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개정 2024.12.19.
조항
 
주무부서 교무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총장,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할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4.>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3.1>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전임교원과 강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3.3.1., 2016.3.1., 2019.8.1.>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7.1., 2011.9.1., 2013.3.1., 2024.1.4.>
<삭제 2020.4.24.>
학제 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4.>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호봉승급, 교수호봉승급, 전보, 겸임, 파견, 보직 임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1.9.1.>
교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3.1.>
1. "전임교원"이란 본교 각 학부(과)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6.3.1., 2020.4.24.>
2. "교육전담교원"이란 2001학년도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육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6.3.1.>
3. "강의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08.3.1.><개정 2016.3.1.>
4. "연구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연구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6.3.1.>
5.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산학협력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1.9.1.><개정 2016.3.1.>
<삭제 2013.3.1>
조항
 제4조(교원의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로 한다.<개정 2011.9.1., 2012.7.1., 2020.4.24.>
<삭제 2013.3.1.>
조항
 제5조(겸직금지)
교원은 본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6.3.1.>
<삭제 2016.3.1.>
조항
 제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4.24.>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개정 2020.4.2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4.>
3.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개정 2020.4.24.>
4.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개정 2020.4.24.>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4.>
1. 겸직허가신청서<개정 2020.4.24.>
2. 겸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서<개정 2020.4.24.>
3. 겸직기간 동안의 교원직무 수행계획서<개정 2020.4.24.>
4.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20.4.24.>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4.24.>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4.24.>
1. 허가의 필요성<신설 2020.4.24.>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신설 2020.4.24.>
3. 그 밖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0.4.24.>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4.>
조항
 제6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3.1, 2009.7.1, 2011.7.1, 2016.3.1.>
<삭제 2011.7.1.>
교원의 정년 퇴직일은 정년 해당일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제2장 임용
조항
 제7조(임용권)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3.1.>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원의 호봉승급은 총장이 행한다.<개정 2003.3.1., 2007.3.1.>
조항
 제8조(임용원칙)
교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초빙,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의 특별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공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11.7.4., 2011.9.1.>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평가, 교육평가, 실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적평가 외에 본 대학교 건학이념 실천 및 복무사항(교육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여부, 동료 교원과의 인화, 대학정책 호응도 및 기여도, 업무협조,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2.7.1., 2020.4.24.>
조항
 제9조(임용)
교원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3.3.1., 2007.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본교의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나. 신규임용 :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각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다. 재임용 : 부교수 3년 이내, 조교수S 2년 이내, 조교수J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각 분야에 대한 업적과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3.1., 2011.9.1.>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S : 3년<개정 2012.7.1.>
4. 조교수J : 2년<개정 2012.7.1.>
교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직위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개정 2003.3.1.>
<삭제 2013.3.1.>
조항
 제10조(신규임용 교원의 자격)
각 직위의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원어민 강의전담교원과 예ㆍ체능 실무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08.3.1., 2009.7.1., 2020.4.24.>
1. 조교수J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7년(석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및 교육 또는 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7.3.1., 2012.7.1.>
2. 조교수S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 이상,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2012.7.1.>
3.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3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 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4.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신규교원 임용 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은 【별표 1】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3.1., 2016.3.1., 2020.4.24.>
조항
 제11조(신규 및 퇴직교원 재임용 직위)
<개정 2007.3.1.>
교원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되, 신규 임용시에는 교육경력ㆍ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등으로 임용한다.<개정 2012.7.1>
퇴직교원을 재임용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임용 결격사유 및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면직한다.<개정 2007.3.1., 2016.3.1., 2020.4.24.>
1. <삭제 2020.4.24.>
2. <삭제 2020.4.24.>
3. <삭제 2020.4.24.>
4. <삭제 2020.4.24.>
5. <삭제 2020.4.24.>
6. <삭제 2020.4.24.>
7. <삭제 2020.4.24.>
8. <삭제 2020.4.24.>
9. <삭제 2020.4.24.>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4.24.>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20.4.24.>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2020.4.24.>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13. 이미 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사람 또는 공개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신설 2020.4.24.>
조항
 제13조(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친 후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 이동,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규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3.1., 2016.3.1.>
1. 교원임용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최종학위 논문 2부
6. 연구실적목록 및 입증자료 각 3부
7. 가족관계증명서 3부<개정 2016.3.1.>
8. 신원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3부
10. 주민등록초본 2부
11.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1부
12. 신원 및 재정증명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서 1부
13.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개정 2012.7.1.>
14. 인사기록카드 2부
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교원의 임용은 본 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3.1., 2020.4.24.>
조항
