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개정 2024.12.19.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총장,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할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4.>
| ① | 본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3.1> |
| ② |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전임교원과 강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3.3.1., 2016.3.1., 2019.8.1.> |
| ③ |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7.1., 2011.9.1., 2013.3.1., 2024.1.4.> |
| ⑤ | 학제 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4.> |
| ① |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호봉승급, 교수호봉승급, 전보, 겸임, 파견, 보직 임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1.9.1.> |
| ② | 교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3.1.> |
| 1. | "전임교원"이란 본교 각 학부(과)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6.3.1., 2020.4.24.> |
| 2. | "교육전담교원"이란 2001학년도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육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6.3.1.> |
| 3. | "강의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08.3.1.><개정 2016.3.1.> |
| 4. | "연구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연구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6.3.1.> |
| 5. |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산학협력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1.9.1.><개정 2016.3.1.> |
| ① |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로 한다.<개정 2011.9.1., 2012.7.1., 2020.4.24.> |
교원은 본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6.3.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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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 ① |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4.24.> |
| 1.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개정 2020.4.24.>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4.> |
| 3. |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개정 2020.4.24.> |
| 4. |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개정 2020.4.24.> |
| ② |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4.> |
| 1. | 겸직허가신청서<개정 2020.4.24.> |
| 2. | 겸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서<개정 2020.4.24.> |
| 3. | 겸직기간 동안의 교원직무 수행계획서<개정 2020.4.24.> |
| 4. |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20.4.24.> |
| ③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4.24.> |
| ④ |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4.24.> |
| 1. | 허가의 필요성<신설 2020.4.24.> |
| 2. |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신설 2020.4.24.> |
| 3. | 그 밖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0.4.24.> |
| ⑤ |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4.> |
| ① |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3.1, 2009.7.1, 2011.7.1, 2016.3.1.> |
| ③ | 교원의 정년 퇴직일은 정년 해당일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
| ① |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3.1.> |
| ② |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원의 호봉승급은 총장이 행한다.<개정 2003.3.1., 2007.3.1.> |
| ① | 교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초빙,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의 특별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공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11.7.4., 2011.9.1.> |
| ② |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평가, 교육평가, 실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
| ③ |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④ |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적평가 외에 본 대학교 건학이념 실천 및 복무사항(교육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여부, 동료 교원과의 인화, 대학정책 호응도 및 기여도, 업무협조,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2.7.1., 2020.4.24.> |
| ① | 교원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3.3.1., 2007.3.1.>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본교의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
| 나. | 신규임용 :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각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
| 다. | 재임용 : 부교수 3년 이내, 조교수S 2년 이내, 조교수J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
| 2. |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
| 4. |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각 분야에 대한 업적과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3.1., 2011.9.1.> |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6. |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 3. | 조교수S : 3년<개정 2012.7.1.> |
| 4. | 조교수J : 2년<개정 2012.7.1.> |
| ③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직위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개정 2003.3.1.> |
| ① | 각 직위의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원어민 강의전담교원과 예ㆍ체능 실무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08.3.1., 2009.7.1., 2020.4.24.> |
| 1. | 조교수J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7년(석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및 교육 또는 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7.3.1., 2012.7.1.> |
| 2. | 조교수S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 이상,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2012.7.1.> |
| 3. |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3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 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
| 4. |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
| ② | 신규교원 임용 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은 【별표 1】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3.1., 2016.3.1., 2020.4.24.>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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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규 및 퇴직교원 재임용 직위) |
<개정 2007.3.1.>
| ① | 교원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되, 신규 임용시에는 교육경력ㆍ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등으로 임용한다.<개정 2012.7.1> |
| ② | 퇴직교원을 재임용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면직한다.<개정 2007.3.1., 2016.3.1., 2020.4.24.>
| 1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4.24.> |
| 11.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20.4.24.> |
|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2020.4.24.> |
| 12.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
| 13. | 이미 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사람 또는 공개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신설 2020.4.24.> |
| ① | 교원의 임용은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친 후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 이동,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 ② | 신규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3.1., 2016.3.1.> |
| 3. |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 7. | 가족관계증명서 3부<개정 2016.3.1.> |
| 12. | 신원 및 재정증명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서 1부 |
