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개정 2025.7.14.
이 규정은 2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 및 무전공(광역포함)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정기배정, 추가배정, 수시배정으로 나눈다.<개정 2009.3.1., 2025.7.14.>
| ① | 전공배정 해당 학부장은 1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2학년 진급 예정자)에 대하여 중간고사 이후 2학년 수강신청 이전 소정의 기간내에 정기배정을 실시한 후 배정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학부에 따라 전공배정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9.1, 2009.3.1, 2016.7.1.> |
| ② | 전공배정 해당 학부장은 정기배정 미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배정 후 교무처에 배정결과를 제출한다.<개정 2005.9.1, 2009.3.1, 2016.7.1.> |
| ③ | 배정받은 전공은 배정을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3.1> |
| ④ | 배정받은 전공의 당해 학기내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 ⑤ | 복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수시 배정하며 희망전공으로 배정한다. |
| ⑥ | 편입생의 전공은 편입시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하며 편입학기부터 적용한다. |
| ⑦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제한 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신설 2004.3.1.> |
| ⑧ | 무전공(광역포함)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 말에 희망 전공을 배정 또는 |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1학년 2학기 말에 최종 전공을 확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공
배정 및 변경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으로 하되,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7.14.>
| ① | 소속 모집단위내 전공의 수로 재학인원을 균등 분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130%까지 선발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학과통합으로 구성된 통합학부의 전공배정기준은 통합 직전 각 학과의 전공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100%부터 최대130%까지 선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정비율 및 배정방법은 해당학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5.4.1> |
| ② | 소속 학부내 모든 전공에 대하여 제1지망부터 희망순서에 따라 지망하여야 한다. |
| ③ | 재학인원은 중간고사 실시 전 재학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재학인원 및 최대배정 가능인원 산정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09.3.1, 2015.4.1> |
| ④ | 기 배정받은 전공은 유급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학년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인정한다.<개정 2009.3.1> |
| ⑤ | 전공배정이 완료된 이후 휴학, 제적, 전과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결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⑥ | 전공배정 대상 학생이 휴학할 경우 동일학기로 복학 후 전공배정을 받도록 하되, 배정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학학기 성적인정을 받고 배정대상이 되는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배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
| ⑦ | 외국어학부 소속 학생은 학부 내 전공으로 배정한다. 다만, 전공선택 비율에 제한받지 아니한다.<신설 2017.12.4.><개정 2025.1.20.> |
정기 전공배정은 총 평점평균, 총점환산 순으로 배정하되 1지망으로 우선 배정하며, 1지망이 전공별 최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4지망 순서대로 배정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정한다.
| 2. |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총점환산이 높은 학생<개정 2016.7.1., 2025.1.20.> |
정기배정 종료 후 누락자의 추가 배정은 제3조와 4조의 배정방법에 준하여 배정한다.<개정 2009.3.1>
전공 미배정자의 복학 또는 재입학시 원 소속 모집단위내 전공이 다른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소속 모집단위내 하나의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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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부 전공배정 운영위원회 구성) |
| ① | 각 학부는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5.4.1> |
| ② |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 학부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장과 전공주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부장이 된다.<신설 2015.4.1><개정 2016.7.1.> |
| ③ | 위원장은 운영위원 구성시 학부 소속 전공별로 전임교원을 균등하게 선임한다.<신설 2016.7.1.> |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