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과목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조항
 
주무부서 : 학사팀
조항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28조에 의거하여 본교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는 상담지도 등 특별교과목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개정 2003.3.1, 2006.8.1, 2011.6.13., 2014.3.1., 2025.1.20.>
조항
 제2조(이수평가요소)
재학기간 중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특별교과목은 인성채플, 상담지도로 한다.<개정 2006.8.1, 2011.6.13., 2014.3.1., 2025.1.20.>
조항
 제3조(평가방법)
채플은 참가여부와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삭제 2011.6.13>
조항
 제4조(업무관장)
<삭제 2014.3.1>
인성채플은 교목실에서 주관한다.<개정 2006.8.1., 2025.1.20.>
<삭제 2006.8.1>
<삭제 2011.6.13>
상담지도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한다.<개정 2003.3.1., 2014.3.1., 2025.1.20.>
조항
 제5조(이수조건)
각 과목별 이수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과목 명
구분
이수조건
신입학
편입학 시기
2-1학기
3-1학기
3-2/4-1학기
인성채플
신학과
8회이수
6회이수
4회이수
3회/2회이수
신학과
이외 모든 학부(과)
4회이수
4회이수
2회이수
1회이수/0회이수
상담지도
전체학부(과)
6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 통일신학과/신학순결학과는 신학과와 동일한 기준 적용
조항
 제6조(졸업)
재학기간 중 학칙 제36조에 정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본 세칙이 정하는 특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특례)
편입학전형에 합격한 편입생은 해당학년 및 학기 이전에 설치된 특별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편입학 이후 개설된 것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