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개정 : 2024.5.13.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 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국내·외 봉사활동, OT, MT, LT,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권침해 행위"란 집단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단 활동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집단 활동운영
조항
 제4조(연대책임자)
집단 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한다.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전〔별지1~별지7〕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활동 후에〔별지8~별지12〕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
조항
 제5조(사전답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답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2. 보험가입 여부
3.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4.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5.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6조(숙박시설점검 등)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4.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금지
5.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조항
 제7조(교통수단점검 등)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육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2.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차량 이용
3.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확인
4. 승차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5.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2.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3.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1.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2.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3.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조항
 제8조(보험가입)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추가 보험의 적용을 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집단 활동에 따른 교육실시 등)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기 전과 활동 진행 사이에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및 인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2.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3.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
4. 그 밖에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교육
조항
 제10조(의료시설)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발생, 법정감염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체계는 선문건강센터에서 정한 보건안전가이드 수칙에 따른다.<개정 2020.10.22.>
조항
 제11조(국외활동)
책임자는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현지 안전행동 수칙 교육
2.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3.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4.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 검진 안내
제3장 인권침해 행위
조항
 제12조(보고)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사이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사고처리)
책임자는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책임자는 성적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
조항
 제14조(징계)
대학은 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부칙<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 집단 활동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2020.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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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행사승인신청서개정2024.5.13.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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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행사승인신청서기획안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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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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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안전사고예방점검표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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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단체활동지도확약서개정2024.5.13.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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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학과학회비지출기획안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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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사전답사보고서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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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행사결과보고서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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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9동아리행사결과보고서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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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행사결과후기보고서(행사후기및사진첨부)개정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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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행사결과보고참석자서명지신설2022.12.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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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행사결과사고경위서신설2022.12.1. 다운받기