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당 시행세칙
조항
 
주무부서: 경영예산팀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수규정 제31조 ⑤항에 따라 한시적, 또는 비정기적 지급 필요가 인정되는 수당의 지급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급 기준, 범위 등)
매 학년도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학교
법인 선학학원 정관」제45조(보수) 및 제73조(보수)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의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1. 위원회 수당: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대학평의원회수당
나. 등록금심의위원회수당
다. 기금운용심의회수당
라. 대외협력운영위원회수당
마. 장학발전기금운용위원회수당
바. 교원인사위원회수당
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수당
아. 직원인사위원회수당
자. 대학자체평가위원회수당
차. 구조개선위원회수당
카. 학과평가위원회수당
타. 감사위원회수당
파. 대학원위원회수당
하. 입시위원회수당(전형관리위원회, 공정관리위원회, 체육특기자위원회, 대입선행평가위원회, 기타 입시 관련 위원회)
거.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수당<신설 2025.12.30.>
너. 경영선진화소위원회 수당<신설 2025.12.30.>
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수당<신설 2025.12.30.>
러. 그 밖의 위원회 수당 등<개정 2025.12.30.>
2. 자문 수당: 각종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심사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자문수당
나. 심사수당
다. 기타 자문수당 등
3. 연구 및 개발수당: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연구, 인증, 개발비 등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1.12.23., 2025.12.30.>
가. 원고료
나. 기술수요조사비
다. 연구비
라. 평가인증비<개정 2021.12.23.>
마. 개발비<개정 2021.12.23.>
바. 연구수당<신설 2025.12.30.>
사. 그 밖의 수당<개정 2025.12.30.>
4. 교직원 임용평가 수당: 교직원 임용 및 평가, 면접에 참여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서류전형수당
나. 면접전형수당
다. 공개강의심사수당
마. 면접참가자수당
바. 인적성검사 등 시험감독수당
사. 기타 교직원 임용평가 수당 등
5. 연구윤리 조사위원 수당: 연구윤리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6. 입시 수당: 학부, 또는 대학원 입시 진행, 홍보, 면접, 문제출제, 평가, 등록 촉진, 학생 유치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1.6.24., 2025.12.30.>
가. 입시출제수당(논술, 면접 등)
나. 입시감독수당(논술, 면접 등)
다. 입시평가수당(논술, 면접 등)
라. 입시준비진행수당
마. 입시전형안내수당
바. 대학원 입시면접 수당
사. 학생 유치 수당
아. 기타 입시 수당
7. 국책사업 및 교육기관 평가 수당: 국책사업 추진 및 대학평가를 위한 집필, 연구, 자문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국책사업집필수당
나. 국책사업연구수당
다. 국책사업자문수당
라. 공학교육인증집필수당
마. 구성원만족도조사집필수당
바. 학점은행제평가인정신청서집필수당
사. 기타 국책사업 및 교육기관 평가 수당 등
8. 논문심사 및 지도 수당: 학부생,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및 심사, 졸업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논문심사수당
나. 논문지도수당
다. 우수논문심사수당
라. 졸업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수당
마. 상담지도 수당<신설 2025.12.30.>
9. 학생지도관리 수당: 학생생활 지도 및 학생활동 심사평가, 학생취업 상담 및 지도, 시험감독, MT, 공학인증, 간호학 인증 등 학생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취업전담교원수당
나. 공학, 간호학 인증 PD수당
다. 시험감독수당
라. 학생생활지도수당
마. 학생활동심사평가수당
바. 학점은행제 책임수당
사. 기타 학생지도관리 수당 등
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수당<신설 2025.12.30.>
자. 경진대회 우수팀 지도 수당<신설 2025.12.30.>
10. 행정보조 수당:대학본부에서 이관,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무원, 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으로 학부 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음<개정 2025.12.30.>
가. 학문분야특성화운영행정보조수당
나. 학과홈페이지운영행정보조수당
다. 취업률향상업무행정보조수당
라. 기타 행정보조 수당 등
11. 포상: 장기근속,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 교육 연구 업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직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개정 2025.12.30.>
가. 장기근속수당
나. 우수 선수, 지도자수당
다. 교육분야우수교원수당
라. 교육분야우수강사수당
마. 국책사업우수교직원수당
바. 연구분야우수교원수당<신설 2025.12.30.>
사. 기술실시보상금<신설 2025.12.30.>
아. 발전기금 기부금 유치수당<신설 2025.12.30.>
자. 강의평가우수교원수당<신설 2025.12.30.>
차. 그 밖의 수당 등<개정 2025.12.30.>
12. 일회성 특강 및 학술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수당. 다만, 청탁금지법 해당자
는 그 기준에 따름<신설 2025.12.30.>
가. 학술특강
나. 교육특강
다. 직원교육 교내강사
라. 학술행사
마. 학술성과평가
13.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수당<신설 2025.12.30.>
가. 초등영어캠프 총괄수당
나. 해외파견프로그램 지원학생 심사수당
다. 방학 중 강사 근무수당
라. 한국어 강사 교육 진행비
마. 한국어 강사 보직 수당
바. 한국어 강의 참관 비용(교외)
사. 한국어 신임강사 대상 강의 참관 진행 비용
아. 주말 행사 학생 인솔비
자. 한국어 레벨테스트 진행비용
차. 사업 참여인력 인센티브
카. 학외인사 참관 수당
타.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파. 행사 공연비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부기관 사업지침 및 내규를 따를 수 있다.
부칙<202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이전에 지급된 수당은 이사회 소급승인을 거친 것으로 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총장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