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원 규정
개정 2025.11.17.
이 기관은 선문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교육원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안에 둔다. 다만, 교육목적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 ① | 교육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3.> |
| ② | 교육원은 본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4. | 한국어 활용 및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 |
| 5. | 교사양성과정을 통한 한국어교사 교육<신설 2007.10.1.> |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제를 둔다.
| 1. | 원장 1인을 두어 교육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2. | 학생지도 및 국제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3.3.1., 2020.8.13.> |
| 3. |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 및 학생부장을 둘 수 있고, 교학팀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두어 교육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8.13.> |
| 4. | 분원의 경우 필요시 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13.> |
본 규정 제4조에 의한 임면은 학교법인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 ① |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7.10.24., 2020.8.13.> |
| ② |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7.10.24.> |
| ① | 교육원의 교무, 학사, 입시 및 학생관리 등 제반 사항은 교학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0.24., 2020.8.13.> |
| ② | 교학회의는 원장, 부원장, 교무부장, 학생부장과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8.13.> |
| ① | 시간강사는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다만, 상담 또는 문화수업 등을 위한 강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8.13.> |
| ② | 시간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8.13., 2025.11.17.> |
교육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교육원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본교의 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1년에 4학기 과정으로 개설하며, 다음과 같이 학기를 운영한다. <개정 2020.8.13.>
| ① | 봄 학 기: 매년 3월~5월<신설 2020.8.13.> |
| ② | 여름학기: 매년 6월~8월<신설 2020.8.13.> |
| ③ | 가을학기: 매년 9월~11월<신설 2020.8.13.> |
| ④ | 겨울학기: 매년 12월~2월<신설 2020.8.13.> |
| ① |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
| ② | 정규과정은 수준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며, 특별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① | 입학은 교육원의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20.8.13.> |
| ②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원 교학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입학안내서에 따른다.<신설 2020.8.13.> |
| ③ | 입학의 허가는 교육원 교학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행한다.<신설 2020.8.13.> |
납입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2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20.8.13.>
| 1. |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신설 2020.8.13.> |
| 2. |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된 경우<신설 2020.8.13.> |
| 3. |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20.8.13.> |
| 4. | 질병ㆍ사망ㆍ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0.8.13..> |
등록금 환불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개강 전
| 전액환불
|
개강부터 1/4이내
| 75% 환불
|
개강부터 1/2이내
| 50% 환불
|
개강부터 1/2이후
| 환불불가
|
| ① | <개정 2020.8.13.><삭제 2025.11.17.> |
| ② | 복학은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되,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① |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하고 각 단계별로 정한 성적 이상을 받아야 진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단계에서 3회 이상 유급할 수 없다.<개정 2020.8.13.> |
| ② | 각 단계별로 진급할 수 있는 성적의 기준은 내부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0.8.13.> |
| ① |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규시험과 기타시험으로 한다.<개정 2003.3.1.> |
성적평가의 점수와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07.10.1., 개정 2020.8.13.>
점 수
| 등 급
|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9점 이하
| A+ A B+ B C+ C D+ D F
|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및 학교발전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① | 학생은 본 규정과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학회의를 거쳐 경고, 정학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20.8.13.>
| 1. | 절도, 이성문제, 흡연, 음주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는 자 |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 70% 이상인 학생에게는 수료사정을 통하여 급별로 수료증을 수여한다.<개정 2003.3.1., 2020.8.13.>
교학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8.13.>
| 1. | 특별장학금 : 타 대학 또는 기관과의 교류 등 학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 등록금 감면 또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개정 2015.12.1., 2020.8.13.> |
| 2. | 일반장학금 : 교학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함<개정 2020.8.13.> |
| 3. | 성적우수장학금: 평가를 통해 선발된 성적우수자에게 30만원 내외의 장학금 지급<신설 2015.12.1., 2020.8.13.> |
| 4. | 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건학이념에 따른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신설 2015.12.1.><개정 2020.8.13.> |
| 5. | 기타장학금: 학생들의 학업 유지와 면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지급<신설 2020.8.13.> |
분원의 경우 교육원생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령)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정관 및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령)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령)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1조(시행령)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
제1조(시행령)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3호, 제4호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