| 13.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개정 2012.7.1.> |
| ③ | 교원의 임용은 본 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3.1., 2020.4.24.> |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후 소정 기간 내에 경력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에 의한다.<개정 2007.3.1.>
| ① | 교원이 현 직위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 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위의 임용기간으로 임용한다.<개정 2007.3.1.> |
| ②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현직위로 재임용 할 때에도 직위별 임용기간에 따른다.<개정 2007.3.1.> |
| ③ |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면직된다.<개정 2018.3.1.> |
| ④ | 교원의 재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재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3.1.> |
| ⑤ |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서 그 심사 기간에 연구년 중이거나 파견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를 받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재임용 심사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
| ⑥ | 교육전담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육과 봉사분야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되 그 기준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개정 2007.3.1., 2011.7.1.> |
| ⑦ |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7.1.> |
| ⑧ | 동일한 직위에서 정해진 최장연한 동안 승진하지 못한 경우, 최장연한 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종료일에 자동 면직된다.<신설 2018.3.1.> |
| ① |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신설 2005.3.1.><개정 2018.3.1.>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와 정관 제51조 제2항,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2012.7.1.> |
| ④ |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그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 |
| ⑤ |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 ⑥ |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
| ① | 재임용 심사대상교원 중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이 재임용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교원은 1회에 한하여 현 직위에서 1년간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1.7.1., 2018.3.1., 2020.4.24.> |
| ② | <개정 2007.3.1., 2013.3.1.><삭제 2018.3.1.> |
| ③ |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교원은 본인의 재임용 예정일부터 1년간 조건부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7.1.> |
교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 1. | 교원 호봉승급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신설 2007.3.1.> |
| 2. | 조교수J, 조교수S 및 부교수는 매 1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2023.2.8.> |
| 3. | <신설 2007.3.1.><삭제 2023.2.8.> |
| 4. | 교수는 매 2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 |
| 5. | 교원의 호봉승급에 있어서 호봉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호봉승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신설 2007.3.1.> |
교원의 호봉승급 기준은 각 직위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다.<개정 2007.3.1.>
| 1. | 교수: 교수호봉승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
| 2. | <개정 2007.3.1., 2012.7.1.><삭제 2023.2.8.> |
| 3. | 부교수 이하: 각 직위별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있어서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의 년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2018.3.1., 2019.2.8., 2023.2.8.> |
| ① | 호봉승급제한조건 및 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2020.4.24.> |
| 1.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 내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해당 기간.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호봉승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1.> |
|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6.3.1.> |
| 가. | 정직 : 18월<개정 2016.3.1.> |
| 나. | 감봉 : 12월<개정 2016.3.1.> |
| 4. |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 조건부 재임용 기간<신설 2007.3.1.> |
| ② | 호봉승급제한 대상 교원 중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교원은 해당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오는 본인의 정기 호봉승급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호봉 승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신설 2020.4.24.> |
| ① | 교원은 승진을 위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직위별 최소근무년수에 도달하면 승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3.1> |
| ② | 승진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승진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3.1., 2018.3.1.> |
| ③ | 교원 승진심사에 있어 직위별 평가기간 내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는 정해진 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 1년 기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각각 별도로 심사하고, 연구분야는 정해진 기간의 해당 총점으로 심사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4.24.> |
| ④ | 교육전담교원은 교육과 봉사분야를 평가하되,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 및 내용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8.3.1., 2011.7.1.> |
| ⑤ |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심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직위별 승진최장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제16조(재임용) 제8항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3.3.1., 2018.3.1.> |
| ⑥ | 교육, 연구업적 또는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조기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 |
연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300% 이상이고, 교육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이며, 봉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인 교원으로서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은 소속학과 교수 3분의 2(학과장 포함)와 학장의 추천을 받아 조기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승진 예상 시점 기준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의 2분의 1이 지나야 한다.<개정 2007.3.1.>
| ①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승진 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2016.3.1., 2021.6.24.> |
| ② | 교원의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
| ③ | 승진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에서 제외되며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
| ④ | 박사학위가 없는 전임교원은 조교수S까지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예ㆍ체능 및 특수분 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08.11.1., 2009.1.1., 2012.7.1.> |
| ⑤ | 교육전담교원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1.7.1.> |
| ⑦ |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은 승진심사 신청을 제한하며 조건이 해소되는 시점에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2.7.1.><개정 2021.6.24.> |
| ①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
| 1. |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교원으로서 부교수 승진심사기간의 2배 기간(8년 이상)을 조교수S로 재직하고 학교발전의 공적이 있는 교원 |
| 2. | 교육, 연구, 산학협력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교원 |
<신설 2009.1.1.><개정 2012.7.1., 2018.3.1.>
| ② | 총장은 승진심사기간 이상을 현직위에서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원을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 월의 한 직위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09.1.1.><개정 2012.7.1., 2020.4.24.> |
