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개정 2024.11.18.
조항
 
주무부서 : 인사총무팀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 이라고 한다.)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대상범위)
본교 교직원으로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개정 2024.11.18.>
1. 장기근속자
2.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3. 기타 표창을 받을 만 한 자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
조항
 제3조(공적심사위 구성 및 의결)
교원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일반직원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 중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24.11.18.>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수여예정일 1개월 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8.>
조항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본교와 학교법인 선학학원에서 교직원으로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를 계산한다.<개정 2008.11.1.,2017.12.8.,2024.11.18.>
휴직기간의 계산은 정관 제40조,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년수에 산정한다.<개정 2024.11.18.>
<삭제 2008.11.1>
조항
 제6조(포상)
포상은 선학학원 포상 규정을 준용하여 수여하고, 장기근속표창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신설 2008.11.1.><개정 2010.11.4.,2017.12.8.>
1. 10년 근속상 : 상장 및 50만원<신설 2008.11.1><개정 2010.11.4>
2. 20년 근속상 : 상장 및 100만원<신설 2008.11.1.><개정 2010.11.4>
3. 30년 근속상 : 상장 및 150만원<신설 2024.11.18.>
표창 및 부상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11.1>
조항
 제7조(근속표창의 시기)
근속표창은 개교기념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 전에 근속 표창년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한다.
조항
 제8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조항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조항
 제10조(대리자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