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 학칙
개정 2025.10.27.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애천ㆍ애인ㆍ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건강보건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자유전공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자연의학대학원, AI문화정책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4.2.1., 2006.11.1., 2007.3.1., 2007.12.1., 2009.3.1., 2009.12.29., 2012.7.1., 2014.3.1., 2014.4.1., 2015.3.1., 2016.3.1., 2016.9.1., 2017.3.1., 2019.2.8., 2019.4.25., 2022.4.28., 2024.4.24., 2025.2.12., 2025.10.27.> |
| ② | 본교 각 대학, 학부, 학과, 전공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수여학위는【별지 1】과 같고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다만,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단위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16.3.1., 2022.4.28.> |
| ③ | 본교의 대학원, 교육대학원, 자연의학대학원 및 AI문화정책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3.1., 2006.11.1., 2007.3.1., 2009.12.29., 2014.4.1., 2016.1.1., 2016.9.1., 2025.10.27.> |
| ①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4.1><개정 2016.10.1.> |
| ② |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 |
| ① | 본교에 국내·외 타 대학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협약에 따라 공유대학을 둘 수 있다. |
| ② | 공유대학 내에는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공유대학의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등의 명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인원· 기준·방법, 수업방법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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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장 직속 위원회,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
| ① |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총장 직속기관,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총장 직속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3.1, 2016.3.1.> |
| 1. | 직속기관: 교목실, 비서실, 감사실, 홍보·대외협력실, SW중심대학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 RISE사업단<신설 2016.3.1.><개정 2017.3.1., 2017.5.1., 2018.1.12., 2019.2.8., 2025.2.12.> |
| 2. | 부속기관 : 대학교회,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박물관, 성화학숙, 대학언론사, 예비군연대, 중앙도서관<개정 2004.2.1, 2004.12.23, 2006.4.1, 2008.7.1, 2009.5.1, 2009.7.1, 2010.3.1, 2012.7.1, 2012.9.1, 2014.6.1, 2014.8.1., 2016.3.1., 2022.2.8., 2025.2.12.> |
| 3. | 부설교육기관 : 학생군사교육단, 주산학평생교육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장영실과학관<개정 2006.4.1, 2006.11.1, 2008.7.1, 2012.7.1, 2012.9.1, 2014.3.1, 2014.4.1, 2016.3.1., 2016.9.1., 2019.2.8.> |
| 4. | 부설연구소 : 부설연구소는 대학승인연구소와 법인승인연구소로 구분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2.1, 2004.12.23, 2006.9.1, 2009.5.1, 2010.3.1, 2010.9.1, 2012.10.1, 2014.4.1, 2014.6.1., 2016.3.1., 2019.8.8.> |
| 5. | 총장직속 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다.<호신설 2015.3.1.><개정 2016.3.1.> |
| 나. | 건학이념연구위원회 : 선학평화연구원, 통일사상연구원<개정 2017.2.14.> |
| ② |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③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2.1.> <개정 2016.3.1.> |
| ④ | 「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장을 둔다.<신설 2019.4.25.> |
| 1.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발전 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 그 밖의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2. | 중앙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① |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재학연한은 두지 않는다.<개정 2001.9.1, 2009.12.29> |
| ④ |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는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7.2.8.> |
|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한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개정 2016.3.1.> |
| 1. |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한 자<개정 2016.3.1, 2017.2.8.> |
| 2. | 재학 중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정된 학생은 3.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6.3.1., 2017.2.8., 2022.2.8.> |
| ②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학년은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고,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017.12.28.> |
| ② | 방학 중에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계절학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16.3.1.> |
| 2. | 수업시간 : 1학점 당 15시간 이상<개정 2002.3.1> |
| 3. | 신청학점 : 매 계절학기 당 6학점 이내<개정 2004.12.23, 2016.3.1.> |
| ③ | 본교 입학허가를 받고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을 위한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1> |
| ④ |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1> |
| ⑤ |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 |
| ⑥ | 학생의 학년은 이수한 정규 학기 수에 따라 정하며 진급은 연 2회 매 학기마다 시행한다.<신설 2006.9.1.><개정 2014.1.1> |
| ⑦ | 제1항에 따른 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
학기개시일 및 입학일은 학사력에서 정한 매학기 개강일로 본다.<신설 2024.2.13.>
| ① |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2.3.1, 2014.1.1., 2016.3.1.,2017.12.28., 2021.08.12.> |
| 1. | 학교 수업일수: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2. | 교과별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칙 제3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 ② | 천재지변(天災地變),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14.1.1, 2016.3.1.> |
| ③ | 수업은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 2021.8.12.> |
| ④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칙 제3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
| 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8.12.> |
| ① |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1.> |
| 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개정 2014.3.1., 2016.3.1., 2024.12.19.> |
| ② |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등이 발생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휴업일의 경우에도 집중수업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
입학(재입학ㆍ시간제등록 및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으로 한다.<개정 2005.9.1>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1.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6.3.1.> |
| 2.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 3. | 법령에 따라 본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6.3.1.> |
| ① |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1.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6.3.1.> |
| 3. |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1.> |
| ② |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9.1, 2016.3.1.> |
| ①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모집요강에 따른다.<개정 2002.3.1., 2015.9.1, 2016.3.1.> |
| ② | 입학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인ㆍ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을 병과(竝科)하여 이를 사정(査定)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및 예능 특기자의 입학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되 면접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 특기심사 등을 병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개정 2015.9.1, 2016.3.1.> |
| ④ | 대학 입학전형의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심의와 공정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3.1.> |
| ⑤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⑥ |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30.> |
| ⑦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자 선정, 전형 및 평가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0.6.25.> |
입학의 허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2016.3.1.>
| ①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의 납부, 그 밖의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9.1, 2016.3.1.> |
| ② |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3.1.><개정 2016.9.1.> |
| 2. |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
| 3. |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 ① | 보증인은 입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그 밖의 학생의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6.3.1.> |
| ② | 학생은 본인 또는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① | 학부(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 |
| ② | 학부(과) 또는 전공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9.1, 2016.3.1.> |
| ① | 본교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개정 2016.3.1.> |
| ② | 편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제적당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② | 재입학은 총 정원 범위 내 여석(餘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7.2.8.,2024.12.19.> |
| ④ |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 해당 모집단위가 폐지되었다면 학문계열 상 가장 유사한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원 소속 학(부)과 진입 학년의 재적학생이 존재하여 해당 학(부)과가 존속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모집단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2.8.><개정 2024.12.19.> |
| ⑤ | 재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2.8.> |
[전문개정 2016.3.1.]
