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개정 2024.11.18.
조항
 
주무부서 : 학생상담센터
조항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선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한다.<개정 2014.3.1., 2016.6.1., 2020.6.25., 2024.11.18>
조항
 제2조(목적)
센터는 건학이념인 애천·애인·애국에 입각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생들로 하여금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8.12.1, 2014.3.1>
조항
 제3조(업무)
센터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3.1>
1. 학생생활 상담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08.12.1., 2013.7.1., 2024.11.18>
가. <삭제 2024.11.18>
나. <삭제 2024.11.18>
다. <삭제 2024.11.18>
라. <삭제 2024.11.18>
마. <삭제 2024.11.18>
바. <삭제 2024.11.18>
사. <삭제 2024.11.18>
2. 개인 및 집단 상담<신설 2024.11.18.>
3.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신설 2024.11.18.>
4.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대학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3.7.1.><개정 2020.6.25.,2024.11.18>
가. <삭제 2020.6.25., 2024.11.18>
나. <삭제 2020.6.25., 2024.11.18>
다. <삭제 2020.6.25., 2024.11.18>
5. 상담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발행<신설 2024.11.18.>
6. 상담지도 교과목 운영<신설 2020.6.25.><개정 2024.11.18.>
가. <삭제 2024.11.18.>
나. <삭제 2024.11.18.>
다. <삭제 2024.11.18.>
조항
 제4조
<삭제 2013.7.1>
조항
 제5조(센터장)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둔다.<개정 2014.3.1., 2015.9.1., 2020.6.25.>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9.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5.9.1>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 중 교목실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3.1, 2015.9.1., 2016.6.1.>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방침 및 제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개정 2014.3.1>
2. 센터의 연구조사, 상담, 검사활동 촉진 및 평가<개정 2014.3.1>
3. 센터장이 위탁하는 상담활동<개정 2015.9.1>
4. 기타 센터장이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5.9.1>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회의)
센터의 운영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3.1>
조항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3.1.>
조항
 제9조(예산·결산)
센터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3.1., 2020.6.25.>
조항
 제10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조항
 제11조(연구비)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 관리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내담자의 비밀보장)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단, 상담자 및 내담자의 신상을 해하거나, 사회의 안전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족 및 관련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상담의 결과는 인비 처리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19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