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운영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5.07.14
조항
 
주무부서: 계약학과운영센터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학과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학과의 체계적 운영과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의 품질 확보 및 성과기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조직)
센터는 선문대학교 RISE사업단 내에 둔다.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 교수,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3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RISE사업단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업무)
센터는 RISE 사업 및 모빌리티 분야 계약학과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2. 사업의 성과 관리 및 공유ㆍ확산
3.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4. 입학처, 학생지원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 등록, 졸업 등 학생 관리 수행
5. 참여 기업체 발굴 및 채용약정 체결
6. 협약기업 대상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7. 계약학과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8. 계약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부·지자체 평가 대응
9. 계약학과 관련 제도개선 및 학내 협력 체계 구축
10.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
조항
 제5조(사업관리위원회)
센터의 중요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RISE사업단장(위원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계약학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산업계 및 유관 기관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에는 RISE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성과지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성과지표 점검 및 관리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성과지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 실무 역량이 있는 직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산업체 위원은 3명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실무위원회)
센터의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운영센터의 단위과제 모니터링
2. 운영센터의 단위과제 자체평가(자체평가는 RISE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RISE사업단과 공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학과 참여 교원, 관련 분야 직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8조(교과과정위원회)
센터의 교과과정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학과 참여 교원 및 참여 기업체 인사 가운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교과과정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 비대면, 서면 심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유형별 심의위원회)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유형별 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5.11.17.>
유형별 심의위원회의 명칭 및 학과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25.11.17.>
조항
 제11조(운영세칙)
<개정 2025.11.1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세칙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센터장 및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남아 있는 임기는 이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세칙 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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