제5장 등록 및 수강신청<개정 2016.3.1.>
| ① | 학생은 매 학기초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② |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5.9.1, 2016.3.1.>> |
| ① |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② | 수강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
| ③ | 수강신청 및 정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1.]
| ① |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2.8.> |
| ② | 입학(편입학, 재입학) 후 1년간은 질병, 군입대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8.> |
| ①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②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회 더 연장할 수 있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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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 휴학) |
재학 중 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창업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22조 제2항에 관계없이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1. |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 2. |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제53조에 따라 퇴학 또는 제적 처분된 경우 |
| 6.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받은 경우 <개정 2024.12.19.> |
| 7. | 그 밖에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6.3.1.]
| ① | 교과목은 교양과목·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 선택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19.> |
| ② |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16.3.1.]
| ① | 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5.9.1.> |
| ③ | 학문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학문분야별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9.1.> |
| ⑤ | 학생의 진로 및 취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 내에서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9.1.> |
| ⑥ |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9.1.> |
| ⑦ | 모듈형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1.1.> |
| ① | 공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 2009.12.29> |
| ②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및 전공은 교육과정을「전문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12.29><개정 2016.3.1.> |
| ③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9> |
창업준비 또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4.1>
총장은 제20조에 따른 수강신청기간 전에 해당 학기의 개설교과목과 시간표를 공고한다.<개정 2016.3.1.>
| ① |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수, 연간 18시수로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전임교원의 수행업무에 따라 그 책임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른 책임시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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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수학점 및 다른 대학 학점인정) |
| ① | 교과이수의 단위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교과운영상 집중수업 등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 1. | 이론 교과목 : 1주 1시간 및 1학기 15주 이상 수업한 경우 1학점 |
| 2. | 실험, 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 1주 2시간 이상 1학기 15주 이상 수업한 경우 1학점 |
| ② | 본교가 인정하는 국ㆍ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③ | 입영(入營) 또는 사회복무(服務)로 휴학 중인 자가 다음의 각 호를 이수하는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2.4.> |
| 1. | 복무 중 수강한 원격 수업 이수<신설 2021.2.4.> |
| 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을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신설 2021.2.4.> |
| 3. |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군 또는 사회복무 경험<신설 2021.2.4.> |
| ④ | 신입생이 입학 전에 본교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또는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8학점까지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⑤ |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일학습병행, 해외연수 등의 비교과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2.8.> |
| ⑥ | 특별히 따로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또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 ⑦ |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1.]
| ⑧ | 학생 전공에 따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8.20.> |
| ⑨ | 제8항의 학점인정심의회는 본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로 갈음하고,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8.20.> |
| ⑩ |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 전 또는 1학년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5학점 이내에서 2개 학기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23.4.27.> |
| ①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2.1.,2016.3.1.,2024.12.19.> |
| ② | 그 밖의 국비사업, 학문분야별 인증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수업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 ② | 결석은 해당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였을 때는 해당과목을 낙제(F)로 처리한다.<개정 2010.11.1> |
| ③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ㆍ결석을 확인ㆍ기록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도록 한다. |
| ④ | 본교가 인정하는 국ㆍ내외 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 ⑤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
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또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에 전입(복학, 편입, 전과 등)하여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제31조 제1항의 예외로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6.3.1.>
| ① | 학생은 졸업 및 학년/학기별 수료를 위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 2005.9.1., 2016.3.1., 2024.12.19> |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②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
| 1. | 학칙 제34조제1항의 정규 학기 이수 및 이수학점 취득<개정 2025.8.12.> |
| 3. | 교과과정의 이수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
| 4. | 전학년 평점 평균 1.75(조기졸업해당자는 4.2)이상 취득 |
| 5. | 학과별로 정한 졸업논문 또는 전공졸업시험, 실기(작품 또는 설계), 자격증 취득 등(이하 "졸업논문 등" 이라 한다)에 합격 및 학과(전공)별로 정한 졸업기준 충족 |
| 6.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참여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이수요건 충족 |
| ③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제2항제5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료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1.]
