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2025.12.30
조항
 
주무부서: 경영예산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과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의거하여 본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총장, 부총장
조항
 제3조(총장 및 보좌역)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총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보좌역을 둘 수 있다.
총장 퇴임 후 명예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기능, 예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8.29.>
조항
 제4조(부총장)
본교에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고, 대학원담당, 교무ㆍ행정담당, 대외담당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1.3.1>
각 부총장은 분야별로 업무를 관장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대학원, 교무ㆍ행정, 대외 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3.1>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특수임무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비전임교원으로도 임명 할 수 있다.<개정 2011.2.11>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의2(대학원장 등)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5.1.>
일반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을 대표하며, 석사학위ㆍ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특수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을 대표한다.<개정 2017.5.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조항
 제4조의3(학장 등)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및 학생의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둔다.
조항
 제5조(교목실)
교목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실장을 두고, 학내의 종교의식, 채플 및 종교 교육을 통한 건학이념 구현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7.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임교목(주임교수)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1>
조항
 제5조의2(비서실)
비서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비서업무를 관장하고 비서실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1.3.1><개정 2008.3.1>
조항
 제6조
<삭제 2002.3.1>
조항
 제7조
<삭제 2013.12.1>
조항
 제8조
<삭제 2019.2.8.>
조항
 제8조의2(대학정책본부)
<삭제 2013.12.1>
조항
 제8조의3(장학ㆍ발전기금본부)
<삭제 2016.3.1.>
조항
 제8조의4(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삭제 2013.12.1>
조항
 제8조의5
<삭제 2016.3.1.>
조항
 제8조의6(LINC사업단)
<삭제 2017.3.1.>
조항
 제8조
의7<삭제 2019.2.8.>
조항
 제9조(유학생교육원)
<삭제 2010.3.1>
조항
 제9조의2
<삭제 2012.7.1>
조항
 제9조
의3<삭제 2019.2.8.>
조항
 제9조
의4<삭제 2019.2.8.>
조항
 제9조의5(IPP사업단설치)
<삭제 2023.8.17.>
<개정2020.6.25.><삭제 2023.8.17.>
<삭제 2022.8.18.>
조항
 제9조의6(SW중심대학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 사업 운영을 관장하고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사업단 산하 조직으로 운영실을 둔다.
조항
 제9조의7(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관장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조항
 제9조의8(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은 총장직속 기구로 구성하고, 충청남도와 선문대학교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및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운영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진행한다.
사업단에는 단장과,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팀, 인재양성센터, 기술지원센터, 성과공유센터 등을 둘 수 있다.
조항
 제9조의9(감사실)
감사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 대학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감사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4.>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팀, 인권센터을 둘 수 있다.
조항
 제9조의10(홍보ㆍ대외협력실)
홍보ㆍ대외협력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 홍보, 국내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업무를 관장하며, 홍보ㆍ대외협력실장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ㆍ대외협력실에 홍보ㆍ대외협력국을 둔다
조항
 제9조의11(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9조의12(RISE사업단)
RISE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 RISE사업 운영을 관장하고, RISE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제①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RISE사업단에 RISE팀, 신성장동력인재양성센터, 지산학연상생협력센터, 지역문화혁신센터, 탄소중립협력센터, K-16인재양성센터, 계약학과운영센터, 충남모빌리티혁신원, 유학생정주지원센터, 유학생한국어센터, 지역바이오융합원, 상호문화지원센터, 로컬창업센터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직
조항
 제10조(보직 및 임기)
대학장,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부서의 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2.1., 2008.3.1., 2017.5.1.>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1.>
학부(과)장ㆍ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의 교학부장은 총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2.1, 2008.3.1>
조항
 제11조(직무대리 및 대행)
발령예정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직무 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직무대리의 경우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보직에 대한 권한과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보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동 안 업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장 교직원
조항
 제12조(교원)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행정사무원, 교육조교)로 구분한다.<개정 2004.2.1, 2008.3.1, 2012.3.1, 2015.3.1>
제1항의 교원 외에 계약제교원, 객원교원, 명예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석좌교원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3조(직원)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3.1, 2013.12.1., 2014.12.1., 2021.2.4.>
각 직종별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14조(정원)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행정부서