 제14조(경력조회)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후 소정 기간 내에 경력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15조(정원책정)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에 의한다.<개정 2007.3.1.>
제3장 재임용 및 승진임용
조항
 제16조(재임용)
교원이 현 직위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 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위의 임용기간으로 임용한다.<개정 2007.3.1.>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현직위로 재임용 할 때에도 직위별 임용기간에 따른다.<개정 2007.3.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면직된다.<개정 2018.3.1.>
교원의 재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재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3.1.>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서 그 심사 기간에 연구년 중이거나 파견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를 받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재임용 심사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교육전담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육과 봉사분야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되 그 기준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개정 2007.3.1., 2011.7.1.>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7.1.>
동일한 직위에서 정해진 최장연한 동안 승진하지 못한 경우, 최장연한 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종료일에 자동 면직된다.<신설 2018.3.1.>
조항
 제16조의2(재임용 절차 등)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신설 2005.3.1.><개정 201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와 정관 제51조 제2항,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2012.7.1.>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그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조항
 제17조(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심사대상교원 중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이 재임용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교원은 1회에 한하여 현 직위에서 1년간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1.7.1., 2018.3.1., 2020.4.24.>
<개정 2007.3.1., 2013.3.1.><삭제 2018.3.1.>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교원은 본인의 재임용 예정일부터 1년간 조건부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7.1.>
조항
 제18조(호봉승급)
교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교원 호봉승급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신설 2007.3.1.>
2. 조교수J, 조교수S 및 부교수는 매 1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2023.2.8.>
3. <신설 2007.3.1.><삭제 2023.2.8.>
4. 교수는 매 2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
5. 교원의 호봉승급에 있어서 호봉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호봉승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신설 2007.3.1.>
조항
 제19조(호봉승급 기준)
교원의 호봉승급 기준은 각 직위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다.<개정 2007.3.1.>
1. 교수: 교수호봉승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2. <개정 2007.3.1., 2012.7.1.><삭제 2023.2.8.>
3. 부교수 이하: 각 직위별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있어서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의 년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2018.3.1., 2019.2.8., 2023.2.8.>
조항
 제20조(호봉승급제한조건 및 제한기간)
호봉승급제한조건 및 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2020.4.24.>
1.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 내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해당 기간.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호봉승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6.3.1.>
가. 정직 : 18월<개정 2016.3.1.>
나. 감봉 : 12월<개정 2016.3.1.>
다. 견책 : 6월<개정 2016.3.1.>
3. <삭제>
4.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 조건부 재임용 기간<신설 2007.3.1.>
5. <삭제 2020.4.24.>
호봉승급제한 대상 교원 중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교원은 해당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오는 본인의 정기 호봉승급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호봉 승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신설 2020.4.24.>
조항
 제21조(승진)
교원은 승진을 위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직위별 최소근무년수에 도달하면 승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3.1>
승진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승진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3.1., 2018.3.1.>
교원 승진심사에 있어 직위별 평가기간 내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는 정해진 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 1년 기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각각 별도로 심사하고, 연구분야는 정해진 기간의 해당 총점으로 심사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4.24.>
교육전담교원은 교육과 봉사분야를 평가하되,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 및 내용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8.3.1., 2011.7.1.>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심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직위별 승진최장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제16조(재임용) 제8항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3.3.1., 2018.3.1.>
교육, 연구업적 또는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조기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
조항
 제21조의2(조기승진)
연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300% 이상이고, 교육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이며, 봉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인 교원으로서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은 소속학과 교수 3분의 2(학과장 포함)와 학장의 추천을 받아 조기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승진 예상 시점 기준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의 2분의 1이 지나야 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22조(승진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승진 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2016.3.1., 2021.6.24.>
1. 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교원의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승진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에서 제외되며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박사학위가 없는 전임교원은 조교수S까지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예ㆍ체능 및 특수분 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08.11.1., 2009.1.1., 2012.7.1.>
교육전담교원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1.7.1.>
<삭제 2020.4.24.>
1. <삭제 2020.4.24.>
2. <삭제 2020.4.24.>
3. <삭제 2020.4.24.>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은 승진심사 신청을 제한하며 조건이 해소되는 시점에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2.7.1.><개정 2021.6.24.>
조항
 제22조의2(특별승진)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1.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교원으로서 부교수 승진심사기간의 2배 기간(8년 이상)을 조교수S로 재직하고 학교발전의 공적이 있는 교원
2. 교육, 연구, 산학협력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교원
<신설 2009.1.1.><개정 2012.7.1., 2018.3.1.>
총장은 승진심사기간 이상을 현직위에서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원을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 월의 한 직위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09.1.1.><개정 2012.7.1., 2020.4.24.>
조항
 제23조(승진시기)