| ① | 학사과정의 학생으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6.3.1.,2019.2.8.> |
| ②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개정 2019.2.8.> |
| ① | 전공과목을 최소 54학점 이상 이수하는 전공을 주전공이라 하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또는 학부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2.12.1, 2014.4.1., 2016.3.1.,2017.12.28.> |
| 2.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 3. |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 4.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
| ② |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은 주전공과 병행하여 추가적으로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병행하여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 2개 이상의 주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을 면제한다.<개정 2002.12.1., 2016.3.1.,2017.12.28., 2022.2.8> |
| ③ | 복수전공, 부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2022.2.8.> |
| ④ | 2개 이상의 전공을 가진 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2.28.> |
| ① | 학생은 부전공 및 모듈형 교육과정을 심화한 융합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3.1., 2022.2.8.> |
| ② | 부전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학생은 대학이 운영하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이하'다전공'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② | 다전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① | 총장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장 시험 및 성적 및 학위<개정 2016.3.1.>
| ① |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구분하고,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한다. |
| ② | 수시시험은 담당교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 ③ |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④ |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1.]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개정 2010.11.1>
| ① | 성적은 시험성적ㆍ과제물ㆍ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28조의3,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② |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3.1.> |
| ①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6.3.1.,2024.12.19> |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A+
| 4.5
| D+
| 1.5
|
Ao
| 4.0
| Do
| 1.0
|
B+
| 3.5
| F
| 0.0
|
Bo
| 3.0
| P
| 불계
|
C+
| 2.5
| N
| 불계
|
Co
| 2.0
| I
| 불계
|
| ② | 성적등급 부여가 부적정하거나 성적이 미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24.12.19.> |
| 1. | 성적등급 부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이수인정을 Pass(P)로, 이수불인정을 Non-pass(N)로 평가한다. |
| 2. | 학점교류, 현장실습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확정된 경우 Incomplete(I)로 평가하고, 추후 확정된 성적(A+~F, P, N)을 반영한다. 다만, P, N, I 성적은 총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6.3.1.> |
| ③ |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다.<신설 2016.3.1.> |
| ① | 제43조에 규정한 등급 Do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개정 2016.3.1.> |
| ② | 졸업, 진급,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
| ①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 ③ |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
졸업논문 등의 졸업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2017.2.8.>
| ① |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6.3.1., 2024.12.19> |
| ② | 본 학칙 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 2004.9.1, 2011.7.1, 2014.2.1, 2014.3.1, 2016.3.1.> |
| ③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④ |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⑤ | 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⑥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
| ⑦ | 모듈형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해당 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16.3.1., 2024.12.19.> |
| ⑧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과(부)는 전문프로그램은 【별지 3-1】, 일반프로그램은 【별지 3-2】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 |
| ⑨ | 학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 또는 공동명의(共同名義)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요건과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
| ①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개정 2014.3.1> |
<경과조치> 기존 포기된 학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졸업생으로서 제48조 제1항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1>
| ①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학생과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0.11.1, 2014.12.29, 2016.3.1.> |
| ② | 제1항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본인(또는 보증인)과 소속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⑤ |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3.1.> |
| ⑥ | 제26조제6호의 연속하여 4회 학사경고 제적대상자가 학사경고유급을 할 경우에는 제적을 면제한다.<신설 2016.3.1.><개정 2024.12.19.>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3.1.>
| ①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및 제적할 수 있다.
| ①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②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학생은 등록시에 정해진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1, 개정 2016.3.1.>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간제등록생 등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9.1, 개정 2016.3.1.>
| ① | 등록금의 금액과 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2015.9.1, 개정 2016.3.1.> |
| ② |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신설 2016.3.1.> |
| ③ |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신설 2016.3.1.>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표에 의해 반환한다.<개정 2002.12.1, 2004.12.23, 2011.7.1>
|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7.12.1, 2011.7.1., 2015.9.1> |
| 2.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11.7.1> |
| 3.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4.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5.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07.12.1, 2011.7.1.> |
| 6. | 초과학기 등록자가 휴학한 경우<신설 2015.9.1.>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가.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납입금액(전액)
|
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12장 위탁생ㆍ시간제등록생 및 외국인 학생<개정 2016.3.1.>
| ① |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③ | 시간제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
