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
개정 2025.11.17
조항
 
주무부서 : 산학연구기획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계약정원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
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신설 2024.5.13.>
조항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1】와 같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선문대학교 학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모집학과 지원자 및 합격자가 최소 15명 이상일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0.1.><개정2024.5.13.>
계약정원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5.13.>
조항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계약학과의 학생은 선문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의 2(입학자격)
학생의 모집은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신설 2016.10.1.>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편입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여야 한다.
조항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이동수업 등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되 출석수업이 50%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16.10.1.><개정 2025.11.17.>
조항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한다.<개정 2016.10.1.>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산업체의 경력이 모집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경우 산업체 장의 요청을 받아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고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신설 2016.10.1.>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
교과목 운영에 있어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되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1.>
조항
 제7조(설치 및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8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5.13.>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계약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 및 계약학과와 협약한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과 산업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16.10.1.>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신설 2016.10.1.>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1.>
조항
 제9조의2(심의위원회)
계약학과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 2025.11.17.>
심의위원회 위원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친 인원이 1/3 이상 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7.>
해당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11.17.>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0조(학생 보호)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개정 2016.10.1.>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
조항
 제11조(학사제도 적용예외)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이 정한 휴학(군입대, 질병 제외), 전과, 재입학,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항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교육부고시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선문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4.5.13.>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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