교원승진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제한 대상 교원 중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오는 본인의 정기 승진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08.3.1., 2020.8.13.>
조항
 제24조(직위별 정원)
직위별 인원은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조항
 제25조(평가시기)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평가는 재임용의 경우 재임용 일을 기점으로 5개월 전에 시작하고,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일을 기점으로 4개월 전에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3.1., 2020.4.24.>
조항
 제26조(직위별 승진소요년수)
교원의 직위별 승진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 → 교수 : 6년<개정 2012.7.1.>
2. 조교수S → 부교수 : 4년<개정 2012.7.1.>
3. 조교수J → 조교수S : 2년<개정 2012.7.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의 동일 직위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개정2024.12.19.>
1. 재외한국인 및 외국인 학자
2. 특수과목 전공자
3.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자
조항
 제26조의 2내지 제26조의 4
<삭제 2002.3.1.>
조항
 제27조(승진 적격심사)
승진심사는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 및 본교 재직기간 동안의 다음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7.1., 2012.7.1.>
1. 교육<개정 2007.3.1.>
2. 연구실적 및 연구능력
3. 학생지도
4. 복무<개정 2012.7.1.>
5. 교내외 활동
6. 건학이념구현 및 관련학술활동
7. 윤리·도덕성
8. 학생취업지도실적<신설 2007.3.1.>
9. 교수법 이수 여부<신설 2014.3.1.>
10. 기타 임용심사 관련 자료<신설 2007.3.1.><개정 2014.3.1.>
조항
 제27조의 2(교원임용 이의신청 및 재심사)
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 중에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교원임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4.2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임용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4.>
교수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부교수가 재임용 된 경우에는 임용만료 1년전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교수임용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수임용 재심사 결과 교수임용심사를 통과한 자는 현직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교원 승진시기에 교수로 임용된다.<개정 2020.4.24.>
<삭제 2002.3.1.>
조항
 제27조의 3(교수의 보수)
교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단, 연봉제 시행 이전에는 교원의 호봉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의4(직위별 승진 최장연한 및 미승진시 제한)
교원의 직위별 승진 최장연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신설 2020.4.24.>
1. 조교수J→조교수S : 5년
2. 조교수S→부교수 : 7년
3. 부교수→교 수 : 10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내연구비 및 연구년제 교원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4.24.>
1. 조교수J : 3년
2. 조교수S : 5년
3. 부교수 : 8년
제4장 교원업적평가
조항
 제28조(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조항
 제29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조항
 제30조(당연 퇴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제12조 각 호에 해당될 때
4. 재임용 되지 아니하였을 때
조항
 제31조(면직)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기한 연기승인 없이 30일이 지나도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7.3.1.>
교원이 제27조의4에 따른 최장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신설 2020.4.24.>
조항
 제32조(휴직)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조항
 제33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장 상벌
조항
 제34조(포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징계 등)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내용의 중요 정도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학 자체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07.3.1>
1.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본 대학의 위신을 손상하고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경우와 교직원 또는 학생을 선동하였을 때<개정 2007.3.1.>
조항
 제36조(징계 등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벌칙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1.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는 교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4.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개정 2020.12.17.>
경고와 주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37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및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3.1>
제7장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38조(교원인사위원회)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장 복무
조항
 제39조(복무)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있어 전력을 다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교원은 본 대학교 인근거주(천안, 아산권) 및 주 5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연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일정한 수의 학생을 분담지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총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연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40조(책임시수)
일반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수로 한다. 다만, 학부 소속교원은 책임시수 중 학부강의를 주당 6시수 이상 타강의에 우선해서 강의해야 한다.<개정 2005.3.1., 2011.7.1., 2012.3.1.>
<삭제 2020.4.24.>
<삭제 2009.3.1.>
보직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시간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실기 및 실험과목의 2시간은 1시간(1학점) 시수로 간주한다. 다만, 외부인증 및 평가를 받는 학과의 교외실습 인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1.4.>
매년 선정된 트랙에 따라 책임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1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8.3.1.>
제9장 보칙
조항
 제41조(인사기록)
총장은 교원의 경력 및 근무사항 기타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하여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42조(준용규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43조(적용의 특례)
본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7조 내지 제27조 2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1997년 4월 13일부로 개정·시행하였으므로 1997년 4월 12 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4.24.>
1997년 3월 1일자로 2년간 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1998년 3월 1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교수임용심사는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재임용 첫 학기 중에 실시한다.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수승진임용심사 기준에 의해서 교수임용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단,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교수임용심사의 연구업적평가는 생략하되, 교육 및 봉사 부분의 평가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정성평가를 합한 결과에 의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02.3.1.>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기 경과조치)
제23조(승진시기)는 2009학년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책임시수) 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교원의 구분) 제2항 제2호는 2011년도 후반기부터 신규 임용된 교원에 적용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 재직중인 전임강사는 조교수J로, 조교수는 조교수S로 명칭을 변경한다.
조교수J, 조교수S 직위는 인사관리상 구분하며 조교수로 통칭한다.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승진 적격심사) 제9호 교수법 이수기준은 별도로 정하되, 2016학년도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경과조치)
2009년 이전 임용된 일반전임 부교수 중 석사학위소지자 및 기간제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 및 제16조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임용한다.
부칙<201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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