| 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생은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 |
| ② | 학점은행제의 학위수여 요건 및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1><개정 2018.8.20.> |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① |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② | 대학평의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① | 교수회의는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교원대표를 선출하며, 교원의 복리·후생 및 대학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
| ② |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회의, 대학 및 학부(과) 교수회의로 나눈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① | 전체교수회의는 총장,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학장, 학부(과)별 교수회의는 학부(과)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② | 전체 교수회의는 대학 전체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단과대학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학부(과) 교수회의는 학부(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③ |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를 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공학ㆍ예체능계열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0.11.1., 2025.2.12> |
| 1. | 인문ㆍ사회계열은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자유전공대학<신설 2010.11.1><개정 2014.3.1, 2016.3.1., 2017.3.1., 2020.4.24., 2025.2.12.> |
| 2. | 자연ㆍ공학 ㆍ예체능계열은 건강보건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신설 2010.11.1.><개정 2017.3.1., 2019.5.1., 2025.2.12.> |
| ④ |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신설 2016.3.1.> |
|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직원회의를 구성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
| 1. | 직원의 권리,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사항의 논의<신설 2016.3.1.> |
| 2. |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의 직원대표 선출<신설 2016.3.1.> |
| 3. | 대학평의원회 직원대표 선출<신설 2016.3.1.> |
| ② | 직원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
| ③ | 직원회의는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 직원위원 3명과 대학평의원회 직원대표 3명을 선출한다.<신설 2007.2.1><개정 2007.12.1, 2016.3.1.> |
| ④ | 직원회의는 재적 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3.1.> |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교의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3.1.>
| ① |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학장, 각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2.1, 2014.6.1., 2016.3.1.,2019.2.8.> |
| ② | 본 대학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및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본 대학교의 정보화 책임관(CIO, 현재는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2.12.23, 2008.7.1, 2016.3.1.> |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학생자치활동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생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3.1.> |
| ② |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3.1> |
| ③ |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및 그 밖의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개정 2016.3.1.> |
| ④ |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특수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지원, 장애학생의 차별 금지, 장애학생 학습지원 체제구축 등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15.3.1, 2016.3.1.>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 심사청구서건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자격 및 구성, 회의개최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3.1><개정 2016.3.1.>
| ① | 학생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개정 2016.3.1.> |
| ② |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6.3.1.> |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취업학생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3.1>
| 3.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학생처장은 위촉한 지도교수로 하여금 이를 지도하게 한다.<개정 2014.3.1, 2016.3.1.>
| ①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12.29> |
| ② |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9> |
| 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연계학과 및 사업종목은 아래 표와 같다.<신설 2011.2.25><개정 2012.2.16, 2012.9.1., 2016.3.1., 2025.2.12> |
학교기업명
| 연계학과
| 사업 종목
| 소재지
|
선문코나킹
| 글로벌관광학부, 식품공학·영양학부 (관련된 모든학과 신청가능)
| 커피,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 ② | 학교기업의 설립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22.4.28.> |
| ① |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 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11.2.25> |
| ② |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2.25> |
| ① | 학교기업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매출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매출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② |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학생 1명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③ |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④ |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2.25> |
| ① | 본교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②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16.3.1.> |
| ① |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12.29, 2011.2.25., 2016.3.1.> |
| ②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20.11.1.> |
| ③ | (영양사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경과조치) 식품과학과, 식품·수산학부의 식품과학전공, 식품과학·수산생명의학부의 식품과학전공은 식품학전공으로 본다.<신설 2020.11.1.> |
| ① |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안) 및 그의 취지 등을 사전에 7일 이상 교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9.12.29., 2011.2.25., 2020.6.25.> |
| ② | 개정(안)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포한다.<개정 2009.12.29, 2011.2.25., 2016.3.1., 2020.6.25.> |
부칙<1991.1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되 199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학칙 변경당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학부로 통합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1.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행정학부로 한다. |
| 2. | 기계ㆍ자동제어공학부, 산업공학과는 기계 및 시스템공학부로 한다. |
| ② | 이 학칙 변경당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학부(과) 명칭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부(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7. | 식량자원ㆍ식품가공학부는 식량자원학부로 한다. |