조항
 제15조(행정부서)
행정부서로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단, 취업ㆍ학생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사무처를 둔다.<개정 2002.3.1., 2006.4.1., 2008.3.1., 2012.9.1., 2013.12.1., 2014.2.1., 2016.3.1., 2017.5.1., 2019.2.8.,2019.3.1., 2021.12.23., 2022.8.18., 2025.2.12.>
전항의 처에 처장을 둔다. 기획처, 교무처에는 부처장을,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2.1., 2014.6.1.>
본조 제1항의 하부조직으로 센터 및 실, 소,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3.1.>
조항
 제16조(기획처)
기획처는 기획, 특성화 및 예산, 평가업무, 정보화관련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사업을 관장한다.<개정 2006.4.1., 2019.2.8.>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경영예산팀, 미래전략팀,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전산기획팀, IR센터를 둔다.<개정 2006.4.1, 2007.3.1, 2013.12.1., 2016.3.1., 2019.2.8., 2021.2.4., 2021.6.24., 2024.1.4., 2025.2.12., 2025.8.12.>
조항
 제17조(교무처)
교무처는 교무, 학사행정, 교수학습, 교육성과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6.4.1, 2014.4.1, 2016.3.1., 2016.9.1.,2017.9.1., 2019.2.8., 2025.2.12>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팀, 대학교육혁신원을 둔다.<개정 2006.4.1, 2011.12.27, 2013.12.1, 2014.2.1, 2016.3.1, 2016.9.1., 2017.3.1.,2017.9.1., 2019.2.8., 2025.2.12.>
대학교육혁신원에는 대학교육혁신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9.2.8.><개정 2019.3.1., 2020.12.17., 2021.2.4., 2022.2.8.>
<삭제 2025.2.12.>
조항
 제17조의2(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며, 단장은 산학협력과 연구진흥, 창업지원단 업무, 교내 연구비 관리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2.8.> <개정 2019.3.1., 2022.8.18., 2025.8.12.>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 연구지원팀, 산학회계팀, 감사팀을 둔다.<신설 2019.2.8.> <개정 2019.3.1., 2020.6.25., 2022.8.18., 2025.8.12.>
산하조직으로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센터, 석면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용장비활용센터, 스마트융합교육센터, 공유협업센터, 수산질병관리원, 창업지원단, ODA사업단을 둔다.<신설 2019.2.8.><개정 2019.6.26., 2019.11.1., 2021.10.22., 2021.12.23., 2022.4.28., 2022.8.18., 2025.8.12.>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창업지원단 내에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를 둔다.<신설 2019.11.1.><개정 2020.4.24., 2021.10.22., 2022.8.18.>
<신설 2019.11.1.><삭제 2022.8.18.>
조항
 제18조(취업·학생처)
취업ㆍ학생처는 학생성공, 학생지도, 장학, 복지, 취업 및 진로 상담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6.4.1, 2008.3.1, 2013.12.1, 2014.3.1., 2016.3.1., 2022.8.18.>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ㆍ학생처에 학생성공센터, 학생경력개발센터, 체육부, 선문건강센터, 학생상담센터를 둔다. 학생성공센터 내에 학생지원팀, 학생경력개발센터 내에 취업진로팀, 체육부 내에 선문스포츠센터를 둔다.<개정 2006.4.1, 2008.3.1, 2009.3.1, 2013.12.1, 2016.3.1., 2017.3.1., 2017.5.1.,2018.1.12., 2019.2.8., 2020.4.24., 2022.8.18.>
조항
 제19조(입학처)
입학처는 대학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3.1, 2016.3.1, 2017.3.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개정 2006.4.1, 2008.3.1, 2010.9.1, 2016.3.1., 2017.3.1., 2021.12.23>
조항
 제20조
<삭제 2021.12.23>
조항
 제21조
<삭제 2006.4.1>
조항
 제21조의2(국제교류처)
국제교류처는 해외유학관련 업무와 유학생들의 유치와 교육 및 관리,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0.3.1><개정 2012.9.1., 2013.12.1., 2019.2.8., 2022.4.28.>
제①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처에 유학생지원팀, 글로벌입학팀, 한국어교육원을 두고 한국어교육원에는 한국어교육원 교학팀을 둔다.<신설 2010.3.1><개정 2012.2.8, 2012.9.1, 2013.12.1, 2014.6.1, 2016.3.1., 2017.3.1., 2019.2.8., 2022.4.28., 2023.2.8., 2024.1.4.>
조항
 제21조
의3<삭제 2019.2.8.>
조항
 제22조(사무처)
사무처는 일반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인사총무팀, 재무팀, 시설관리팀을 두고 시설관리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둔다.<개정 2006.4.1, 2008.3.1, 2013.12.1>
조항
 제23조
<삭제 2014.2.1>
제6장 대학 및 대학원
조항
 제24조(대학 및 대학원)
대학에 학장,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8.3.1, 2013.12.1>
대학 및 대학원의 과정과 학부(과), 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3.1>
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지원실, 교학팀 및 관련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3.1>
1. <삭제 2013.12.1>
2. <삭제 2016.3.1.>
3. <삭제 2009.5.1>
4. <삭제 2017.3.1.>
5. <삭제 2016.3.1.>
6. 자유전공대학에 진로설계교양센터, 교양학부, 산학협력교육학부, 외국어교육원, AIㆍSW융합교육원을 둔다.<신설 2017.3.1.><개정 2019.2.8., 2022.4.28., 2025.2.12>
7. AIㆍSW융합교육원에는 운영실, AIㆍSW교육지원센터, AIㆍSW가치확산센터, AIㆍSW직무교육센터, AIㆍSW역량관리센터, IT교육학부를 둔다.<삭제 2019.2.8.><신설 2025.2.12.>
8. <신설 2017.3.1.><삭제 2022.2.8.>
9. 대학원에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충남 스마트 클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을 두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추진한다.<신설 2021.2.4.>
10.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신설 2021.2.4.><개정 2022.2.8., 2022.4.28.>
제7장 부속기관
조항
 제25조(부속기관)
본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 2016.3.1.>
1. 대학교회 : 대학교회는 교직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관련 기관과의 행정협조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7.1>
2. <삭제 2009.7.1>
3. ESG사회공헌센터 : ESG사회공헌센터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며,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실천하여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2.8.>
4.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ESG사회공헌센터내에 둔다<신설 2014.8.1., 2023.2.8.>
5. 박물관 : 박물관은 인류문화를 보존하고 밝히기 위하여 그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업무를 관장한다.
