
1. 사회봉사 활동 관련 업무
2. 사회봉사 학습 관련 업무
3. 사회봉사 학생동아리 지도
4. 후원자 개발 및 관리
5. <삭제 2014.9.1>
6. <삭제 2014.9.1>
7. <신설 2016.2.1.><삭제 2026.1.12.>
8. ESG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관련 업무<신설 2023.2.8.>
9. 그 밖에 필요한 업무<신설 2014.9.1.>
조항
 제23조의1(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4.9.1>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
2. 장애학생 편의제공에 관한 업무
3.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4.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4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구입
2. 자료의 발굴조사 및 연구
3. 자료의 진열,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4. 자료의 고증, 평가 및 감정
5. 자료의 제도, 촬영, 탁본
6. 본대학교와 관련된 박물관류의 구입 및 보관
7. 도록 및 기타 안내서 발간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5조(성화학숙)
성화학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7.5.29.>
1.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예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
3. 사생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업무
4. 관비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업무
5. 사생 생활과 행사 지도 및 상담<개정 2016.2.1.>
6. 사생의 보건, 후생 관리 및 성화학숙내 복지 업체 선정 및 관리
7. 보안, 경비 및 소방관리
8.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업무
9. 교직원숙소 관리업무
10. 관리용 소모품 구입업무
11. 성화학숙 관련 우편물 관리
12. 성화학숙 운영위원회 운영
13. <신설 2016.12.28.><삭제 2017.5.29.>
14. <삭제 2020.6.25.>
15. <삭제 2020.6.25.>
16. 그 밖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6.12.28.>
조항
 제25조
의1<삭제 2022.4.28.>
조항
 제26조(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내신문 및 교지의 발행, 배포에 관한 업무
2.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
3. 학생기자 선발, 지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6.4.29.]
조항
 제27조(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장예비군의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2. 직장예비군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3. 병력동원 지정자 편성 및 자원관리
4. 향토방위 태세 유지 업무
5. 직장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6. 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7.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교육시행 자체계획 수립
8. 학생 병사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8조(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문헌정보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4.29.>
1. 도서관 자료(비도서 포함)의 구입, 수증, 교환
2. 도서관 자료의 접수 및 등록
3. 도서목록(서지 및 전산DB형태)관리
4.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 및 반납
5. 장서점검 및 보존, 통계 업무
6. 본교 간행물 관리
7. 문헌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전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
9. 영상학습실, 멀티플렉스관 관리
10.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11. 박물관 지원업무
12.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28조의1
<삭제 2024.1.4.>
제6장 부설교육기관
조항
 제29조(주산학평생교육원)
주산학평생교육원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4.4.1., 2016.2.1., 2016.4.29., 2016.7.1.>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에 관한 업무
3. 강좌설치와 폐지에 관한 업무
4. 강사의 위촉에 관한 업무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발간 업무
6. 수업 및 교육기자재 관리
7. 수강생 모집 및 홍보업무
8.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업무
9.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
10. 원장 직인 관리
11. <삭제 2020.10.22.>
12.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행정지원<개정 2020.10.22.>
13. 주산학평생교육원 업무 총괄
1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글로컬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2. <삭제 2020.10.22.>
3. 다문화 교육생 모집 및 홍보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센터장 직인관리
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삭제 2016.7.1.>
<삭제 2020.10.22.>
<삭제 2020.10.22.>
조항
 제29조 2(장영실과학관)
장영실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영실과학관 운영 종합계획, 연간 홍보계획 및 활동
2.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예산ㆍ결산 업무
4.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관련업무
6. 전시관 운영
7.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8. 강의실, 실습실, 기자재 등 운영관리
9.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조항
 제30조(해외유학생한국교육원)
<삭제 2017.5.29.>
조항
 제31조(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ㆍ관리 업무
2. 군 장학생 관리 업무
3. 전시 교내 학생 군사교육 및 군사 작전 자문
4. 전시 대학 총장 군사분야 보좌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7장 부설연구원(소)
조항
 제32조(부설연구원(소))
부설연구원(소)의 사무분장은 각 연구소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부칙<1991.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경과조치)
본 규정 중 10조 5항 15호, 11조 3항 13호, 17조의1, 17조의2, 40조, 41 조, 42조는 2007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7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시행일 경과조치)
본 규정 중 9조, 14조 2항은 2008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으로 2008년 3월 14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4조(시행일 경과조치)
본 규정 중 12조 2항 22호, 12조 3항 9호는 업무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8년 5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5호, 제2항 제19호, 제3항 제8호, 제10조 제1항 제18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5호, 제3항, 제12조 제1항 제4호, 제8호, 제3항, 제4항, 재13조, 재14조 제1항 제15호, 제20호,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8조 제1항 제19호부터 제22호, 제2항,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16호, 제17호, 제26조, 제28조 제11호, 제12호, 제29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제5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중 제8조 제5항은 시행 이전에 행한 결정 및 그에 따라 수행한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9조 ①항 30호의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하고, 그 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10조(교무처)2항 21호, 제11조(취업·학생처)2항 13호, 제14조(국제교류처)1항 9호 및 20호, 2항 1호 및 4호, 제20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16호는 2023년 4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