| 8. | 금속ㆍ재료공학부는 재료ㆍ금속공학부로 한다. |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학칙 변경당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학부(과) 명칭 변경이전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명칭 변경된 학부(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2. | 기계 및 시스템공학부는 기계 및 제어공학부로 한다. |
| ② | 이 학칙 변경당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학부(과) 분리이전 학부(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부(과)로 분리된 학부(과)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1. | 기계 및 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자는 산업공업학과로 한다. |
부칙<1999.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열이나 학과군으로 통합되는 다음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부터는 통합된 계열이나 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과 휴학생이 복학 시 해당 학년이 통합된 계열이나 학과군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통합된 계열이나 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본다.
| 1. | 신학대학 "통일신학부"와 "선교학부"는 "신학계열"로 한다. |
| 2.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와 "철학과"는 "인문계열"로 한다. |
| 3. | 인문대학 "영미학과"는 "영어학부"로 한다. |
| 4. | 인문대학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와 "중남미학과"는 "외국학계열"로 한다. |
| 5. |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산업심리학과"는 "사회과학군1"로 한다. |
| 6. | 사회과학대학 "법학부"는 "법학ㆍ행정계열"로 한다. |
| 7. | 사회과학대학 "정치ㆍ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사회과학군2(국제ㆍ유엔학과)"로, "행정학전공"은 "법학행정계열"로 한다. |
| 8. |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와 "북한학과"는 사회과학군2"로 한다. |
| 9.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와 "미생물학과"는 "기초과학계열"로 한다. |
| 10. | 자연과학대학 "정보학부"는 "컴퓨터정보학부"로 한다. |
| 11. | 자연과학대학 "식량자원학부"는 "응용생물과학부"로 한다. |
| 12. |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와 "산업공학과"는 "환경ㆍ산업공학과군"으로 한다. |
| 13. | 자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는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학전공"으로 한다. |
| 14. | 자연과학대학 "무도학과"는 "스포츠과학부 무도학전공"으로 한다. |
| 15. | 인문대학 "중국학과(야)"와 "일본학과(야)"는 "외국학계열(야)"로 한다. |
| 16. | 사회과학대학 "정치ㆍ행정학부(야)"는 "법학행정계열(야)"로 한다. |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과 휴학생이 복학시 해당 학년이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4. | "외국학계열(야)"는 "어학부(야)"로 한다. |
| 5. | "법학행정계열(야)"는 "법ㆍ행정학부(야)"로 한다. |
| 6. | "사회과학군1"은 "사회과학부1"로 한다. |
| 7. | "사회과학군2"는 "사회과학부2"로 한다. |
| 8. | "기초과학계열"의 "수학과", "화학과", "신소재과학과"는 "자연과학부"의 "수학전공", "화학전공", "신소재과학전공"으로 한다. "기초과학계열"의 "생명과학과"는 "응용생물과학부"의 "생명과학전공"으로 한다. |
| 9. | "스포츠과학부"의 "사회체육학전공"은 "사회체육전공"으로 한다. "무도학전공"은 "무도학과"로 한다. |
| 10. | "기계 및 제어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생산시스템공학전공"은 동학부의 "기계 및 제어공학전공"으로 한다. |
| 11. | "재료금속공학부"와 "화학공학부"는 "재료ㆍ화학공학부"로 한다. |
| 12. | "건설공학부"의 "건축공학전공"은 "건축학과"로 한다. "토목공학전공"은 "토목환경산업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으로 한다. |
| 13. | "환경ㆍ산업공학과군"의 "환경공학과"와 "산업공학과"는 "토목환경산업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 "벤처 및 산업공학전공"으로 한다. |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3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부터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과 휴학(제적)생이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재입학)생으로 본다. |
| 1. | "어학부"의 "중어중국학전공", "일어일본학전공", "노어러시아학전공",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은 각각 "중어중국학과", "일어일본학과", "노어러시아학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로 한다. |
| 2. | "사회과학부1"의 "신문방송학전공"은 "신문방송학과"로 한다. |
| 3. | "응용생물과학부"의 "식량자원전공"은 "생물자원과학전공"으로 한다. "해양수산전공"은 "해양생명과학전공"으로 한다. "생명과학전공"은 "응용분자생물학전공"으로 한다. |
| 4. | "재료ㆍ화학공학부"의 "구조재료전공"은 "금속재료전공"으로 한다. "기능재료전공"은 "무기재료전공"으로 한다. |
| 5. | "사회과학부2"의 "국제ㆍ유엔학과"는 "사회과학부2"의 "국제ㆍ유엔학전공"으로 한다. |
| ② | 2001학년도부터 "영어학부(야간)" 및 "어학부(야간)"의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동 학과 휴학(제적)생의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폐과(전공)되었을 때는 주간의 동일 모집단위(전공)의 재적(재입학)생으로 보나, 복학시 희망에 따라 타 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며, 2004학년도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까지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4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5학년도부터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동학과 휴학(제적)생이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재입학)생으로 본다. |
| 1. | "사회과학부1"은 "사회과학부"로 한다. |
| 2. | "사회과학부2"는 "국제정경학부"로 한다. |
| ② | 2002학년도부터 "경영학부(야간)"의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동 학과 휴학(제적)생의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폐과(전공)되었을 때는 주간의 동일 모집단위의 재적(재입학)생으로 보나, 복학 시 희망에 따라 타 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며, 2005학년도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까지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 ③ | 2002학년도부터 "재료ㆍ화학공학부"의 "금속재료전공", "무기재료전공"을 폐지함에 따라 동 전공 휴학(제적)생의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폐전공 되었을 때는 "재료ㆍ화학공학부"의 "재료시스템공학전공" 또는 "전자재료공학전공"중 선택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부칙<200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5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6학년도부터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과 휴학생이 복학시 해당 학년이 통합 또는 명칭 변경 된 학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 1. |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은 국어국문학과"로 한다. "인문학부 역사학전공"은 "역사학 과"로 한다. "인문학부 철학전공"은 "철학과"로 한다. |
| 2. | "토목환경산업공학부 벤처및산업공학전공"은 "토목환경산업공학부 지식정보산업공학전공"으로 한다. |
부칙<200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학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3학년도 모집단위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통합, 분리, 명칭변경 등)되는 다음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7학년도부터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부(과)의 휴학(제적)생이 복학(재입학)시 해당 학년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 1. | 통일신학과는 '통일신학부 통일신학전공'으로 한다. |
| 2. | '법ㆍ행정학부 법학과'는 '법학과'로 한다. '법ㆍ행정학부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한다. '법ㆍ행정학부 행정학 전공(야간)'은 '행정학과(야간)'으로 한다. |
| 3. | '신문방송학과'는 '언론광고학부 신문방송학전공'으로 한다. |
| 4. | '사회과학부'의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한다. '산업심리학전공'은 '상담ㆍ산업심리학과'로 한다. |
| 5. | '국제정경학부'의 '국제경제학전공'은 '국제경제학과'로 한다. '국제ㆍ유엔학전공'은 '국제ㆍ유엔학과'로 한다. '북한학전공'은 '북한학과'로 한다. |
| 6. | '자연과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한다. '신소재과학전공'은 '신소재과학과'로 한다. '화학 전공'은 '화학과'로 한다. |
