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개정 2025.11.17.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전공)와 국내 타 대학 융합학부(전공)의 공동학위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7.>
| 1. |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협약대학들이 하나의 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
| 2.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유대학"(이하 "DSC 공유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 대학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 공동학위에 대하여 참여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의 융합학부(전공)를 말한다. |
| 3. | "충남형 공유대학"이라 함은 충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의 "3-2. 충남형 대학혁신체계 구축" 단위과제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하는 융합학부(전공)을 말한다.<개정 2025.11.17.> |
| 4. | "마이크로디그리"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25.11.17.> |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 ① | 협약대학 간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할하여 운영하는 주관대학 별표2에서 책임 전공주임 교수를 정할 수 있다. |
| ② | 주관대학 책임 전공 주임교수는 협약대학의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 ① | 소프트웨어융합학부에 DSC공유대학 융합전공을 둔다.<개정 2025.11.17.> |
| ② | 충남형 공유대학에 융합전공을 둔다.<개정 2025.11.17.> |
융합전공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따로 정한다.
| ① | 선발방법은 복수전공 선발과 편입학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 ② | 공유대학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컨소시엄 주관대학(이하 "주관대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7.> |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대학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 ① | 공유대학 내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11.17.> |
| ② | 공유대학 내 전공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 대학의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참여대학의 주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은 참여대학 주전공 학과장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
| ① | 공유대학의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정한다.<개정 2025.11.17.> |
| ② |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1.17.> |
| ③ |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각 대학의 융합전공에 편성한다. |
| ④ | 마이크로디그리의 편성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
| ① | 교과목은 각 대학에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사정으로 설강이 어려울 때에는 융합전공 주관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
| ② |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교과목 주관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수강신청 전에 참여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① | 참여학생 및 일반학생 등은 공유대학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임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유대학의 총괄대학은 수강학생 선발 및 분반 등을 결정하여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② | 참여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하며, 각 대학은 수강신청 변경 결과를 주관대학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③ |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 ②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
학생이 소속한 융합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 융합전공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유대학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② | 각 대학별 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과 같다. |
| ③ |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① | 졸업예정자는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별로 지정한 졸업논문(실험ㆍ실습ㆍ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7.> |
| ② |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
| ③ |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① | 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약 대학과의 협약서에서 정하되, 별표4, 별표5의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11.17.> |
| ② |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수시 학위증에 마이크로디그리를 표기한다. |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대학 협약기관의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1.17.>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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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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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주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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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유대학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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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DSC 공유대학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학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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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RISE 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학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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