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개정 2025.07.14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본교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4.>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 및 별도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5.7.14.>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예산주관부서란 예산의 편성과 운영 및 통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하며 기획처 경영예산팀이 담당한다.<개정 2025.7.14.> |
| 3. | 예산집행부서란 예산을 배정받는 단위부서를 말하며 해당 부서 예산안의 작성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7.14.> |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7.14.>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안 편성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① | 각 예산집행부서는 본 규정 제7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해 예산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② |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산요구서를 예산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③ |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2. | 행정명령이 있거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 |
| 4. |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① |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예산주관부서는 이사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를 예산집행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① |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4.> |
| ② |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① |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② |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본 규정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① |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와 같이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 |
| 1. | 건물의 신·증·개축공사 및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할 경우 |
| 2. |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사업으로 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차년도에 |
지출되어야 할 경우
| ② |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주관부서에서 정한 절차 |
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예산주관부서에 이월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14.>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총장은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세출예산은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① |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7.14.> |
| ② | 제1항의 전용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 예산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11.1., 2012.3.1., 2025.7.14.> |
| ② |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결과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개정 2012.3.1> ①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을 마친 후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 ② | 총장은 예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3.1><개정 2025.7.14.> |
| ③ |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행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2024.2.13> |
| ④ | 총장은 결산서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3.1., 2024.2.13.> |
총장은 확정된 예산 및 결산서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진실되게 행하여야 한다.
| ① |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개정 2024.2.13.> |
| ② |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註記)및 주석(註釋)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본교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재정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 ① | 총장은 사무처장 및 별도회계 관련부서의 장에게 수납 및 지출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 ② | 사무처장은 전항의 위임된 수납업무에 대하여 세입징수자가 된다. |
| ① | 모든 수입금은 세입징수자가 징수하여야 한다. |
| ② |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과 납부처를 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
| ①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징수자가 위임한 출납원이 수납하여야 한다. |
| ② |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 ①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은 당해년도 수입으로 처리한다. |
| ② | 지출의 반납금은 그 지출된 지출과목에 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
과오납 된 수입금은 당해 수입과목에서 직접 반환한다.
지출은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소정에 결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출납담당이 행한다.
| ①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행하거나 계좌입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4.> |
| ② | 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 ① | 시행이 완료된 지출원인행위 서류에 다음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지출의뢰를 한다. |
| ① | 청구서 및 영수증(입금표)에는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 ② | 업무와 관련된 비용 및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서명, 직책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 ① | 지출결의서 작성자는 지출원인행위 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과목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
| ② |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지출의 연관관계를 표시하고, 최종 지출결의서에 원안서류에 완결을 표기하여 사본을 첨부한다.<개정 2025.7.14.> |
| ① | 업무의 성질상 자금의 전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안서류와 정산예정일을 기재한 전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전도금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정산기일 내에 지출행위를 완료하고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
|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 전도금 수령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7.14.> |
현금의 출납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세출과목의 정정, 회계간 대체에 대하여는 대체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를 한다.
| ① |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
| 3. |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
| 4. |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요구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증산요구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계속비 이월요구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예산관리기록부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5호 서식] 예산전용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