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정 1997.1.16.
개정 2024.8.13.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24.8.13.)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학이념 및 이와 관련된 연구
2. 건학이념의 교육과 보급
3. 건학이념 구현에 관한 사업추진
4. 기타 건학이념 구현에 관한 제반사항
조항
 제3조(연구활동)
대학의 건학이념위원회는 다음 연구원과 연계하여 건학이념 연구 활동을 한다.(개정 2024.8.13.)
1. 통일사상연구원
2. 선학평화연구원
조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대학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부이사장, 건학이념부총장, 교목실장, 신학대학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선학평화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한다.(개정 2024.8.13.)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의 성립과 의결의 효력을 갖는다.
조항
 제7조(소위원회)
이 위원회에 전문분야 또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규정의 개폐)
이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과 개폐를 하되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부칙<199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건학이념연구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시행 2024. 8. 13.]
현행
개정안
비고
건학이념연구위원회
건학이념위원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연구활동) 건학이념연구위원회는 다음 연구원과 연계하여 건학이념 연구 활동을 한다.
1. 통일신학연구원
2. 통일사상연구원
3. 평화사상연구원
4. 말씀연구원
제3조(연구활동) 대학의 건학이념위원회는 다음 연구원과 연계하여 건학이념 연구 활동을 한다.
1. 통일사상연구원
2. 선학평화연구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통일신학연구원장, 통일사상연구원장, 평화사상연구원장, 말씀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대학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부이사장, 건학이념부총장, 교목실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선학평화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신설
부 칙(2024. 8. 13. 임시이사회)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