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개정 2025.07.14
조항
 
주무부서 : 재무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2조(통칙)
본교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4.>
조항
 제3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4조(회계구분)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 및 별도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5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7.14.>
2. 예산주관부서란 예산의 편성과 운영 및 통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하며 기획처 경영예산팀이 담당한다.<개정 2025.7.14.>
3. 예산집행부서란 예산을 배정받는 단위부서를 말하며 해당 부서 예산안의 작성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7.14.>
제2장 예산과 결산
조항
 제6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7.14.>
조항
 제7조(예산편성지침)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안 편성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8조(예산요구서)
각 예산집행부서는 본 규정 제7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해 예산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산요구서를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1. 주요 업무 계획서
2. 행정명령이 있거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
3. 사업의 우선 순위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조항
 제9조(예산안의 편성)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삭제 2025.7.14.>
<삭제 2012.3.1>
조항
 제10조(예산의 배정)
예산주관부서는 이사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를 예산집행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11조(준예산)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 경비
3. 시설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2조(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13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와 같이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건물의 신·증·개축공사 및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할 경우
2.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사업으로 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차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주관부서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이월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14.>
조항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조항
 제15조
<삭제 2025.7.14.>
조항
 제16조
<삭제 2025.7.14.>
조항
 제17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총장은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모든 세출예산은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19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7.14.>
제1항의 전용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 예산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11.1., 2012.3.1., 2025.7.14.>
조항
 제20조(예산집행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2025.7.14.>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결과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21조(예산,결산서의 작성)
<개정 2012.3.1> ①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을 마친 후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총장은 예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행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2024.2.13>
총장은 결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3.1., 2024.2.13.>
조항
 제22조(예산의 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 및 결산서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제3장 회 계
조항
 제23조(회계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진실되게 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개정 2024.2.13.>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註記)및 주석(註釋)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조항
 제25조(계정과목)
본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재정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조항
 제26조(수납 및 지출 사무처리 위임)
총장은 사무처장 및 별도회계 관련부서의 장에게 수납 및 지출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전항의 위임된 수납업무에 대하여 세입징수자가 된다.
조항
 제27조(수입금 징수)
모든 수입금은 세입징수자가 징수하여야 한다.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과 납부처를 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징수자가 위임한 출납원이 수납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수입의 귀속)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은 당해년도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출의 반납금은 그 지출된 지출과목에 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조항
 제30조(과오납의 반납)
과오납 된 수입금은 당해 수입과목에서 직접 반환한다.
조항
 제31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소정에 결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출납담당이 행한다.
조항
 제32조(지출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행하거나 계좌입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지출의뢰)
시행이 완료된 지출원인행위 서류에 다음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지출의뢰를 한다.
1. 물품구입, 시설공사
가.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나. 검수조서(또는 준공검사조서)
다. 견적서
라. 계약서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전도를 요하는 경우
가. 전도청구서
나. 기타 필요한 서류
3. 기 타
가. 내역서
나. 청구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34조(청구서 및 영수자의 신분표시)
청구서 및 영수증(입금표)에는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 및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서명, 직책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결의서 작성자는 지출원인행위 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과목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지출의 연관관계를 표시하고, 최종 지출결의서에 원안서류에 완결을 표기하여 사본을 첨부한다.<개정 2025.7.14.>
조항
 제36조(전도금)
업무의 성질상 자금의 전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안서류와 정산예정일을 기재한 전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도금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정산기일 내에 지출행위를 완료하고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 전도금 수령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조항
 제37조(대체결의)
현금의 출납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세출과목의 정정, 회계간 대체에 대하여는 대체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한다.
조항
 제38조(선급금 및 개산급)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
1. 사례금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3.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4.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1. 여비
2. 소송비용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보조금
조항
 제39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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