교원승진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제한 대상 교원 중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오는 본인의 정기 승진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08.3.1., 2020.8.13.>
직위별 인원은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평가는 재임용의 경우 재임용 일을 기점으로 5개월 전에 시작하고,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일을 기점으로 4개월 전에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3.1., 2020.4.24.>
| ① | 교원의 직위별 승진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
| 1. | 부교수 → 교수 : 6년<개정 2012.7.1.> |
| 2. | 조교수S → 부교수 : 4년<개정 2012.7.1.> |
| 3. | 조교수J → 조교수S : 2년<개정 2012.7.1.> |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의 동일 직위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개정2024.12.19.> |
| 3. |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자 |
승진심사는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 및 본교 재직기간 동안의 다음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7.1., 2012.7.1.>
| 8. | 학생취업지도실적<신설 2007.3.1.> |
| 9. | 교수법 이수 여부<신설 2014.3.1.> |
| 10. | 기타 임용심사 관련 자료<신설 2007.3.1.><개정 2014.3.1.>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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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교원임용 이의신청 및 재심사) |
| ① | 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 중에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교원임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4.24.> |
| ②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임용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4.> |
| ③ | 교수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부교수가 재임용 된 경우에는 임용만료 1년전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교수임용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④ | 교수임용 재심사 결과 교수임용심사를 통과한 자는 현직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교원 승진시기에 교수로 임용된다.<개정 2020.4.24.> |
교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단, 연봉제 시행 이전에는 교원의 호봉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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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직위별 승진 최장연한 및 미승진시 제한) |
| ① | 교원의 직위별 승진 최장연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신설 2020.4.24.> |
| ②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내연구비 및 연구년제 교원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4.24.> |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① |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 ②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기한 연기승인 없이 30일이 지나도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7.3.1.> |
| ③ | 교원이 제27조의4에 따른 최장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신설 2020.4.24.> |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①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1.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 2. |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
| ② |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내용의 중요 정도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학 자체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07.3.1>
| 1. |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
| 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 3. | 본 대학의 위신을 손상하고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 4. |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경우와 교직원 또는 학생을 선동하였을 때<개정 2007.3.1.> |
| ①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벌칙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
| 1. |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는 교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
| 2.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
| 3.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
| 4.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개정 2020.12.17.> |
| ② | 경고와 주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3.1.> |
징계의 절차 및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3.1>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① |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있어 전력을 다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 교원은 본 대학교 인근거주(천안, 아산권) 및 주 5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교원은 연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④ | 교원은 일정한 수의 학생을 분담지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⑤ | 교원은 총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연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 ① | 일반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수로 한다. 다만, 학부 소속교원은 책임시수 중 학부강의를 주당 6시수 이상 타강의에 우선해서 강의해야 한다.<개정 2005.3.1., 2011.7.1., 2012.3.1.> |
| ④ | 보직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시간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⑤ | 실기 및 실험과목의 2시간은 1시간(1학점) 시수로 간주한다. 다만, 외부인증 및 평가를 받는 학과의 교외실습 인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1.4.> |
| ⑥ | 매년 선정된 트랙에 따라 책임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1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8.3.1.> |
총장은 교원의 경력 및 근무사항 기타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하여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 ① | 본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7조 내지 제27조 2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1997년 4월 13일부로 개정·시행하였으므로 1997년 4월 12 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4.24.> |
| ② | 1997년 3월 1일자로 2년간 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 ③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 ④ | 1998년 3월 1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교수임용심사는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재임용 첫 학기 중에 실시한다. |
| ⑤ |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수승진임용심사 기준에 의해서 교수임용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단,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교수임용심사의 연구업적평가는 생략하되, 교육 및 봉사 부분의 평가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정성평가를 합한 결과에 의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02.3.1.> |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기 경과조치)
제23조(승진시기)는 2009학년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책임시수) 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교원의 구분) 제2항 제2호는 2011년도 후반기부터 신규 임용된 교원에 적용한다.
부칙<201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 이 개정규정 시행 전 재직중인 전임강사는 조교수J로, 조교수는 조교수S로 명칭을 변경한다. |
| ② | 조교수J, 조교수S 직위는 인사관리상 구분하며 조교수로 통칭한다. |
부칙<201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승진 적격심사) 제9호 교수법 이수기준은 별도로 정하되, 2016학년도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경과조치)
2009년 이전 임용된 일반전임 부교수 중 석사학위소지자 및 기간제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 및 제16조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임용한다.
부칙<201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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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실적 환산률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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