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건학이념 및 이와 관련된 연구 |
| 2. | 건학이념의 교육과 보급 |
| 3. | 건학이념 구현에 관한 사업추진 |
| 4. | 기타 건학이념 구현에 관한 제반사항 |
| ① | 대학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부이사장, 건학이념부총장, 교목실장, 신학대학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선학평화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3.) |
| ②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①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한다.(개정 2024.8.13.) |
| ② |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 ①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 ②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의 성립과 의결의 효력을 갖는다.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건학이념연구위원회 | 건학이념위원회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
| 제3조(연구활동) 건학이념연구위원회는 다음 연구원과 연계하여 건학이념 연구 활동을 한다. 1. 통일신학연구원 2. 통일사상연구원 3. 평화사상연구원 4. 말씀연구원 | 제3조(연구활동) 대학의 건학이념위원회는 다음 연구원과 연계하여 건학이념 연구 활동을 한다. 1. 통일사상연구원 2. 선학평화연구원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통일신학연구원장, 통일사상연구원장, 평화사상연구원장, 말씀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대학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부이사장, 건학이념부총장, 교목실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선학평화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 제5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
| 부칙신설 | 부 칙(2024. 8. 13. 임시이사회) 이 규정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