| 7. | '응용생물과학부 응용분자생물학전공'은 '첨단생명공학과'로 한다. |
| 8. | '기계및제어공학부'의 기계및제어공학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제어계측공학과'로 한다. 단 99학년도 개설된 '제어계측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2004학년도부터 '제어계측공학과'로 복학(재입학)한다. |
| 9. | '재료ㆍ화학공학부'는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로 한다. |
| 10. | '토목환경산업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은 '토목공학과'로 한다.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한다. '지식정보산업공학전공'은 '지식정보산업공학과'로 한다. |
| ② | 응용생물과학부 학위변경은 2004학번이 졸업하는 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건축학과 5년제 관련 경과조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5년제 과정을 적용하되, 2003학년도 이후 건축학과의 1,2학년으로 복학하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희망할 경우 5년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2005학년도 모집단위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 분리, 명칭변경 등)되는 다음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7학년도까지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년도부터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부(과)의 휴학(제적)생이 복학(재입학)시 또는 재학생의 재수, 유급 등 학적 변동시 해당 학년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1. | '통일신학부'의 '통일신학전공'과 '통일문화정보전공'은 '통일신학부 통일신학전공'으로 한다. |
| 2. | '행정학과'는 '행정학부 행정학전공'으로 한다. |
| 3. | '첨단생명공학과'는 '생명과학과'로 한다. |
| 4. | '스포츠과학부'의 '사회체육전공', '무도학과'는 각각'사회체육학과', '무도학과'로 한다. |
| 5. |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의 '재료시스템공학전공', '전자재료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은 각각 '재료시스템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로 한다. |
| 6. | '전자정보통신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은 각각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한다. |
| 7. | '건축학과'(5년제)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로 한다. '건축학과'(4년제)는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4년제)로 한다. |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2007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명칭 변경)되는 다음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학년도까지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부(과)의 휴학생이 복학(재입학)시 또는 재학생의 재수, 유급 등 학적 변동시 해당 학년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1. | '국제ㆍ유엔학과'는 '국제학부'로 한다. |
| 2. | '재료시스템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한다. |
부칙<2007.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인적자원부 공포 시행일 적용)
개정 학칙 중 제57조(납입금반환)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 ① | 제2조(편제 및 정원)와 【별지 1】2008학년도 모집단위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 ② |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명칭 변경, 통합, 분리)되는 다음 학과(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학년도까지 동 학과(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1학년도부터는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과(전공)의 학생의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재수, 유급, 학년 승급 등)시 해당 학년의 학과(전공)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 2. | '국제경제학과'는 '국제경제통상학부 국제경제전공'으로 한다. |
| 4. | '응용생물과학부 생물자원과학전공' 및 '생명과학과'는 '의생명과학과'로 한다.(통합) |
| 5. | '응용생물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은 '수산생명의학과'로 한다. |
| 6. | '응용생물과학부 식품과학전공'은 '식품과학과'로 한다. |
| 7. |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전공'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으로 한다. |
| 8. | '사회체육학과'는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전공'으로 한다. |
| 9. | '무도학과'는 '국제무도경호학부 국제무도교육전공'으로 한다. |
| 10. | '제어계측공학과'는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과 통합)으로 한다. |
| 11. | '전자재료공학과'는 2008학년도부터 모집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적생이 있는 한 존속한다. 다만, 제적된 학생이 폐지 이후 재입학 할 경우 '신소재공학과'로 재입학한다. |
| 12. | '지식정보산업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한다. |
| ③ | 제36조의 졸업기준 중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졸업기준을 컴퓨터공학부는 2006학번부터, 다른 학부(과)는 2007학번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의 졸업기준 중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졸업기준을 컴퓨터공학부는 2006학번부터, 다른 학부(과)는 2007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학년도 모집단위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응용생물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식품과학전공, 생물자원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수산생명의학과, 식품과학과, 의생명과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경과조치)
본 규정 중 제2조 1항과 제2조 2항은 2007학년도 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7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4조(기 승인된 조직에 대한 시행일 경과조치)
기 승인된 조직에 대한 시행일은 각 조직의 승인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08.11.1>
제1조(적용일)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2009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명칭 변경)되는 다음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1학년도까지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2학년도부터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동 학부(과)의 휴학생이 복학(재입학)시 또는 재학생의 유급 등 학적 변동시 해당 학년의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부(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1. | '신소재과학과'는 '디스플레이학부 정보디스플레이전공'으로 한다. |
| 2. | '수학과'는 '기초과학부 정보수학전공'으로 한다. |
| 3. | '화학과'는 '기초과학부 나노화학전공'으로 한다. |
제3조(컴퓨터공학부 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공학부 학위 변경은 2012학년도(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과)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9. | 디스플레이학부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로 한다. |
제3조(모집단위 명칭 변경 및 정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변경 또는 정원의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부(과)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전공(40명),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보건전공(40명)은 스포츠과학부(80명)로 한다. |
| 2. | 국제무도경호학부 국제무도교육전공(30명), 국제무도경호학부 경찰경호무도전공(30명)은 무도경찰경호학부(60명)로 한다. |
| 3. | 행정학부(75명) 행정학전공, 경찰행정전공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50명), 법과대학 경찰행정법학과(30명)로 한다. |
| 4. | 행정학부(야간)(30명)은 행정학과(야간)(25명)으로 한다. |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제5조 1항은 2013년 3월 조기졸업 신청시(2010학년도 입학자가 4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하며, 2012년 조기졸업 신청 시까지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10.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경과조치)
