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25.5.12.
조항
 
주무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에 근거하여 계절학기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개설과목)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수강신청인원 10명 미만은 폐강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1.1>
조항
 제3조(수강허용)
계절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6학점, 졸업 시까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이며, 국내외 학점교류 등 계절학기 성적인정학점을 포함한다. 다만, 외부기관 교육지원사업 또는 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학기당 최대 9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1., 2014.1.1.,2018.6.11.,2020.6.25., 2025.5.12.>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해당학기 재학생 또는 교류협정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 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14.1.1>
조항
 제4조(학점인정)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대상, 학사경고 해제 및 장학생 선발의 사정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항
 제5조(수업)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0.9.28>
조항
 제6조(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시험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응하지 못하게 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 이하로 평가한다.
조항
 제7조(수업료)
계절학기 수업에 따른 수업료는 별도로 징수하며 그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4.6.1>
계절학기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신설 2014.6.1>
1. 수업개시일 전 : 전액<신설 2014.6.1>
2. 수업일수 1/3 전 : 수업료의 3분의 2<신설 2014.6.1>
3. 수업일수 1/3 초과부터 수업 1/2 전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신설 2014.6.1>
4. 수업일수 1/2 초과 : 환불하지 않음<신설 2014.6.1>
조항
 제8조(기타)
계절학기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199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