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조항
 
주무부서: 대학원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3장(입학 및 등록)의 일반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조항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및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조항
 제3조(제출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1.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기타 필요한 서류
박사학위과정
1.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3. 대학 및 대학원성적증명서 각 1통
4.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4조(학점인정)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박사학위 과정은 9학점이내 석사학위 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하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9.1.,2018.2.8.>
조항
 제5조(전형방법)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일반전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
서류심사 : 지원자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의 성적, 지원자격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2.1>
1. <삭제 2016.2.1>
2. <삭제 2016.2.1>
구술 및 면접심사 : 지원자의 대학 또는 대학원 전공 일치도,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지원동기, 학업 수행능력, 품행에 대하여 심사한다.<개정 2016.2.1.>
조항
 제6조(필답시험)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 관련 필답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수행역량을 평가받거나 또는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선수과목은 3학기 내에 일반대학원 전공분야석사과정 과목 중 9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018.8.24.>
조항
 제7조(배점 및 합격기준)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2.1.>
구술 및 면접심사에서 60% 미만 점수로 평가받은 지원자와 평가위원 2명 이상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6.2.1.>
조항
 제8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입학정원과 입학(편입학) 전형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 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적이 뚜렷하게 낮거나 지원자가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2.1.>
조항
 제9조(신입생 등록)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별표 1】)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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