6. <삭제 2006.4.1>
7. 성화학숙: 성화학숙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3.1., 2022.4.28.>
8. <삭제 2013.12.1>
9. 대학언론사<개정 2008.3.1, 2016.9.1.>
가. 대학언론사는 학교 신문 발간 및 방송,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3.1>
나. 대학언론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간을 두며, 필요시 지도교수를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8.3.1>
10. <삭제 2008.3.1>
11. <삭제 2008.3.1>
12. <삭제 2013.12.1>
13. 예비군연대 : 예비군연대는 예비군 관련업무 및 민방위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4.9.1>
14. <삭제 2004.2.1>
15. <삭제 2004.2.1>
16. 중앙도서관
가.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도서 관련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06.4.1>
나. 전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에 문헌정보지원팀을 둔다.<신설 2006.4.1>
17. <삭제 2013.12.1>
18. <삭제 2013.12.1.>
19. <삭제 2024.1.4.>
<삭제 2016.3.1.>
학교에서 수주한 외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설치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사업진행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업성 판단을 통하여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13.3.1>
제8장 부설교육기관
조항
 제26조(부설교육기관)
본교에 주산학평생교육원 및 학생군사교육단, 장영실과학관을 두고, 그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장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른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2.1, 2006.4.1, 2006.5.16, 2008.3.1, 2013.12.1, 2014.12.1, 2016.3.1., 2016.9.1., 2019.2.8.>
1. <삭제 2003.3.1>
2. <삭제 2013.12.1>
3. <삭제 2012.2.1>
4. <삭제 2006.5.16>
5. <삭제 2016.9.1.>
6. <삭제 2008.3.1>
7. <삭제 2007.3.1>
8. <삭제 2007.3.1>
9. 학생군사교육단 : 학군사관후보생 선발ㆍ교육ㆍ관리 및 군장학생 관리, 전시 군사 분야 자문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06.4.1><개정 2008.4.1>
10. 주산학평생교육원
가. 주산학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2.2.1.> <개정 2012.7.1., 2012.9.1., 2013.12.1., 2020.10.22.>
나.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산학평생교육원에 사무국과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를 둔다. 사무국에서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16.3.1., 2016.9.1., 2019.2.8., 2020.10.22.>
11. <삭제 2013.12.1.>
12. 장영실과학관: 장영실과학관 운영을 관장한다.<신설 2019.2.8.>
제9장 부설연구소
조항
 제27조(부설연구소)
본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소장을 둔다.<개정 2013.12.1>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위원회
조항
 제28조(위원회)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신설 2011.2.25>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조항
 제29조(업무분장)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
조항
 제30조(위임전결)
대학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장은 위임 전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위임전결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16조 제2항, 제23조 제3항 3호, 제25조 7호/8호는 2007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7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본 규정 중 제23조 제3항 1호/2호는 2007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7년 11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본 규정 중 제9조 제2항, 제20조 제2항은 2008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8년 3월 14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24조의 3항 6호의 IT교육학부는 2019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19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본 규정 중 제16조 제2항의 정보전산센터, 제17조 제2항의 ACE+사업단, ACE+운영팀, 제21조의2 제2항의 글로컬협력센터, 제24조의 제3항 6호의 교양교육연구센터, 기초학습능력센터는 2019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19년 2월 28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9조의6 제1항은 SW중심대학 사업유치에 따른 조직개편 변경사항으로 2018년 11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본 규정 중 제9조의7 제1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조직개편 변경사항으로 2019년 5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13조 ①항'사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계약직 전환에 따른 급여는 기존 사무원 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계약직 급여를 지급한다.
본 규정 중 제24조의 3항 9호의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충남 스마트 클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한국과 아시아의 문환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따른 조직으로 2020년 9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1.3.3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9조8은 2021년 7월 7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1.10.2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21조의 제1항 및 2항, 제24조의 제6항 외국어교육원은 2022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본 규정 중 제24조의 제10항 여성공학인재양성센터, 제25조의 제7항 이니티움RC센터는 2022년 2월 28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2.8.1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21조의2(국제교류처) 제2항 글로벌입학팀, 제25조의 제3호 및 제4호 ESG사회공헌센터는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23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3.8.17.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2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23.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13.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4.2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조직도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직원의 직종별 직급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