식품과학과의 전공은 식품학전공으로 본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신학/순결대학'은'신학순결대학'으로 한다. |
| 2. | '통일신학과'와 '순결가정문화학과'는 '신학순결학과'로 한다. |
| 3. |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전공'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보건전공'은'스포츠과학과'로 한다. |
| 4. | '하이브리드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는'신소재공학과'로 한다. |
| 5. | '생명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은 '환경생명화학공학과'로 한다. |
| 6. | '기초과학부 나노화학전공'은 '나노화학과'로 한다. |
| 7. | '기초과학부 정보수학전공'은 모집정지 (2014학년도부터 모집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적생이 있는 한 존속한다.) |
부칙<2014.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인문외국어대학 국어국문학과'는'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로 한다. |
| 2. | '인문외국어대학 역사학과'와'문화콘텐츠학과'는'인문사회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로 한다. |
| 3. | '인문외국어대학 시각디자인학과'는'인문사회대학 시각디자인학과'로 한다. |
| 4. | '인문외국어대학 영어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영어학과'로 한다. |
| 5. | '인문외국어대학 중어중국어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중어중국어학과'로 한다. |
| 6. | '인문외국어대학 일어일본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일어일본학과'로 한다. |
| 7. | '인문외국어대학 노어러시아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로 한다. |
| 8. | '인문외국어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로 한다. |
| 9.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로 한다. |
| 10.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야)'는'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야)'로 한다. |
| 11. |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는'인문사회대학 경영학과'로 한다. |
| 12.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는'인문사회대학 법학과'로 한다. |
| 13. |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법학과'는'인문사회대학 경찰행정법학과'로 한다. |
| 14. | '사회과학대학 IT경영학과'는 '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IT경영학과'로 한다. |
| 15. | '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부'는'인문사회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한다. |
| 16.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와'상담·산업심리학과'는'인문사회대학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로 한다. |
| 17. | '국제평화대학 동북아학과'와'한국언어문화학과'는'인문사회대학 글로벌한국학과'로 한다. |
| 18. | '국제평화대학 국제관계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국제관계학과'로 한다. |
| 19. | '국제평화대학 국제경제통상학부'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국제경제통상학과'로 한다. |
| 20. | '국제평화대학 국제레저관광학과'는'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국제레저관광학과'로 한다. |
| 21. | '제약공학과'와'의생명과학과'는'BT융합제약공학과'로 한다. |
| 22. | '기계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와'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기계ICT융합공학부'로 통합하고,'기계공학전공'과'정보통신·디스플레이공학전공'으로 구성한다. |
| 23. | '토목공학과'와'건축학부'는'건축사회환경학부'로 통합하고,'건축학전공'과'건축사회환경공학전공'으로 구성한다. |
| 24. | '나노화학과'는 모집정지 (다만, 2015학년도부터 모집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적생이 있는 한 존속한다.) |
부칙<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과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행정학과'는 '글로벌행정학과'로 한다. |
| 2. | '행정학과(야)'는 '글로벌행정학과(야)로 한다. |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6호의 제적처리는 201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은 '글로벌비즈니스대학'으로 한다. |
| 2. | '공과대학'은 '스마트기술공과대학'으로 한다. |
| 3. | '법학과'와 '경찰행정법학과'는 '법ㆍ경찰학과'로 한다. |
| 4. | '인문사회대학 경영학과'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경영학과'로 한다. |
| 5. | '국제관계학과'와'글로벌행정학과'는 '국제관계ㆍ행정학부'로 한다. |
| 6. | '식품과학과'와 '수산생명의학과'는 '식품ㆍ수산학부'로 한다. |
| 7. | '스포츠과학과'와 '무도경호학과'는 '스포츠무도학부'로 한다. |
| 8. | '영어학과', '일어일본학과', '중어중국학과', '러시아어학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는 모집정지 |
부칙<2017.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은 '글로벌비즈니스대학'으로 한다. |
| 2. | '공과대학'은 '스마트기술공과대학'으로 한다. |
| 3. | '법학과'와 '경찰행정법학과'는 '법ㆍ경찰학과'로 한다. |
| 4. | '인문사회대학 경영학과'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경영학과'로 한다. |
| 5. | '국제관계학과'와'글로벌행정학과'는 '국제관계ㆍ행정학부'로 한다. |
| 6. | '식품과학과'와 '수산생명의학과'는 '식품ㆍ수산학부'로 한다. |
| 7. | '스포츠과학과'와 '무도경호학과'는 '스포츠무도학부'로 한다. |
| 8. | '영어학과', '일어일본학과', '중어중국학과', '러시아어학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는 모집정지 |
| 9. | '글로벌비즈니스외국어대학 글로벌어학부'는 '이니티움교양대학 글로벌어학부'로 한다. |
부칙<2017.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스마트기술공과대학'은 '공과대학'으로 한다. |
| 2. |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외국어자율전공학부'로 명칭 변경되고, '영어전공', '중국어전공', '일본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스페인어중남미전공'으로 구성한다. |
| 3. | '식품·수산학부'는 '식품과학·수산생명의학부'로 한다. |
| 4. | '스포츠·무도학부'는 '스포츠과학부'로 한다. |
| 5. | '건축사회환경학부'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로 한다. |
| 6. | '건축사회환경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전공'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토목공학전공'으로 한다. |
| 7. | 'BT융합제약공학과'는 '제약생명공학과'로 한다. |
부칙<임시이사회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시이사회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시이사회 2018.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본 규정 중 제2조 제1항은 2019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19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
| ② | 본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5호 다/라목은 2019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19년 2월 28일을 시행일로 한다. |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소속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공과대학 스마트자동차공학부'는 'SW융합대학 스마트자동차공학부'로 한다. |
| 2.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는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로 한다. |
| 3. | '공과대학 글로벌소프트웨어학과'는 'SW융합대학 글로벌소프트웨어학과'로 한다. |
부칙<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분리,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산업심리학과'로 한다. |
| 2. |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역사문화콘텐츠학부(역사학전공, 영상스토리텔링전공)'로 한다. |
| 3. | '글로벌경영학과'는 '경영학과'로 한다. |
| 4. | '국제레저관광학과'는 '글로벌관광학과'로 한다. |
| 5. | '국제관계·행정학부'는 '국제관계학과', '행정학과'로 한다. |
| 6. | '글로벌행정학과(야간)'는 '행정학과'로 한다. |
| 7. | '식품과학·수산생명의학부'는 '식품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로 한다. |
| 8. | '스포츠과학부'는 '스포츠과학과', '무도경호학과'로 한다. |
| 9. |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방재공학과'로 한다. |
| 10. | '기계ICT융합공학부'는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로 한다. |
