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대학 공동학위 학사운영 규정
개정 2025.11.17.
조항
 
주무부서: 학사팀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전공)와 국내 타 대학 융합학부(전공)의 공동학위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7.>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7.>
1.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협약대학들이 하나의 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유대학"(이하 "DSC 공유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 대학이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으로 공동학위에 대하여 참여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의 융합학부(전공)를 말한다.
3. "충남형 공유대학"이라 함은 충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의 "3-2. 충남형 대학혁신체계 구축" 단위과제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하는 융합학부(전공)을 말한다.<개정 2025.11.17.>
4. "마이크로디그리"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25.11.17.>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협약 대학들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4조(수업형태)
수업은 학기 중 실시한다.
제 2 장 조 직
조항
 제5조(직제)
협약대학 간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할하여 운영하는 주관대학 별표2에서 책임 전공주임 교수를 정할 수 있다.
주관대학 책임 전공 주임교수는 협약대학의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동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 3 장 융합학부(전공) 및 학생정원
조항
 제6조(융합학부, 융합전공)
소프트웨어융합학부에 DSC공유대학 융합전공을 둔다.<개정 2025.11.17.>
충남형 공유대학에 융합전공을 둔다.<개정 2025.11.17.>
조항
 제7조(학생정원 등)
융합전공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선발방법
조항
 제8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복수전공 선발과 편입학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공유대학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컨소시엄 주관대학(이하 "주관대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7.>
조항
 제9조(복수전공 지원절차)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지원서
2. 소속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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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장학금 지급)
공유대학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조항
 제11조(전공의 변경)
공유대학 내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11.17.>
공유대학 내 전공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 대학의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참여대학의 주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은 참여대학 주전공 학과장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7.>
제 5 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조항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
공유대학의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정한다.<개정 2025.11.17.>
공유대학 내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1.17.>
융합전공의 교과목은 각 대학의 융합전공에 편성한다.
마이크로디그리의 편성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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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과목 설강)
교과목은 각 대학에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사정으로 설강이 어려울 때에는 융합전공 주관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교과목 주관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수강신청 전에 참여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조항
 제14조(수강신청)
참여학생 및 일반학생 등은 공유대학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임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유대학의 총괄대학은 수강학생 선발 및 분반 등을 결정하여 각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참여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하여야 하며, 각 대학은 수강신청 변경 결과를 주관대학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조항
 제15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조항
 제16조(타 융합전공의 학점인정)
학생이 소속한 융합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성적평가 및 제출)
융합전공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유대학이 정한 기일 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각 대학별 성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졸업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제18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별로 지정한 졸업논문(실험ㆍ실습ㆍ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7.>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9조(학위수여)
학위수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약 대학과의 협약서에서 정하되, 별표4, 별표5의 학위종별에 의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11.17.>
마이크로디그리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수시 학위증에 마이크로디그리를 표기한다.
제 7 장 상 벌
조항
 제20조(상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조항
 제2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대학 협약기관의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1.17.>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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