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개정 : 2024.5.13.
이 지침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집단 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국내·외 봉사활동, OT, MT, LT,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2. | "인권침해 행위"란 집단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지침은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단 활동 운영에 적용한다.
| ① | 집단 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
| ②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③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한다. |
| ④ |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전〔별지1~별지7〕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활동 후에〔별지8~별지12〕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 |
| ① |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사전답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 4. |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1.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
| 2.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3. |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
| 4.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금지 |
| 5. |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
| 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육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 1.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 3. |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확인 |
| ②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 2. |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 ③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 1. |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 2.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 3. |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
| 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추가 보험의 적용을 할 수 있다. |
| 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기 전과 활동 진행 사이에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및 인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
| 2. |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 4. | 그 밖에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교육 |
| 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 환자발생, 법정감염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체계는 선문건강센터에서 정한 보건안전가이드 수칙에 따른다.<개정 2020.10.22.> |
책임자는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현지 안전행동 수칙 교육 |
| 2. |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
| 3. |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
| 4. |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 검진 안내 |
| 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사이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① | 책임자는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② | 책임자는 성적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 |
| ① | 대학은 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② | 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부칙<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 집단 활동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행사승인신청서개정2024.5.13.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2행사승인신청서기획안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4안전사고예방점검표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5단체활동지도확약서개정2024.5.13.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6학과학회비지출기획안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7사전답사보고서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8행사결과보고서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9동아리행사결과보고서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0행사결과후기보고서(행사후기및사진첨부)개정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1행사결과보고참석자서명지신설2022.12.1.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2행사결과사고경위서신설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