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5.1.20.
조항
 
주무부서: 대학원교학팀
조항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6장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ㆍ제출과 그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조항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1.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3.8.17.>
2.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포함)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8.2.8.>
3.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의 완료가 가능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9.1., 2011.6.13.,2018.2.8.,2018.8.24.>
가. 입대휴학자의 병역 의무기간
나. 해외근무 기간
다.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기간
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1년)
박사학위과정
1.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3.8.17.>
2.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이상 4과목까지 포함)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66학점(논문연구학점 4과목 이상 6과목까지 포함)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8.2.8.>
3. <개정 2011.12.1., 2013.3.1.,2016.2.1.><삭제 2024.5.13.>
4.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의 완료가 가능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9.1., 2011.6.13.,2018.2.8.,2018.8.24.>
가. 입대휴학자의 병역 의무기간
나. 해외근무 기간
다.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기간
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1년)
조항
 제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졸업 직전학기까지(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2016.2.1., 2018.2.8., 2023.8.17.>
조항
 제4조(학위논문지도교수)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는 제외)를 소지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의 유고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해당전공의 퇴임 교원이나 관련분야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한다.<개정 2014.1.1, 2017.3.1.>
지도교수는 정년퇴임까지 4개 학기 이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8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8.2.8., 2021.2.4.>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모두 1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2.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지도비를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3.1.>
융합전공의 경우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교원이나 관련 분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2.8.>
조항
 제5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의 유고, 전공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3.1>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도교수변경사유서'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0.2.1>
조항
 제6조(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정립되어 있음을 나타내야 하며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청구논문 :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독창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연구내용이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서약서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3.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4. 생명윤리심사증명서(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한함)
조항
 제7조(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본 논문제출 2개월 전까지 요약문(대학원이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 5면 이상)과 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이를 공개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공개발표 신청서에 위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
<삭제 2019.8.14.>
조항
 제8조(심사용 논문 제출)
<삭제 2009.11.1>
조항
 제9조(심사위원 선임)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2005.9.1>
<삭제 2004.9.1>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주제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으로 하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명,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당연 심사위원이 된다.<개정 2006.3.1.,2018.2.8.>
심사위원의 자격은 이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에 준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중 1명까지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6.13., 2012.9.1.,2016.2.1.,2018.2.8.>
조항
 제10조(심사위원장)
총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개정 2004.9.1>
심사위원장은 부교수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심사일지(박사학위논문) 등의 심사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4.9.1.,2016.2.1>
조항
 제12조
<삭제 2006.3.1>
조항
 제13조
<삭제 2006.3.1>
조항
 제14조(학위논문의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개정 2006.3.1.,2016.2.1>
예비심사에서는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공개발표 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3.1.,2016.2.1>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ㆍ보완 여부와 학위논문으로서 내용과 체제의 결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한다.<개정 2006.3.1.,2018.2.8.>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조항
 제15조(논문심사 평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16조(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도지침에 의한다.
조항
 제1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2.1.>
학위청구자는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된 학위논문 3부와 학위논문 전체 내용이 담긴 이동식 매체를 논문심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부 이상의 논문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9.3.1, 2009.11.1., 2016.2.1., 2022.8.18.>
조항
 제19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재학연한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심은 전회의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1.1>
심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2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
조항
 제20조(심사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일 내에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하여야 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학칙 제34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로서 학술논문을 게재한 증명서
2. 지도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정부기관 연구과제(산학협력단 등록과제)에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참여한 연구과제수행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3. 논문연구지도 교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취득
4. 수료자 재입학생의 전공학점 6학점 이상 취득<신설 2025.1.20.>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일제 관련 장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장학생
2.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생
3. 전일제장학생
조항
 제22조(학위수여)
학위는 대학원학칙에 규정한 학위종별에 따라 총장이 수여한다.
조항
 제2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년 2회(2월과 8월)로 할 수 있다.<개정 2004.9.1>
조항
 제25조
<삭제 2004.9.1>
조항
 제26조
<삭제 2004.9.1>
조항
 제27조
<삭제 2004.9.1>
부칙<2000.9.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의 석사논문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과정수료생에게 2024년 3월 4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