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 규정
개정 2025.05.12.
조항
 
주무부서: 인사총무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조교 및 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지침
조항
 제3조(성실의무)
교직원은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조항
 제5조(친절공정의 의무)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 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조항
 제7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향연을 받지 못한다.
조항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항
 제10조
<삭제 2003.3.1>
조항
 제11조(집단행위 금지)
교직원은 교사선동이나 파괴공작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
조항
 제12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9:00 ~ 18:00로 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 ~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05.7.1., 2010.11.4., 2025.5.12.>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로 간주된다.<신설 2005.7.1>
총장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7.12.1>
조항
 제13조(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총장은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를 통하여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요청 및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2.4.>
전 항의 경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2.4.>
조항
 제14조(출근 및 퇴근)
직원은 규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팀장은 소속 직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5.5.12.>
교원은 출강부에 반드시 출강여부를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결근신고)
교직원이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로 신고한 후 사유발생 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지각 및 조퇴)
출근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직속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중 신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서장의 부재시에는 차석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조항
 제17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의 인계 또는 미처리된 업무정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15일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근태관리)
팀장은 소속 직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및 근태(勤怠)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근태(勤怠)에 대한 제도 운영 및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5.12.>
제4장 휴일 및 휴가
조항
 제19조(휴일)
본 대학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정부 또는 본 대학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조항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5.12.>
1. 연차유급휴가
2. 무급생리휴가
3. 산전 및 산후휴가
4. 병가(病暇)
5. 공가(公暇)
6. 특별휴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가
휴가 신청 시 사전에 휴가원(별지서식)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12.>
조항
 제21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5.7.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5.7.1>
<삭제 2019.1.21.>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교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준다. 다만, 교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7.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신설 2005.7.1>
조항
 제21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1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5.7.1>
1.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학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개정 2014.1.1>
2.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사부서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조항
 제22조
<삭제 2005.7.1>
조항
 제23조(병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완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
조항
 제24조(공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조항
 제25조(특별휴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신고를 한 경우, 해당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8.11.1, 2013.1.1, 2014.4.1., 2015.3.1., 2020.1.23., 2025.5.12>

구분
대상
휴가일수
1
결혼
본인
7
2
자녀
2
3
회갑
본인 및 배우자
2
4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5
출산
배우자
20
6
사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3
8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10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1
11
11
탈상
배우자
2
1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기간 중 최초 60일은 차량보조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고 잔여 30일은 기본급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교직원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5.7.1, 2008.11.1>
여성 교직원은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7.1>
대학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교직원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시에는 20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1.1.><개정 2020.1.23., 2025.5.12.>
조항
 제25조의2(법정휴가)
본 규정에 명시된 법정휴가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신설 2025.5.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법정휴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5.5.12.>
조항
 제2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산입한다.
조항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본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5장 출장
조항
 제28조(출장허가)
교직원의 공무로 인한 출장 또는 교원의 국외여행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6.24.>
조항
 제29조(출장연기)
출장 교직원이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조항
 제30조(출장근무)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그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1조(출장복명)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1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보고서를 복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보고서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교원의 국내출장 및 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6.24.>
조항
 제32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당직
조항
 제33조(당직)
삭제<2024.11.18.>
제7장 인계인수
조항
 제34조(인계인수)
교직원이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소관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을 포함)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연서하는 사무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및 사무처장이 각 1부를 보관한다.
사무인계시 입회자는 인계자의 차상급자로 한다.
사무 인계인수 서류에 오기 또는 탈락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 완결 후라도 상급 직위자 입회하에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후임자의 미취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 기일 내에 인계인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정하는 대리자에게 인계하고 후일 대리자가 신임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제8장 보칙
조항
 제35조(신상신고 의무)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또는 호적상의 변동
2. 거주지 변동
3. 이력사항 또는 인사기록상의 변동
조항
 제36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