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시행세칙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선학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 2017.12.28.)
| ① | 정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
| ②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제4조 기본재산의 취득 이외 다음 사항도 시행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법인명의로 된 전화·차량 등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
| 5. | 교육용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정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에 앞서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 |
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2.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학교 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 |
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 대학의 총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4. |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 |
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사장과 각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① | 이사장과 대학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 하여야 한다. |
| ② | 각급학교의 결산서는 당해학교의 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③ | 법인과 학교회계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 ④ | 이 밖에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제19조에 규정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이사는 5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① | 상근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액의 2개월분을 지급한다.(조전문개정 2016.1.1.) |
| ② |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법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상근임원에게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액의 3개월분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문개정 2016.1.1.) |
| ① | 이사장은 정관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이사로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1.) |
| ② |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
| ③ | 상근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대학을 운영하는 상근이사가 우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
| ④ | 상근하는 이사는 법인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0.16.) |
| ①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② |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과 매회계년도 마감후 2월 이내에 각각 개최한다.(개정2016.1.1.) |
| ③ | 임시이사회는 대학교 및 각급학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정관27조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
| ④ |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행정팀장이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16.1.1.) |
정관 제27조2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칙, 대학평의원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보수관련규정 등 학교의 경영에 |
필요한 중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규정의 개정 중 경미한 내용의 경우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2. | 학부(과),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등의 신설과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단 외부사업 |
중 임시로 운영하는 단기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2013.12.26.개정)
| 3. | 대학교 및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건물의 신축, 증축 등) |
| 4. |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① | 이사장은 법인에 건학이념구현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이사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③ |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발의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본 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28.) |
| ① | 이사장은 본 세칙 제11조에 규정한 학교의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신속히 결정,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1.) |
| ② |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③ |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발의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 ① | 설립자의 건학이념의 연구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대학에 건학이념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1., 2024.8.13.) |
| ② |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③ | 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 ① |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 학교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 ① | 초·중등학교교원의 정년은 62세이며, 대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은 65세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각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1., 1999.8.27., 2008.1.10., 2009.6.26., 2014.2.7., 2016.1.1., 2016.10.27.) |
| ② | 제1항에 의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 ① |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9.3.1., 2016.1.1.) |
| 1. | (개정 2014.2.7., 삭제 2016.1.1.) |
| 2. | (개정 2014.2.7., 삭제 2016.1.1.) |
| ② |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단, 재정결함을 지원받는 학교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2010.12.29. 단서조항신설) |
정관 제94조의 규정의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2, 별표 3과 같다.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승급, 전직,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정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사를 의미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의미한다. (개정 2013.12.26., 2016.1.1.)
| ① | 교직원의 임용 중 승급, 전보(학교내 부서별전보), 겸임, 휴직(무급),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1.10., 2013.12.26., 2016.1.1., 2019.8.8., |
| ② | 고등학교 이하 기간제교원의 임면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항신설 2010.12.29.) |
| 1. | 기간제교원 채용 전에 채용계획(채용과목 및 채용인원, 채용절차, 지원자격)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
| 2. |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면 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 3. |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1호의 절차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호 및 제2호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행세칙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별표1,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이 정관 시행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등에 임용된 자는 일반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5.12.24.)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6.10.27.)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임시이사회 2017.12.28.)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19.08.08.)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0.04.24.)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1.02.04.)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1.04.28.)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기이사회 2022.04.28.)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임시이사회 2024. 8. 13.)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 신구대조표[시행 2024. 8. 13.]
현행
| 개정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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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학이념연구위원회) ① 법인의 건학이념 연구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대학에 건학이념연구위원회를 둔다.
| 제14조(건학이념위원회) ① 설립자의 건학이념 연구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대학에 건학이념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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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신설
| 부 칙(임시이사회 2024. 8. 13.)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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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8.13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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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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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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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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