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2025.1.20
조항
 
주무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학부(과) 변경(이하 :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는 소속 모집단위의 변경을 말하고, 전공변경은 소속 모집단위 내에서 이미 배정 받은 전공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9.1.21.>
1.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을 승인 받아야 하는 학과(이하 "정원승인 학과"라 한다)<신설 2019.1.21.>
2. 제1호를 제외한 학과(이하 "일반학과"라 한다)<신설 2019.1.21.>
조항
 제3조(시기)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년 2학기 이상 허가하며, 그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 2010.9.28.,2018.1.15., 2024.11.18>
1. 일반학과 : 매 학기 개강 전 5주 이내<신설 2010.9.28>
2. 정원승인 학과로의 전과(전입) : 1학기 개강 전 5주 이내<신설 2010.9.28.><개정 2011.2.25.,2019.1.21.>
3. 복학, 재입학, 편입학 한 경우: 해당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신설 2024.11.18.>
조항
 제4조(조건)
일반 학과는 각 학부(과)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 2010.9.28., 2014.4.1.,2019.1.21., 2024.11.18>
1. <삭제 2010.9.28>
2. <삭제 2010.9.28>
정원승인 학과의 전과 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0.9.28.,2019.1.21.>
1.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신설 2010.9.28>
2. 총 평점평균 A(4.0)이상<신설 2010.9.28>
3. 토익시험 성적 500점 이상<신설 2010.9.28>
<개정 2010.1.1.><삭제 2024.11.18.>
조항
 제5조(절차)
전과 및 전공변경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전과원서, 성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전과 지원자 학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전입할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2010.1.1., 2014.4.1.,2018.1.15.>
<신설 2010.1.1.><삭제 2024.11.18.>
조항
 제6조(학점인정)
이미 취득한 전공 이외의 학점은 전입 학부(과) 및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학점의 인정범위는 편입생 학점인정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입 학부 (과) 및 전공의 학과(부)장은 필요할 경우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9.1>
전공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편입학 등 다른 사유로 인정받은 전공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5.>
가. 2학년 1학기 : 없음
나. 2학년 2학기 : 10학점 범위 내
다. 3학년 이상 : 20학점 범위 내
조항
 제7조(과목이수)
전과 및 전공변경한 자는 변경 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계열 학과로 전입한 자는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9.28>
조항
 제8조(재학연한)
전과 및 전공변경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및 전공변경 이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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