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에 대한 시행세칙
개정 2025.11.17
본 시행세칙은 교무규정 제5장 제23조에 따라 수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신청이라 함은 해당학기에 본인이 수강,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을 사전에 승인 받는 것을 말한다.
수강과목은 매 해당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수강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정하여 공고한다. |
제3조에 의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경우에는 미신청으로 간주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① | 한 학기에 원칙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3.1, 2006.8.1., 2017.1.24., 2024.11.18> |
2015학번 이전
| 2016~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
1~ 6학기 (5년제:1~8학기)
| 18~21학점
| 17~19학점
| 15~18학점
|
7학기 (5년제:9학기)
| 15~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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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5년제:10학기)
| 12~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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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강할 수 있는 학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개정 2010.1.1., 2017.1.24., 2024.11.18> |
| 2.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로 전입한 자 |
| 3. | 학문분야 인증을 받은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운영학과, 건축학부, 간호학과 2016학번 이후 1학년,학생군사교육단(ROTC) |
| 4. |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신설 2025.5.12.> |
구분
| 2015학번 이전
| 2016~2024학번
| 2025학번 이후
|
신청학점
| 18~24학점
| 17~22학점
| 15~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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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의 수강신청학점은 1학년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4.3.1> |
본 규정 제7조에 의거한 신청학점 한계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하며, 초과 신청시에는 초과신청학점은 무효로 한다. 이때 무효로 하는 과목은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담당교수, 소속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강과목에 대한 이수 포기를 원하는 경우 공고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낙제)로 처리한다.<개정 2014.1.1>
| ① |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② | 학점을 이수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 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평점평균에 반영된다. 다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5.1.20., 2025.11.17.> |
| ③ | 2016학번 까지는 재수강 이전 성적과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 |
만 인정한다.<신설 2025.11.17.>
본교 교과과정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특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① | 수강신청 이후 휴학, 제적, 수료, 졸업 등 학적 변동으로 성적 부여가 어려운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은 무효로 한다.<신설 2015.4.1> |
| ② | 해킹, 수강과목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4.1> |
재수강의 경우 이전 수강과목의 성적이 C+ 이하 교과목에 한 하여 최대 2회 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4.1.><개정 2022.6.23.>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내용을 포털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4.1.><개정 2025.1.20.>
학습자의 부모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수강이 필요한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01.02.>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학교육일반프로그램 명시에 따른 경과조치)
공학교육일반프로그램 학생 의 전공 졸업학점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60학점 이상,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5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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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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