부칙<2019.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분리, 통합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신학순결대학 신학순결학과'는 '신학대학 신학과'로 |
| 2. | '상담산업심리학과'는'상담·산업심리학과'로 |
| 3. | '역사문화콘텐츠학부'는 '역사·영상콘텐츠학부'로 |
| 4.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디지털영상미디어전공, 광고홍보콘텐츠전공)'으로 |
| 5.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행정학과'는 '인문사회대학 행정·공기업학과'로 |
| 6. | '식품과학과'는 '식품과학부(식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으로 |
| 7. | '토목방재공학과'는 '건설시스템안전공학과'로 |
| 8. | '글로벌소프트웨어학과'는'AI소프트웨어학과'로 한다. |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및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의 명칭 또는 전공이 변경, 분리되는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 | 'SW융합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
| 2. | '상담·산업심리학과'는 '상담심리학과'로 |
| 3. | '역사·영상콘텐츠학부'는 '사학과'와'영상예술학과'로 |
| 4. | '외국어자율전공학부'는 '외국어학부(영어전공, 중국어문화전공, 일본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스페인어중남미전공)'로 |
| 5. | '글로벌관광학과'는 '항공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관광호텔경영전공)'로 |
| 6. | '국제경제통상학과'는 '글로벌경제학과'로 |
| 8. | '환경생명화학공학과'는 '에너지화학공학과'로 |
| 9. | '산업경영공학과'는'산업안전경영공학과'로 |
| 10. | '정보통신공학과'는'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로 |
| 11. | '스마트자동차공학부'는'미래자동차공학부(자율주행전기차전공, 자동차설계전공)'로 |
| 12. |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빅데이터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로 |
| 13. | '시각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방송콘텐츠디자인전공)'로 |
| 14. | '스포츠과학과'는 '스포츠과학부(스포츠과학전공, 피트니스재활전공)'로 |
| 15. | '무도경호학과'는 '무도경호학부(무도경호전공, 태권도전공)'로 한다. |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또는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되는 다음 각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① | '국어국문학과'는 '한국문학콘텐츠창작학과'로 한다. |
| ② | '글로벌한국학과'는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로 한다. |
| ③ | '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영어학전공'으로 한다. |
| ④ | '항공관광학부'는 '글로벌관광학부'로 한다. |
| ⑦ | '소방방재안전학과'는 공과대학에 신설한다. |
| ⑧ | '글로벌인재학부'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에 신설한다. |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또는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되는 다음 각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① | '인문사회대학'내에 '디지털콘텐츠학부(콘텐츠비즈니스전공, 콘텐츠창작전공)'을 신설한다. |
| ② | '특화산업융합대학'과 '자유전공대학'을 신설한다. |
| ③ | '공과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는 '특화산업융합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로 한다. |
| ④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는 '특화산업융합대학 전자공학과'로 한다. |
| ⑤ | '공과대학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는 '특화산업융합대학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로 한다. |
| ⑥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는 '특화산업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로 한다. |
| ⑦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학과'는 '특화산업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학과'로 한다 |
| ⑧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미래자동차학부'는 '특화산업융합대학 미래자동차학부'로 한다. |
| ⑨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인재학부'는 '자유전공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한국언어문화전공, 국제경영학전공, 자유전공)'로 한다. |
| ⑩ | '자유전공대학'내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다. |
| ⑪ | '정치·국제학과'는 '국제관계학과'로 한다. |
| ⑫ | '영상예술학과(영상기획·제작트랙, 영상연기트랙)'는 '영화영상학과(영상제작트랙, 영상연기트랙)'로 한다. |
| ⑬ | '외국어학부 러시아전공'은 '외국어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전공'으로 한다. |
| ⑭ | '식품과학부(식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공학·영양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로 한다. |
| ⑮ | '제약생명공학과'는 '제약화장품학과'로 한다. |
| ? | '에너지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는 '반도체소재공학과'로 통합한다. |
| ? | '한국문학콘텐츠창작학과',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행정·공기업학과'는 폐지한다. |
부칙<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6호 및 제50조 제6항 학사경고 연속 4회 제적 및 학사경고 유급 시 제적을 면제하는 규정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또는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단과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① | '공과대학'과'특화산업융합대학'은'공과대학'으로 한다. |
부칙<2025.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또는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변경되는 다음 각항은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①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내에 '아시아문화학부(동아시아문화전공, 유라시아문화전공)'를 신설한다. |
| ② | '공과대학' 내에 'AI모빌리티융합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공학과', '모빌리티시스템공학과', '글로벌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한다. |
| ③ | '글로벌관광학부(관광호텔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는 '관광호텔경영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로 한다. |
| ④ | '무도경호학부(무도경호전공, 태권도전공)'은 '무도경호학과'와 '태권도학과'로 한다. |
| ⑤ | '스포츠과학부(스포츠과학전공, 피트니스재활전공)'은 '스포츠과학과'와 '피트니스재활학과'로 한다. |
| ⑥ | '영화영상학과(영상제작트랙, 영상연기트랙)'은 영화영상학과로 한다. |
| ⑦ | '디지털콘텐츠학부'는 '디지털콘텐츠학과'로 한다. |
| ⑧ | '법ㆍ경찰학과'는 '경찰행정법학과'로 한다. |
| ⑨ | '제약화장품학과'는 '제약생명공학과'로 한다. |
| ⑩ | '산업안전경영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한다. |
| ⑪ |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는 '지능로봇공학과'로 한다. |
| ⑫ | '컴퓨터공학부 빅데이터전공'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전공'으로 한다. |
| ⑬ | '외국어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전공', '외국어학부 중국어문화전공', '국제관계학과'는 폐지한다. |
부칙<2025.10.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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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입학정원 및 졸업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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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대학학부(과) 졸업학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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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학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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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1]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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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2] 공학교육일반프로그램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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