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개정 2025.5.12.
조항
 
주무부서: 경영예산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함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위임전결사항)
각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항의 내용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부총장 3인의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4조(권한과 책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5조(예외사항)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임전결 정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 전결할 수 있다.
총장의 결재를 받은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부서장(【별표 1】의 위임전결 사항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이 위임전결 할 수 있음)이 위임전결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의 부재 시, 예산의 증액 또는 사업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7.1., 2007.1.1., 2019.3.1., 2020.3.1., 2020.8.13.>
조항
 제6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7조(시행명의)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직인 관리 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직위가 없거나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위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장기간 부재시는 총장의 명에 의하여 전결권자 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6. 7. 1.>
부칙<1997.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2008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2조(시행일 경과조치)
【별표1】 5-1호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일인 3월 14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09.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경과조치)
【별표1】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의 기획예산팀과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로 하고, 그 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 감사실, 홍보·대외협력실 시행일은 부서 신설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5.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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