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장비활용센터 운영 규정
개정 2025.07.14
조항
 
주무부서 : 공용장비활용센터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들을 보유 및 관리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공용장비활용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6.>
조항
 제2조(정의)
"공용장비"란 각종 분석 등의 연구 및 실험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연구기기를 말한다.<개정 2015.2.26.>
조항
 제3조(업무)
공용장비활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26.>
1. 공용장비의 선정, 유지보수 및 관리<개정 2015.2.26.>
2. 연구기기의 공용 활용 촉진
3. <삭제 2015.2.26.>
4. <삭제 2015.2.26.>
5. 지역 산업체에 공용장비활용 지원<개정 2015.2.26.>
6. 공용장비활용 네트워크 구축<개정 2015.2.26.>
7. 산학협력 공용장비 인프라 구축<개정 2015.2.26.>
8. 공용장비 이용자 교육<개정 2015.2.26.>
9.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개정 2015.2.26.>
조항
 제4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2.26., 2025.7.14.>
센터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6.>
1.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정 및 감독
3.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감독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5조(센터의 조직)
센터에는 업무 수행과 기기 운영, 연구, 교육, 산학협력에 필요한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6.>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및 사무원은 센터장이 추전하되, 임용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2.26.>
공용장비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2.26.>
조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용장비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3. 공용장비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4. 공용장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5.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6.>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5.2.26.>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6.>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5.2.26.>
위원은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2.26.>
조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공용장비 사용료<개정 2015.2.26.>
2. 교비
3. 그 밖의 사업 수입금과 외부지원금 <개정 2015.2.26.>
조항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선문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문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2.26.>
부칙<20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