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개정 2025.11.17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 2. |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 3. | "계약정원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 |
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신설 2024.5.13.>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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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
| ① |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1】와 같다. |
| ②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④ |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학과 지원자 및 합격자가 최소 15명 이상일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0.1.><개정2024.5.13.> |
| ⑤ | 계약정원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5.13.> |
| ① | 계약학과의 학생은 선문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 ②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① | 학생의 모집은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신설 2016.10.1.> |
| ② |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 ③ | 편입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 ④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여야 한다. |
| ① |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
| ②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
| ③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등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되 출석수업이 50%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16.10.1.><개정 2025.11.17.> |
| ①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한다.<개정 2016.10.1.> |
| ②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산업체의 경력이 모집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경우 산업체 장의 요청을 받아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고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신설 2016.10.1.> |
| ④ |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 |
| ⑤ | 교과목 운영에 있어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되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1.> |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 ② | 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5.13.> |
| ① |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계약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 및 계약학과와 협약한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과 산업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16.10.1.> |
| ③ |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신설 2016.10.1.> |
| ④ |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1.> |
| ① | 계약학과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 2025.11.17.> |
| ② | 심의위원회 위원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친 인원이 1/3 이상 되어야 한다. |
<신설 2025.11.17.>
| ③ | 해당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11.17.> |
| ① |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6.10.1.> |
| ② |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 |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이 정한 휴학(군입대, 질병 제외), 전과, 재입학,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교육부고시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선문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4.5.13.>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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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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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계약학과 설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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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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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계약학과 개설 관련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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