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2024.11.18.
본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8.>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교직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24.5.13.,2024.11.18> |
| ② |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5.13.> |
| ③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있다.<개정 2024.5.13.> |
| ② |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4.11.18.> |
위원회는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정규직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에 관한 사항<신설 2002.6.1.><개정 2024.11.18.> |
| 2. | 직원의 해임에 관한 동의 사항<신설 2002.6.1.><개정 2024.11.18.> |
| 3. | 직원의 명예퇴직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18.> |
| 4.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18.> |
| 5. |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
<신설 2024.11.18.>
| 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간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 2024.11.18>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중에서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11.18.>
본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