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3장(입학 및 등록)의 일반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및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 ② |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대학원 각 학위과정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박사학위 과정은 9학점이내 석사학위 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하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9.1.,2018.2.8.>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일반전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
| ① | 서류심사 : 지원자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의 성적, 지원자격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2.1> |
| ② | 구술 및 면접심사 : 지원자의 대학 또는 대학원 전공 일치도,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지원동기, 학업 수행능력, 품행에 대하여 심사한다.<개정 2016.2.1.> |
| ① |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 관련 필답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수행역량을 평가받거나 또는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
| ② | 선수과목은 3학기 내에 일반대학원 전공분야석사과정 과목 중 9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018.8.24.> |
| ① |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2.1.> |
| ② | 구술 및 면접심사에서 60% 미만 점수로 평가받은 지원자와 평가위원 2명 이상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6.2.1.> |
대학원장은 입학정원과 입학(편입학) 전형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 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적이 뚜렷하게 낮거나 지원자가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2.1.>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별표 1】)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07.30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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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전형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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